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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 — 부부 공동명의 특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그 밖의 경우는 9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부부가 절반씩 가진 1주택이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때 9억원씩 합쳐 18억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만 열리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청하는 쪽이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가 두 방식을 동시에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공시가격 합계만 넣으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국세청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마친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은 빼고 넣으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유불리 판정 포함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가진 경우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배우자와 둘이 가진 1주택은 두 번째 항목을 고르세요. 1억원 = 10,000만원. 예를 들어 15억원이면 150000을 넣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두 사람 지분을 합한 주택 전체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지정할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넣으세요. 둘 중 누구로 정할지는 부부 합의로 고릅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8항). 연령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적용됩니다. 주택분만 계산합니다.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 재산세 조례 가감·감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국세청 고지서를 따릅니다.

    9월 16일~30일에만 열리는 창구 세 가지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15일에 고지서로 나오지만, 고지서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딱 15일만 열립니다. 세 가지가 이 기간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신청무엇을 하는가대상근거
    합산배제 신고그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아예 뺀다민간·공공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법 제8조제2항·제3항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2주택이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12억 공제를 준다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미경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법 제8조제4항·제5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부부 지분을 합쳐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한다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만 1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법 제10조의2
    근거: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21224호, 시행 2026. 1. 1.)

    한 번 신청하면 끝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최초 신청한 다음 해부터는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시행령 제4조의2제5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만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5항). 매년 9월마다 다시 챙겨야 한다는 안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신청하면 유리"가 아닙니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선택지가 둘입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 각자 자기 지분만큼 따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 각자 9억원씩 공제받고, 세율도 각자의 낮은 과세표준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신청하면 —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분 전체를 합쳐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됩니다. 공제는 12억원 하나뿐이지만,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습니다(법 제9조제5항~제9항).

    즉 9억 + 9억 = 18억이라는 공제 총액과 12억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의 싸움입니다. 50 대 50 지분에서 두 방식이 뒤집히는 지점을 법령 산식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6월 1일 현재)보유기간합산 공제율이 금액을 넘어야 특례 신청이 유리
    만 60세 미만5년 미만0%없음 — 어떤 금액이든 신청이 불리
    만 60세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20%약 446억원 초과 — 사실상 해당 없음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5년 미만30%약 82.9억원 초과 — 사실상 해당 없음
    만 70세 이상5년 미만40%약 59.9억원 초과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50%약 42.5억원 초과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60%약 30.3억원 초과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70%약 21.9억원 초과
    만 70세 이상10년 이상80%(한도)약 20.0억원 초과
    부부 지분 50 대 50, 합산배제 주택 없음, 세부담 상한 미적용 가정. 지분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첫 줄입니다. 고령자 공제도 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없는 부부라면, 공시가격이 얼마든 특례를 신청하는 쪽이 손해입니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절반씩 나눠 가진 50대 부부를 예로 들면, 각자 과세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 460,800원인데 특례를 신청하면 2,275,200원으로 181만원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만 70세에 15년 이상 보유한 부부가 같은 20억원 주택을 가졌다면 특례 신청이 455,040원, 각자 과세가 460,800원으로 특례가 5,760원 유리해집니다. 차이가 이렇게 작은 구간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표만 보지 말고 본인 숫자를 계산기에 넣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분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지분이 90 대 10이면 많이 가진 쪽 혼자 9억원(= 9억원 ÷ 0.9 = 공시가격 10억원)을 넘겨 버리기 때문에, 공제율이 0%여도 공시가격 약 10억원~30억원 구간에서는 특례 신청이 유리합니다. 80 대 20이면 약 11.3억원~15억원 구간이고, 70 대 30부터는 다시 전 구간에서 각자 과세가 유리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지분율로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하므로 이 경우도 그대로 판정합니다.

    신청한다면 — 부부 중 누구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하느냐가 세액을 바꿉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3항). 그리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그렇게 정해진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8항). 두 사람의 나이나 보유기간이 다르다면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긴 쪽을 지정하는 편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70세·15년 보유(40% + 50% → 한도 80%), 아내가 만 58세·15년 보유(0% + 50% = 50%)라면, 남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할 때 공제율이 30%포인트 높아집니다. 한 번 정한 뒤 바꾸려면 역시 9월 16일~30일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5항).

    계산 순서와 2026년 적용 수치

    계산기가 따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입니다(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주택 수별 누진세율 — 법 제9조제1항
    3. (−) 공제할 재산세액 —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붙은 재산세를 빼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4.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1세대 1주택자만, 합계 80% 한도. 법 제9조제5항~제9항
    5. (+) 농어촌특별세 = 결정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제8호
    항목2026년 적용값근거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12억원법 제8조제1항제1호
    공제금액 — 그 밖의 개인9억원법 제8조제1항제3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시행령 제2조의4제1항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6천만원 이하 0.1% → 1.5억 이하 0.15% → 3억 이하 0.25% → 3억 초과 0.4%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세부담 상한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계가 직전 연도의 150%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법 제10조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한정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세율은 12억원 구간부터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이 갈립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6억원150만원 + 초과분 0.7%150만원 + 초과분 0.7%
    6억~12억원360만원 + 초과분 1.0%360만원 + 초과분 1.0%
    12억~25억원960만원 + 초과분 1.3%960만원 + 초과분 2.0%
    25억~50억원2,650만원 + 초과분 1.5%3,560만원 + 초과분 3.0%
    50억~94억원6,400만원 + 초과분 2.0%1억1,060만원 + 초과분 4.0%
    94억원 초과1억5,200만원 + 초과분 2.7%2억8,660만원 + 초과분 5.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법인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제9조제2항).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과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주택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는 말과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구분효과해당 주택
    합산배제공시가격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뺀다 — 세금이 줄어든다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기숙사·미분양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주택 수 불산입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
    세율표를 고를 때만 세지 않는다 — 공시가격은 그대로 합산된다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지분율 40% 이하 상속주택, 지분 공시가격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 상속주택, 소형 신축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나목·바목)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시행 2026. 2. 27.)

    두 범주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마친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은 주택 수에서도 함께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가목이 합산배제 주택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위 표의 두 번째 줄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면서 주택 수에서만 빠지는 주택들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주택 1채에 지분 30%짜리 상속주택이 하나 더 있다면,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는 안 들어가서 3주택 이상 세율을 피하게 해 주지만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그대로 합산됩니다. 주택 수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30일)에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것도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4항).

