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리콜 이력은 계약 전에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만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리콜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를 따라다닙니다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은 소유자가 아니라 해당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전 소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정비를 받지 않았다면, 그 차는 미시정 상태 그대로 다음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소유권이 바뀌어도 시정조치를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타다가 결함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문제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대상·시정 여부 확인하기
자동차리콜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조회 수수료는 없습니다.
구분
내용
조회처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입력 정보
자동차등록번호(예: 12가 1234) 또는 차대번호
확인 내용
리콜 대상 여부, 결함 내용, 시정조치 완료 여부
수수료
없음
조회 대상
200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전화 문의
080-357-2500
다만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차를 보러 갔다가 조회가 되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매물 정보를 미리 받아 평일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365로 정비 이력까지 교차 확인하기
리콜 조회만으로는 그 차가 실제로 어떤 정비를 받아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car365.go.kr)에서는 검사·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력조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두 곳을 함께 보면 “리콜 대상이었는데 정비 이력에 관련 수리 기록이 없다” 같은 불일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기록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계약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차대번호(17자리)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앞유리 운전석 쪽 하단에 부착된 표기판
운전석 도어를 열었을 때 보이는 문틀 스티커
차량 등록증
중고차 매물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가 차대번호 제공을 꺼린다면 그 자체를 하나의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차대번호는 조회용 정보이지 소유권과 직결된 정보가 아닙니다.
미시정 리콜이 확인됐다면
리콜 대상인데 시정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제작사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를 결정했다면 인수 직후 예약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리콜이 공개되기 전에 같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이력이 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상 기간과 필요한 서류(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나 제작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매물의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17자리를 확보했는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대상 여부를 조회했는가
리콜 대상이라면 시정조치 완료로 표시되는가
자동차365에서 정비 이력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했는가
판매자 설명과 기록이 일치하는가
미시정 리콜이 있다면 인수 후 처리 일정을 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 소유자가 리콜을 안 받았는데, 제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리콜 시정조치는 해당 차량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제작사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와 차대번호를 준비해 예약하시면 됩니다.
Q. 리콜 이력이 많은 차는 피해야 하나요?
리콜 건수 자체보다 시정조치 완료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공개하고 고치는 절차이므로, 모두 시정된 차량이라면 오히려 상태를 확인할 근거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Q. 수입차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되나요?
국내에 정식 등록된 자동차라면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나 해당 브랜드 공식 서비스센터에 차대번호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ABS 경고등은 시동을 걸 때 켜졌다가 약 3초 뒤 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3초가 지나도 꺼지지 않거나 주행 중에 다시 켜졌다면 잠김 방지 기능에 이상이 생긴 신호이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3초, 정상과 이상을 가르는 기준
현대자동차 공식 오너스 매뉴얼은 “ABS 경고등은 시동 ‘ON’ 또는 엔진 시동 상태에서 켜지고, 자가 진단 후 이상이 없으면 약 3초 후에 꺼집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시동 직후 잠깐 켜지는 것은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매뉴얼은 “주행 중에 ABS 경고등이 켜지면 ABS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명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받도록 안내합니다.
경고등이 켜져도 브레이크는 작동합니다
매뉴얼은 “ABS 장치에 이상이 있더라도 일반 브레이크 기능은 작동합니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잃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ABS는 급제동이나 미끄러운 노면에서 바퀴가 잠기며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 조향 성능을 유지해 주는 장치입니다.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급제동 시 바퀴가 잠길 수 있고, 그 순간 핸들로 방향을 트는 회피 조작이 어려워집니다. 빗길과 눈길에서 위험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급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매뉴얼은 브레이크액 부족 경고등과 ABS 경고등이 함께 지속적으로 점등되면 유압계통의 심각한 고장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는 주행을 이어가지 마시고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상황별 판단과 확인 순서
상황
의미
할 일
시동 후 약 3초 뒤 소등
정상 자가 진단
조치 불필요
3초가 지나도 켜져 있음
ABS 장치 이상 가능성
안전한 곳에 정차 후 재시동해 확인
재시동하면 꺼지지만 주행 후 다시 점등
간헐적 이상
서비스센터 진단 예약
점프 스타트 직후 점등
배터리 전압 부족일 수 있음
공회전으로 충분히 충전 후 주행
브레이크액 경고등과 함께 지속 점등
유압계통 고장 가능성
주행 중단, 서비스센터 연락
매뉴얼이 제시하는 자가 확인법은 단순합니다. 안전한 곳에 세우고 시동을 껐다 다시 겁니다. 3초 뒤 꺼지면 이상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 진단 장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점프 스타트 직후는 예외입니다. 매뉴얼은 부스터 케이블로 시동을 건 뒤 충전이 불충분한 상태로 출발할 때의 점등을 배터리 전압 