    세금이 부담될 때 — 분납과 납부유예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법 제16조제1항·제2항). 금액이 크면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제도요건효과근거
    분납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250만~5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냄.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제1항
    납부유예①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 네 가지를 모두 충족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미룸법 제20조의2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면 유예받은 세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함께 징수됩니다(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기한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붙고(제1항제3호), 그 뒤로는 경과한 개월 수에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해 가산됩니다(제1항제1호의2). 다만 체납된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7조의4제8항) — 3%는 그대로 붙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체계로 따로 계산하므로, 지방세 계산기로 종합부동산세 연체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해 둘 일

    •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계산의 출발점이 공시가격이라 이 숫자가 틀리면 전부 틀립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공시지가 조회·이의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버리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빼 주는 재산세액의 근거가 됩니다. 주택 재산세 자체 계산은 재산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라면 계산기로 두 방식을 먼저 비교하세요. 신청 기간을 넘기면 그해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이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가 우선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공시가격이 그대로 합산돼 세율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 홈택스 모의계산과 대조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는 9월 중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 산식대로 계산하지만 세부담 상한과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최종 금액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넘어야 과세표준이 생깁니다. 정확히 12억원(또는 9억원)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도 0원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진 1주택을 특례 신청 없이 두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으므로 50 대 50 지분 기준 합계 18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부부라면 지분이 50 대 50에 가까운 한 어떤 공시가격에서도 신청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9억원씩 두 번 공제받는 편이 12억원 한 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해 80% 공제를 다 받는 경우라야 공시가격 약 2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 특례가 유리해집니다. 신청하기로 했다면 부부 중 누구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할지도 중요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지정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긴 쪽을 지정하는 편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최초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만 9월 16일~30일에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합산배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도 마찬가지로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주택·사원용주택처럼 정책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주택을 신고해 그 공시가격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절차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둘 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30일로 같지만 서류와 대상이 다릅니다.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데 세금도 안 내나요?

    세금은 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은 세율표를 고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을 뿐,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3주택 이상 중과 세율을 피하게 해 주는 장치이지 비과세가 아닙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뺀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함께 분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기준과 세액 기준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해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 산식대로 주택분만 계산하며, 직전 연도 세액이 필요한 세부담 상한(150%),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재산세 세율 가감, 각종 감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이 12월에 발급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고,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결과와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 제3조(과세기준일), 제8조(과세표준·합산배제·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제9조(세율·재산세 공제·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제10조(세부담 상한),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16조(부과·징수), 제20조(분납), 제20조의2(납부유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3(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주택 수 계산),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16조(분납)
    • 지방세법 — 제107조(공유재산 납세의무자), 제111조(재산세 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제114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9조(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농어촌특별세법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9조(분납)
    • 국세기본법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국세청 홈택스 — 합산배제 신고·특례 신청, 간이세액계산, 과세물건 조회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안내 및 서식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블랙박스 상시전원 주차녹화 설정 — 저전압 종료·종료 타이머·주차모드 3가지부터 확인하세요

    블랙박스 상시전원 주차녹화 설정 — 저전압 종료·종료 타이머·주차모드 3가지부터 확인하세요

    블랙박스 상시전원 주차녹화는 시동을 끈 동안 차량 배터리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전압 종료·종료 타이머·주차모드 설정은 방전 위험을 줄이지만 완전히 막는 보증은 아닙니다. 배터리 상태, 주차 시간, 기온, 배선과 다른 대기전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 중 전력은 ‘모드’에서 갈립니다

    상시전원과 주차모드가 해당 제품의 방법대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동을 꺼도 주차녹화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비 전력은 아이나비 X850 설명서의 해당 모델 기준이며 다른 블랙박스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상태 소비 전력(해당 모델 기준)
    최대 부하 시 약 4.07 W
    주차 모션 모드 약 2.84 W
    주차 저전력 모드 약 0.77 W

    표의 X850 수치로 계산하면 0.77 W는 2.84 W의 약 27%입니다. 단, 설명서의 조건은 슈퍼커패시터 완전 충전·GPS 제외이며 실제 소비 전력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전력 모드는 감지·녹화 방식도 달라지므로 필요한 주차 영상이 기록되는지 확인하세요.

    반드시 확인할 설정 세 가지

    제조사마다 메뉴 이름과 기능은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는 방전 위험을 줄일 때 먼저 확인할 항목이며, 선택지는 제품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세요.

    설정 하는 일 선택지 예시 — 제품별 차이 있음
    저전압 종료 기능 전압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녹화를 끔 사용함 / 사용안함
    녹화 종료 타이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녹화를 끔 6·12·24·48시간 / 사용안함
    주차 모드 주차 중 녹화 방식을 지정 모션 인식 / 타임랩스 / 저전력 / 사용안함

    저전압 종료는 설정 전압 아래에서 녹화를 멈추는 보호 기능입니다. 제품별 지원 여부와 사용 설정을 확인하세요. 이 기능을 켰더라도 배터리 상태가 나쁘거나 종료 전압이 부적절하면 시동에 필요한 전력이 남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종료 전압을 낮게 잡으면 생기는 일

    저전압 종료를 켰다면 다음은 기준 전압입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녹화를 오래 남기려고” 종료 전압을 최대한 낮게 잡는 것입니다.

    아이나비 X850 설명서는 종료 전압이 너무 낮으면 차종·기온에 따라 시동이 어려울 정도로 방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녹화 시간을 늘리려고 임의로 최저 전압을 선택하지 말고 제품·차량 조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X850 설명서에는 12V·24V 설정 구분이 있습니다. 승용차라는 이유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차량과 설치 전원의 정격을 확인해 맞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정확한 값은 본인 제품 설명서와 설치업체에 확인하세요.

    설정으로 안 되는 구간은 배터리 쪽입니다

    배터리가 약하거나 충전이 부족하면 주차녹화를 유지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블랙박스의 전력 소비도 방전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복 방전은 제품 설정뿐 아니라 배터리·충전 계통·배선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현대 블루링크 안내에는 시동을 끈 지 7일 이후 배터리 수준이 특정 조건에 이르면 주행 권고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7일 동안은 방전되지 않는다”거나 모든 차의 권장 충전 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원 차종과 실제 배터리 상태, 차량 설명서를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장기 주차 전 체크리스트

    • 저전압 종료 설정 확인 — 차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설치라면 지원 여부·사용 설정·종료 기준을 설명서에 맞게 확인하세요.
    • 종료 타이머 설정 — 며칠씩 세워둘 예정이면 시간 기준 종료를 함께 걸어둡니다.
    • 주차 모드를 저전력 계열로 — 장기 주차 구간에서는 모션 상시 감지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 12V/24V 항목 확인 — 차량 및 설치 전원의 정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여름철 주차 위치 — 직사광선은 제품 고온 문제와도 이어지므로 그늘이 유리합니다.
    • 장기 미운행이면 주차녹화 필요성 재검토 — 모두에게 안전한 공통 주차 기간은 없습니다. 녹화 중지·전원 해제는 제품 설명서에 맞게 하고, 퓨즈·차량 배터리 배선을 임의로 분리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전원을 연결하면 무조건 방전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보호 설정이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설정이 정상이어도 배터리 노후·저온·긴 주차·다른 전력 소비에 따라 방전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진단을 받으세요.

    Q. 보조배터리를 달면 설정은 안 해도 되나요?
    보조배터리의 용량·충전 방식·보호회로·블랙박스 호환성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차량 배터리용 설정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두 제품의 설명서와 설치업체 안내에 맞춰 설정하세요.

    Q. 시동이 안 걸린 뒤 점프 시동만 걸면 되나요?
    한 번 깊게 방전된 배터리는 점프로 시동이 걸려도 이전 성능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블랙박스 설정과 함께 배터리 상태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소비 전력과 설정 항목의 이름·선택지는 제조사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제품의 사용설명서와 설정 메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배터리 교체 여부는 정비소 점검 결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휴 안내: 아래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링크이며 구매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에 등장하는 X850의 판매 링크나 직접 사용한 제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매 전 모델명·차량 호환·전원 규격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중고차 보험이력 조회 방법 — 카히스토리 수수료와 ‘미확정’·보험금 표시 해석까지

    중고차 보험이력 조회 방법 — 카히스토리 수수료와 ‘미확정’·보험금 표시 해석까지

    중고차 보험이력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에서 조회합니다. 유료 서비스이며 공식 안내 기준 1년에 5대까지 건당 770원, 6회째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카히스토리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처리된 사고 이력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공익제고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나 별도의 시스템운영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유료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수수료는 공식 FAQ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금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이트는 무료침수사고조회와 무료폐차사고조회 메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침수와 폐차 여부는 비용 없이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지의 ‘수리비’와 ‘보험금’은 다른 숫자입니다

    조회 결과를 잘못 읽는 경우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카히스토리 설명에 따르면 수리비는 부품·공임·도장으로 이루어진 실제 수리 비용이고, 보험금은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입니다.

    차주가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수리 내역이 없어 보험금으로 표시되는데, 이때는 과실비율에 따른 공제나 렌터카 대여비 등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도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며, 보험금보다 수리비 쪽이 사고 규모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값이라고 설명합니다.

    표시 용어 해석표

    표시 의미
    수리비 부품비용·공임·도장료로 구성된 수리 직접 비용
    보험금 보험사가 지급한 최종 결산금액(자기부담금·과실상계액 제외)
    미확정사고 접수 후 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
    도난보험사고 신고 30일이 지나도 찾지 못해 자기차량손해로 보상 처리된 사고

    출처: 카히스토리 용어설명·FAQ

    ‘미확정’이 보인다면 아직 집계되는 중입니다

    사고가 나고 바로 기록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카히스토리 FAQ는 보험사 접수부터 수리, 보험금 지급, 데이터 전송을 거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에서 3개월가량 걸리며 그 기간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된다고 설명합니다. 처음 접수되었다가 최종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최근 몇 달 사이의 사고는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두어야 합니다. 조회 시점과 계약 시점이 벌어졌다면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로 알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가장 큰 한계는 보험을 거치지 않은 수리입니다. 사이트 고지에는 “손해보험사에 보험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비로 처리한 수리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고의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카히스토리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이며,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통계 데이터만 보유한다고 안내합니다. 보험사가 가진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자 본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차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스스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실차 점검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하고, “카히스토리는 단순보조정보로써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중고차 계약 전 확인 순서

    • 무료 메뉴로 침수·폐차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 유료 조회는 최종 후보로 좁힌 뒤에 진행해 수수료 구간을 아낍니다.
    • 결과지에서 수리비와 보험금 중 어느 항목으로 표시됐는지 구분해 읽습니다.
    • 미확정 표시가 있으면 최근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 계약일과 조회일이 벌어졌다면 계약 직전에 다시 조회합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차 점검으로 기록에 없는 수리 흔적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이력이 없다고 나오면 무사고 차량인가요?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가 깨끗해도 실차 점검과 점검기록부 확인은 따로 해야 합니다.

    Q. 수리비 금액이 크면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금액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금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렌터카 비용 등이 섞일 수 있고,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같은 구체적 내용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참고치로 두고 실제 차량 상태로 판단하는 편이 맞습니다.

    Q. 내 차 이력도 확인할 수 있나요?
    같은 서비스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해 조회합니다. 다만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의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자 본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수수료와 제공 항목은 운영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회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계산기 — 1,000㎡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 3,000㎡ 넘는 부분만 단가가 올라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만 부과되고, 면적 전체에 같은 단가를 곱하지 않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제곱미터당 350원, 그 위 30,000제곱미터까지는 700원, 30,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만 1,000원인 구간별 누진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여기에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를 곱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부과 대상인지부터 판정한 뒤 구간을 나눠 계산하고, 조례로 조정될 수 있는 범위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올해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 계산기 — 부과 대상 판정 + 구간별 누진 면제 대상 부분(주거용, 주차장 등)의 면적은 빼고 넣으세요. 다만 부과 대상인지 판정할 때의 면적에는 면제분도 포함해 계산합니다(법 제36조제2항). 30일 이상일 때만 경감 대상입니다(법 제38조제1호, 영 제24조제1항).

    먼저 판정할 것 — 내 건물이 부과 대상인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다만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아닙니다. 기준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구분부과 기준 면적근거
    일반 시설물1,000제곱미터 이상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주택단지 안이면서 도로변이 아닌 시설물3,000제곱미터 이상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연접대지의 같은 소유자 시설물두 동 이상을 합산해 판정시행령 제16조제3항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된 대지합산하지 않음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과 대상인지 판정할 때의 면적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부분의 면적까지 포함합니다(법 제36조 제2항 괄호). 즉 주거용 부분이 섞인 복합용도 건물이라도 전체 면적으로 대상 여부를 따지고, 실제 금액을 계산할 때에만 면제 부분을 뺍니다(시행령 제20조).

    면적 기준을 넘겨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이 따로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복합용도 건물의 주거용 부분은 법 제36조 제8항 제2호로 제외되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산업단지 안의 창고,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을 열거해 제외합니다. 다만 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법 제36조 제8항 단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전체 면적에 최고 단가를 곱하면 안 된다

    부담금 산식은 법 제37조 제1항이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정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면적 전체에 하나의 단가를 곱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단위부담금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3은 구간별 누진 산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2020년 이후 산식구간 단가
    3,000제곱미터 이하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350원
    3,000제곱미터 초과 30,000제곱미터 이하[1,050,000원 + (3,000제곱미터 초과분 × 700원)] × 교통유발계수700원
    30,000제곱미터 초과[19,950,000원 + (30,000제곱미터 초과분 × 1,000원)] × 교통유발계수1,000원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바닥면적 40,000제곱미터인 업무시설(100만명 이상 도시, 교통유발계수 1.20)을 예로 들면, 전체 면적에 1,0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는 40,000 × 1,000 × 1.20 = 4,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별표 3의 누진 산식으로는 [19,950,000 + (10,000 × 1,000)] × 1.20 = 3,594만원입니다. 1,20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교통유발계수는 도시 규모와 실제 사용 용도로 정해진다

    교통유발계수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하고, 같은 용도라도 도시 인구 규모에 따라 네 구간으로 갈립니다. 계수 차이가 곧 금액 차이이므로 용도 분류를 정확히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일부)100만 이상50만~100만30만~50만10만~30만
    대규모점포5.464.482.672.67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5.564.343.922.76
    집회장(예식장·회의장)4.163.432.391.49
    일반음식점2.562.481.591.48
    업무시설(공공·일반)1.201.000.820.82
    종합병원1.281.040.930.93
    데이터센터0.820.680.620.62
    창고시설0.610.500.370.30
    공장시설0.470.430.310.24
    그 밖의 시설물1.201.000.820.71

    중요한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실제 사용 용도의 계수를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대장이 창고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판매시설로 쓰고 있다면 판매시설 계수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표에 없는 용도는 성질이 가장 비슷한 용도의 계수를 적용합니다(별표 4 비고 제2호). 위 계산기는 별표 4의 36개 세분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법 제37조 제2항은 시장이 조례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올리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령 기준값으로 계산한 금액의 0.5배에서 2배 사이에서 실제 고지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시행규칙 제3조의3 제3항은 장기 공공사업 등으로 교통유발량이 달라졌을 때 조례로 계수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법 제36조 제7항은 부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 기준 자체도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확대·축소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 글과 계산기는 전국 공통인 법령 기준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가 보내는 고지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견이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조정신청을 해도 납부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깎을 수 있는 항목과, 밀렸을 때 붙는 돈

    항목내용근거
    30일 이상 미사용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기간분 경감 가능법 제38조제1호, 영 제24조제1항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감축 활동 종류별 경감률 적용(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법 제38조제2호, 영 제24조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100분의 50 경감영 제24조제4항
    분할 납부부담금이 300만원 초과일 때 신청 가능법 제39조, 영 제26조
    소유권 이전취득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시 소유 기간별 일할계산영 제23조
    체납 가산금체납액의 100분의 1 + 기간 이자, 총액 100분의 3 상한법 제40조제2항·제3항

    마지막 줄을 특히 눈여겨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 가산금은 지방세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지방세는 고지 후 3%가 한 번 붙고 고지서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추가로 붙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가 가산금 총액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제한합니다. 두 체계를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방세 쪽 계산은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에서 따로 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함께 챙기게 되는 세목이라면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와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이 둘은 지방세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담금이라 근거 법률과 납기, 가산 체계가 모두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유발부담금은 몇 제곱미터부터 내나요?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 대상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있으면서 도로변에 있지 않은 시설물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대상이 됩니다. 또 지번이 같거나 대지경계선이 접한 연접대지에 있는 같은 소유자의 두 동 이상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보아 면적을 합산합니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Q. 면적 전체에 같은 단가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은 구간별 누진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기준으로 3,000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제곱미터당 350원, 3,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은 700원, 30,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은 1,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0제곱미터 시설물이라도 전체에 1,000원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1,995만원에 30,000제곱미터 초과분만 1,000원을 곱해 더한 뒤 교통유발계수를 곱합니다.

    Q.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법령이 정한 기준값은 전국 공통이지만, 시장은 조례로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을 고려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올리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실제 고지액은 법령 기준값의 0.5배에서 2배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 고지서와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같은 영 제25조 제1항).

    Q. 건물을 30일 넘게 안 썼는데 깎아 주나요?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같은 영 제24조 제4항).

    Q. 부담금을 밀리면 지방세처럼 매달 늘어나나요?
    다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를 따릅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여기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이 더해지는데 가산금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Q. 부담금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낼 금액이 6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분할할 수 있고,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신청은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13일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7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단위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020년 이후” 값, 교통유발계수는 시행규칙 별표 4(2026년 7월 30일 개정)를 적용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적용해 확정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 9월 16~30일 신청 시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 9월 16~30일 신청 시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네 번이고, 공제에 쓰이는 이자율은 100분의 5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져 절감액도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한 해 네 번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나눠 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제1기분(1~6월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7~12월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납기입니다.

    이 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고하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연납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과 공제액 계산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계산식(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은 366) × 이자율
    3월 16일 ~ 3월 31일
    6월 16일 ~ 6월 30일 제2기분 세액 × 이자율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84 × 이자율

    참고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내는 분할납부 기간이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연납 신고납부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신청할 때 어느 쪽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이자율과 9월 신청 시 공제 폭

    계산식의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서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일부에서 3%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법령상 수치는 5%입니다.

    9월 신청의 공제 대상은 남은 석 달입니다. 계산식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과 184일을 대입하면 제2기분 세액에 92÷184, 즉 절반을 곱한 뒤 이자율 5%를 적용하게 되므로, 공제액은 제2기분 세액의 약 2.5% 수준이 됩니다. 6월에 신청했다면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을 그대로 곱하므로 공제 폭이 두 배가 됩니다.

    1월과 3월 신청분은 기준 금액과 일수가 달라 단순 비율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신청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납부 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사람은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방문 외에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고·납부
    • 서울특별시 지방세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처리 가능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에도 챙기기 쉽습니다. 같은 조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는 그다음 연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듬해 1월 연납 납부서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미 1년치를 냈는데 중간에 차를 처분하면 손해가 아닐까 걱정하기 쉽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은 소유권 이전 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도록 하면서,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양도인이 동의한 경우). 말소등록의 경우에도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정리됩니다.

    연납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기간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리 방식은 이전인지 말소인지, 양도인이 동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하려는 기간이 9월 16일~9월 30일 안에 들어가는가
    • 연납 신고납부인지, 4분의 1 분할납부인지 구분했는가
    • 차량 소재지(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를 확인했는가
    • 위택스 또는 서울 이택스 중 어디서 처리할지 정했는가
    • 산출된 공제액과 납부 금액을 확인했는가
    • 연내 차량 처분 계획이 있다면 일할계산 처리 방식을 문의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9월에 신청하면 1월에 신청한 것보다 얼마나 손해인가요?
    공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9월 신청은 남은 석 달분에 대한 공제여서 절감 폭이 가장 작습니다. 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공제가 있습니다.

    Q. 세금이 적은 차도 해당되나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 차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지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연납을 신청해 두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은 신고납부 제도이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정기분 납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식 출처

    세율과 공제 이자율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 — 재산세·자동차세엔 무신고 20%가 없고,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가산세가 없는 세목이 있다

    지방세 가산세는 세목이 신고납부인지 보통징수인지에 따라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처럼 스스로 신고하는 세목은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지만,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걷는 세목은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개인 지방소득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세액만 기한 내에 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세목을 고르면 이 판정부터 하고, 지금 자진신고할 때의 감면율과 매월 중가산금 적용 여부까지 계산합니다.

    본세(가산세를 뺀 세액)와 기한일만 넣으면 됩니다.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아직 신고 전이라면 법정신고·납부기한을 넣으세요.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 — 세목별 판정 포함 신고납부 세목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을, 보통징수 세목은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넣으세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57조제2항).

    먼저 갈리는 지점 — 신고납부 세목인가, 보통징수 세목인가

    지방세 가산세를 검색하면 대부분 “3%가 붙고 매달 얼마씩 늘어난다”는 설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맞는 세목이 있고 틀린 세목이 있습니다. 갈림길은 징수 방식입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은 신고의무를 어긴 데 대한 가산세가 먼저 붙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세목은 애초에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징수 방식해당 세목(예)근거적용되는 가산세
    신고납부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8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무신고 20% 또는 과소신고 10% + 납부지연가산세(일할)
    보통징수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주민세 개인분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제12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없음. 고지 후 3% + 월 중가산금

    * 자동차세 소유분은 고지서로 걷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연세액 한꺼번에 납부(연납)와 같은 조 제5항의 이전등록·말소등록 시 일할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예외입니다. 이 경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고지서를 납기까지 못 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으니 20%”가 붙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등)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므로, 그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바로 성립합니다.

    가산세 항목별 요율과 근거

    지방세 가산세의 요율은 개별 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모여 있습니다. 개별 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는 식으로 넘겨받습니다.

    항목요율적용 조건한도근거
    무신고가산세20%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부정 무신고40%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제53조제2항
    과소신고가산세10%신고는 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제5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일할)1일 10만분의 22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미납세액의 75%제5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제1항
    고지 후 가산금3%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회—제55조제1항제3호
    월 중가산금월 1만분의 66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60개월제5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제2항
    중가산금 배제적용 안 함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제55조제4항

    지금 스스로 신고하면 얼마가 깎이나 — 제57조 감면

    덜 알려진 조문이 지방세기본법 제57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늦어질수록 계단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언제 신고하느냐”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감면율대상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무신고가산세(제53조)만 해당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6개월 초과감면 없음—
    수정신고 시점감면율대상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90%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54조)만 해당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두 표의 대상 열을 눈여겨보세요.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57조 제2항 제1호는 괄호로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제2호는 “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미루면 감면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일할 가산세는 계속 쌓여, 손해가 양쪽에서 커집니다.

    또 하나, 제57조 제1항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면 신청 절차는 같은 조 제3항과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사정이 있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항을 근거로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를 안 냈는데 돈은 냈다면 — 세목마다 결론이 갈린다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기한 안에 냈는데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은 경우죠. 여기서 “무신고니까 20%”라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개별 세법이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 세목이 있고, 없는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신고 없이 납부만 했을 때요건근거
    등록면허세가산세 없음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지방세법 제30조제4항
    주민세 사업소분가산세 없음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납부서의 세액을 납기(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지방세법 제83조제5항
    개인 지방소득세가산세 없음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발송된 납부서의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지방세법 제95조제6항
    취득세무신고가산세 20% 성립같은 간주 규정이 없음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제1항제1호

    등록면허세 제30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 지방소득세도 납부서를 받아 그 세액을 기한까지 냈다면 같은 결론입니다. 반면 취득세 신고·납부를 정한 지방세법 제20조에는 이런 문장이 없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합쳐 보통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납부만으로는 신고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취득세 “중가산세 80%” — 체납 중가산금과 전혀 다른 제도

    이름이 한 글자 차이라 자주 섞이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체납 기간 이자 성격의 가산세(월 1만분의 66)입니다. 중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전용 제재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의 네 배입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와 제55조(납부지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에 붙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는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다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제외), 그리고 지목변경·차량이나 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주식등의 취득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을 중가산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로 돌아갑니다. 위 계산기에서 취득세를 고르면 이 항목이 선택지로 나타납니다.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이 없다

    체납이 길어질 때 금액을 실제로 불리는 항목은 3%가 아니라 매월 붙는 중가산금입니다. 월 1만분의 66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면 원래 세액의 39.6%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 단위입니다. 소형차 자동차세 한 기분이나 소액 재산세 고지서처럼 45만원에 못 미치는 고지서라면, 오래 밀려도 매달 불어나는 부분은 붙지 않고 3%만 한 번 붙습니다. 반대로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시간이 곧 금액이 됩니다. 위 계산기는 입력한 본세를 이 기준과 대조해 어느 쪽인지 판정합니다.

    세목별로 실제 세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재산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중고차 취득세 계산기,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를 각각 확인한 뒤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과태료 가산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 다른 법, 다른 이름

    주차 위반 과태료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밀렸을 때 붙는 돈은 지방세 가산세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중가산금 체계를 따르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체계를 따릅니다. 두 체계 모두 “3%를 한 번 붙이고 그 뒤 매달 더한다”는 모양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명칭, 세부 요율이 다릅니다. 과태료 쪽은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이 글의 계산기에 과태료 금액을 넣으면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를 안 냈는데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로 부과하는 세목이어서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붙고,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이 더해집니다.

    Q.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스스로 신고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무신고 상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쌓입니다.

    Q. 매달 붙는 중가산금은 언제까지 늘어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제4호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4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일할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무한정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를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Q. 사정이 있어서 못 냈는데 가산세를 빼줄 수는 없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정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 신청 절차를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서를 안 냈는데 세금은 기한 안에 냈습니다. 그래도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나요?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주민세 사업소분은 제83조 제5항, 개인 지방소득세는 제95조 제6항이 각각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는 같은 간주 규정이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다만 각 조문이 정한 요건(등록 전 납부, 납부서 수령 후 납기 내 납부 등)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 취득세 중가산세 80%는 매달 붙는 중가산금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중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전용 제재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를 대신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의 체납 기간 가산세로,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씩 최대 60개월까지 붙는 별개 항목입니다.

    공식 근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13일이며,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합니다.

  • 자동차 하체 언더코팅 — 부적절한 시공은 녹·부식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하체 언더코팅 — 부적절한 시공은 녹·부식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언더코팅을 할지 말지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먼저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보증 안내는 “부적절한 차체 코팅(언더코팅) 또는 기타 방청 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녹·부식 발생”을 보증 제외 항목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시공 전에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제조사 보증서는 언더코팅을 이렇게 다룹니다

    현대자동차 보증수리 안내는 일반 보증 제외 항목과 별도로 녹·부식 관련 보증 제외 항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녹·부식 보증 제외 사유
    1 교통사고, 충돌, 차량 표면 장치 부착, 외관 변경·개조로 인한 녹·부식
    2 환경오염, 산성비, 조류 배설물, 우박, 과도한 직사광선 노출로 인한 녹·부식
    3 차량 관리 소홀, 잘못된 사용, 의도되지 않은 목적의 사용으로 인한 녹·부식
    4 외부 충격 긁힘, 자동 세차기 스크래치, 도장 손상으로 인한 녹·부식
    5 부적절한 차체 코팅(언더코팅) 또는 기타 방청 소재 사용으로 인한 녹·부식
    6 오일류, 광택제, 세척제, 연마제, 용매 등 화공약품 사용으로 인한 녹·부식

    주목할 지점은 5번입니다. 언더코팅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공이 부적절해 오히려 녹을 유발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도장 손상부나 이미 진행 중인 녹 위에 코팅을 덮으면 수분이 갇혀 안에서 부식이 자라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4번이 도장 손상으로 인한 부식을 제외로 두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공 비용도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안내의 일반 보증 제외 항목 4번은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부품 및 액세서리의 부착(고객 추가 장착)에 의한 고장 및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예시로 틴팅, 언더코팅, 유리막코팅, 광택 비용을 직접 열거합니다. 애프터마켓 언더코팅은 비용도 후속 고장도 보증 밖이라는 뜻이므로, 시공점 자체의 보증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 승용 모델의 일반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 부품 3년/6만km,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요부품 5년/10만km이며,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쪽이 만료 기준입니다.

    부식을 방치하면 정기검사에서 걸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하면서, 제7호 가목에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을 두고 있습니다. 표면에 뜬 녹이 곧바로 부적합이 되지는 않지만, 하체 프레임이나 멤버까지 부식이 진행되면 검사 단계에서 지적 대상이 됩니다. 판금·용접 수리로 넘어가면 방청 시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용이 듭니다.

    겨울 제설제는 부식을 앞당기는 요인입니다

    조달청은 2013년 제설용 염화칼슘·소금의 구매 공급을 중단하고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설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사유 중 하나가 염화칼슘과 소금을 대량 살포할 경우 차량 및 철재 교량의 부식으로 수명이 단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보증 제외 항목에도 염화나트륨으로 인한 고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설제가 뿌려진 도로를 달린 뒤 하부 세척을 거르지 않는 것이 가장 값싼 방청입니다.

    언더코팅 전 체크리스트

    • 리프트에 올려 하체 상태를 먼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뜬 녹은 제거 후 시공이 원칙입니다.
    • 기존 코팅이 들뜨거나 갈라진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그 틈으로 수분이 들어갑니다.
    • 배기계, 구동축, 브레이크 부품, 각종 센서와 배선에 도포되지 않도록 마스킹 범위를 확인합니다.
    • 차체 하부의 배수구(드레인 홀)가 막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시공 전후 사진과 사용 제품명을 받아 두고, 시공점 자체 보증 기간과 범위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 겨울 주행 후에는 하부 세척을 병행합니다. 코팅은 세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더코팅을 하면 제조사 보증이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안내는 “부적절한” 언더코팅으로 인해 발생한 녹·부식을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 비용과 추가 장착에 의한 고장은 애초에 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시공 품질과 시공점 보증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신차에도 바로 해야 하나요?
    신차는 도장과 공장 방청이 온전한 상태이므로 급할 이유가 적습니다. 다만 부식은 도장 손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하부 스톤칩이 쌓이기 전 시점을 택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리프트 점검부터 받아 보십시오.

    Q. 이미 녹이 있는 차에 덮어씌워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사 보증 제외 항목이 지적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부적절한 코팅으로 부식이 발생·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녹 제거와 도장 복원을 선행한 뒤 시공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참고 자료

  • 수입차 리콜 조회 방법 — 차대번호로 확인하고, 자비로 고친 수리비도 보상 대상입니다

    수입차 리콜 조회 방법 — 차대번호로 확인하고, 자비로 고친 수리비도 보상 대상입니다

    수입차 리콜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대번호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넣으면 대상 여부와 조치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시정조치 기간 안이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 한 줄이면 조회는 끝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안내문에 명시된 대로 2007년 이후에 리콜된 자동차만 조회됩니다. 그보다 오래된 차라면 제작사나 공식 서비스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확인 채널 입력 정보 이럴 때 쓰세요
    자동차리콜센터 (car.go.kr)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국내 시행 리콜의 대상·조치 여부를 한 번에 확인
    자동차365 (car365.go.kr) 차량 정보 등록·정비·검사 이력까지 함께 볼 때
    공식 수입원·서비스센터 차대번호 2007년 이전 차량, 본사 발표분의 국내 시행 여부 확인

    본사가 해외에서 발표한 조치가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시행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기준으로 보시고, 애매하면 공식 수입원에 차대번호로 문의하십시오.

    수입차라고 의무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를 모두 ‘제작등’을 하는 자로 묶고, 등록을 마친 이들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정의합니다. 즉 공식 수입원도 국산차 제조사와 동일한 리콜 의무를 집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은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은 더 구체적입니다.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해야 합니다. 통지는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하며 그 비용은 제작자등이 부담합니다(법 제31조 제10항).

    문제는 통지가 새는 지점입니다. 명의를 이전한 중고 수입차나 등록 연락처가 바뀐 경우처럼 문자와 우편이 닿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더라도 조회 결과가 우선입니다.

    무상 시정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은 시정조치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실사용자에게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법이 정한 내용
    시정조치 기간 1년 6개월 이상
    비용 자동차제작자등이 시정조치비용을 부담
    자비 수리분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접수처를 안내
    화재 우려 결함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미시정 시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같은 조 제3항은 시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회에서 대상으로 뜬다면 기간을 확인해 서비스센터 예약부터 잡아 두십시오. 화재 우려가 있는 결함은 방치하면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비로 고쳤다면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리콜 공지가 뜨기 전에 같은 증상으로 사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는 이런 소유자에게 제작자등이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상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소유자. 소유 기간 중에 시정한 이전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 결함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소유자.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과 청구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시정조치 통지문에 보상기간과 접수 장소, 연락처가 함께 안내되므로 그 창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비명세서와 영수증이 필요하니 사설 공업사에서 고치셨더라도 증빙은 남겨 두십시오.

    바로 해볼 순서

    • 보험증권이나 차량 등록증에서 차대번호(17자리)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조회합니다.
    • 대상이면 시정조치 기간과 담당 서비스센터를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 과거 같은 증상으로 자비 수리한 이력이 있는지 정비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해당하면 통지문에 안내된 보상 접수처에 정비명세서와 영수증으로 청구합니다.
    • 등록 정보의 연락처가 최신인지 점검해 다음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콜 통지를 못 받았는데 기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은 시정조치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기간이 지난 사안은 제작사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수입원이나 자동차리콜센터에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차를 팔았는데 제가 고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는 보상 대상에 ‘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소유 당시 수리했다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Q. 리콜과 무상수리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법정 시정조치이고,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두 가지를 별도 메뉴로 안내하고 있으니 조회 시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개별 리콜의 시정조치 기간과 보상 조건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자동차리콜센터 또는 해당 공식 수입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 330㎡ 이하 연면적분 면제, 납기 지나도 45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없음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분(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정액)과 연면적분(1제곱미터당 25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납세의무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 납세의무 판정 포함 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때만 납세의무자입니다(시행령 제79조제2항).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에서 버립니다(시행령 제82조).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3조는 ①폐수·대기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②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을 받았을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운영 중이기만 하면 500원 대상이 아닙니다. 납기가 지난 경우를 고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그리고 매월 붙는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분에만 붙습니다(법 제151조제1항제5호).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100분의 10입니다.

    세액 구조 — 기본세율분 + 연면적분

    지방세법 제82조는 사업소분 세액을 “제81조제1항제1호(기본세율)와 제2호(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두 요소를 따로 계산해 더하는 구조라, 어느 한쪽만 보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사업주 구분기본세율분
    개인50,000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50,000원
    법인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0,000원
    법인 — 50억원 초과200,000원
    그 밖의 법인50,000원
    연면적분세율근거
    일반 사업소1제곱미터당 250원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또는 점검 부적합 그리고 최근 1년 내 개선명령등)
    1제곱미터당 500원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시행령 제83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부과하지 않음법 제82조 단서
    1제곱미터 미만 단수계산하지 않음(버림)시행령 제82조

    1제곱미터당 500원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붙는 세율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83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폐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포함)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 또는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여야 하고(각 호),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포함)을 받았어야 합니다. 배출시설을 허가받아 적법하게 운영하면서 제재 이력도 없다면 250원이 맞습니다. 계산기의 500원 항목을 고르기 전에 이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330제곱미터(약 100평) 경계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이 통째로 빠져 기본세율분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는 초과분만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330제곱미터를 넘는 순간 연면적 전체에 세율이 붙습니다. 340제곱미터 사업소라면 10제곱미터가 아니라 340제곱미터에 250원을 곱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 기준을 먼저 넘어야 한다

    법인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이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만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그 기준을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구분납세의무근거
    사업소를 둔 법인규모와 무관하게 해당법 제75조제2항제2호
    개인 —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해당시행령 제79조제2항
    개인 — 8,000만원 미만해당 없음시행령 제79조제2항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기준을 넘어도 제외(다른 업종 겸업 시에는 제외되지 않음)시행령 제79조제2항 각 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자해당 없음법 제75조제2항 본문

    세무서장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자료를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시행령 제79조 제3항), 기준을 넘으면 별도 안내 없이도 과세 대상으로 잡힙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분에만 붙는다

    덜 알려진 계산 규칙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는 지방교육세를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괄호 안 한정이 핵심입니다. 제1호는 기본세율분이므로, 연면적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주가 연면적 400제곱미터 사업소를 운영한다면 기본세율분 50,000원 + 연면적분 1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150,000원이 아니라 50,000원에만 붙습니다. 세율은 100분의 10이 원칙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이며,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100분의 10입니다(제151조 제3항). 조문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지역이라면 고지서나 부과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기와 신고 방식 — 재산세처럼 고지서만 기다리면 안 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법 제83조 제1항).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내용근거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법 제83조제2항
    납기8월 1일 ~ 8월 31일법 제83조제3항
    징수 방식신고납부(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법 제83조제1항·제4항·제5항
    신고·납부를 안 하면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법 제83조제6항
    사업소가 여러 시·군·구에 걸친 경우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시행령 제81조제1항

    납부서를 받아 그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사업장에 붙는 다른 지방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는 매년 1월에 오는 면허세를, 재산세 계산기는 7월·9월 재산세를 다룹니다.

    납기(8월 31일)가 지났다면 — 가산세와 “45만원 미만” 배제

    납기를 넘겼을 때 붙는 금액의 근거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입니다. 법 제83조 제6항이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합해 보통징수한다고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요율과 근거가 다릅니다.

    항목요율기산·적용근거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법정신고기한(8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회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일할)1일 10만분의 22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법 제5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제1항
    일할분 한도미납세액의 75%제1호·제2호 가산세 합계 한도법 제55조제1항
    고지 후 가산금3%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회법 제55조제1항제3호
    월 중가산금월 1만분의 66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법 제5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제2항
    중가산금 배제적용 안 함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법 제55조제4항

    실무에서 체감이 가장 큰 항목은 마지막 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호가 바로 매달 붙는 중가산금이고, 60개월까지 누적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주민세 사업소분 본세는 개인이나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이 330제곱미터 이하 사업소를 쓰면 기본세율분 5만원뿐입니다. 이 경우 45만원 선에 한참 못 미치므로, 납기를 넘겨도 매월 불어나는 중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신고·납부 상태를 “납기가 지났고 아직 신고도 납부도 안 함”으로 바꾸면 본세를 기준으로 이 배제 여부까지 판정해 줍니다.

    다만 45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 20%는 세액 크기와 관계없이 한 번에 붙고, 일할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속 쌓입니다. 본세 5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만 1만원이라 체감 부담률이 오히려 큽니다. 배제되는 것은 매월 누적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 고지로 확정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3% + 매월 + 60개월” 구조를 쓰더라도 근거 법령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중가산금 체계라 지방세 가산세와 명칭도 요율도 다릅니다. 과태료 쪽은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실이 작은데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야 하나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지만 기본세율분은 남습니다. 개인이라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때만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미만이면 사업소분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연면적 340제곱미터면 초과분 10제곱미터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82조 단서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연면적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이어서,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340제곱미터라면 340에 250원을 곱합니다.

    Q. 지방교육세는 전체 세액의 10%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151조 제1항 제5호가 대상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즉 기본세율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면적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가 적용됩니다.

    Q. 휴업 중인데도 부과되나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법 제75조 제2항). 다만 휴업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Q.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안 내도 되나요?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Q. 8월 31일을 넘겼습니다. 매달 가산금이 붙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20%(제53조 제1항)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 제1항 제1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면 무조건 1제곱미터당 500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83조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일 것과,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았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제재 이력이 없다면 1제곱미터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공식 근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9일이며,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본세율분과 연면적분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법 제81조 제2항), 실제 납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소수 경고등 대처 4단계 — 주행 중엔 안 멈추지만, 시동을 끄면 재시동이 안 됩니다

    요소수 경고등 대처 4단계 — 주행 중엔 안 멈추지만, 시동을 끄면 재시동이 안 됩니다

    요소수 경고등을 끝까지 무시하면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지는 않지만, 한 번 시동을 끄면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설마 길에서 멈추겠어”라고 생각하다가, 주차장에서 견인차를 부르게 됩니다.

    요소수는 연료가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제입니다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이 달린 디젤 차량은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바꿉니다. 엔진 출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순전히 배출가스를 규정 이내로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떨어져도 엔진 자체는 돌아갑니다. 대신 규정을 못 지키는 상태로 계속 달리지 못하도록 차가 스스로 단계적인 제한을 겁니다. 고장이 아니라 설계된 동작입니다.

    경고는 4단계로 나뉘어 옵니다

    현대자동차·기아 차량은 요소수 경고를 네 단계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첫 경고는 요소수 잔량 기준 주행가능거리가 2,400km 이하로 떨어질 때 나옵니다. 연료 경고등과 달리 상당히 여유 있게 알려주는 편입니다.

    단계 시점 차가 알리는 내용
    1단계 잔량 주행가능거리 2,400km 이하 “요소수가 부족합니다” — 경고등 점등
    2단계 잔량이 더 줄었을 때 “요소수를 보충하십시오” — 경고 강화
    3단계 거의 고갈 “○○km 후 재시동 불가” — 출력·속도 제한이 함께 걸립니다
    4단계 완전 고갈 “요소수가 고갈돼 재시동이 불가합니다”

    표시되는 거리와 제한 방식은 제조사·차종·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순서는 대체로 같습니다. 넉넉한 경고 → 출력 제한 → 재시동 불가입니다. 3단계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오르막에서 가속이 둔해지는 것은 고장이 아니라 이 제한이 걸린 것입니다.

    4단계에서도 이미 걸려 있는 시동이 도중에 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주유소든 주차장이든 한 번 키를 빼면 그 자리에서 보충하지 않는 한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충할 때 확인할 세 가지

    • 규격 인증을 확인 — ISO 22241 규격 또는 AdBlue 인증 표기가 있는 제품을 쓰시기 바랍니다. 요소수는 순도 규격이 정해진 액체이고, 규격 밖 제품은 SCR 촉매와 인젝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촉매까지 손상되면 수리비가 요소수 값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 주입구를 헷갈리지 않기 — 요소수 주입구는 대개 파란색 캡이며 연료 주입구 옆이나 트렁크 쪽에 있습니다. 경유 탱크에 요소수를 넣거나 그 반대로 넣으면 시동을 걸기 전에 견인해 계통을 비워야 합니다.
    • 개봉 후 보관에 주의 — 요소수는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합니다. 개봉한 통을 트렁크에 오래 두고 쓰기보다, 필요한 양을 그때 사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충했는데 경고등이 안 꺼질 때

    보충 직후 바로 꺼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시동을 건 상태로 잠시 둡니다. 보충 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문이 사라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잔량 센서가 값을 다시 읽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2. 일정 거리를 주행해 봅니다. 차종에 따라 몇 km에서 수십 km를 달려야 시스템이 정상으로 판정합니다.
    3. 충분히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센서가 인식할 만큼의 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경고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그래도 남아 있으면 점검을 받습니다. 잔량 센서 불량, 요소수 품질 이상, 인젝터 막힘은 보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소수를 물로 희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요소수는 농도가 정해진 요소 수용액이고, 농도가 어긋나면 NOx 저감이 규정치를 못 맞춰 다시 경고가 뜹니다. 촉매 손상 위험도 있습니다.

    Q. 경고등이 떴는데 당장 주유소에 못 갑니다.
    1단계라면 안내된 잔여 거리 안에서는 평소처럼 주행할 수 있습니다. 2,400km는 급하게 갓길에 세울 거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3단계 이후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시동 불가” 안내가 떴다면, 시동을 끄기 전에 보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얼마나 자주 넣어야 하나요?
    차종과 운행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연료보다 훨씬 드물게 소모됩니다. 경고등이 뜬 뒤에 넣기보다, 엔진오일 교환 같은 정기 정비 때 함께 채워두면 경고 단계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공식 출처

    경고 단계에서 표시되는 잔여 거리와 제한 방식은 제조사·차종·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판단은 본인 차량 사용설명서의 SCR(요소수) 항목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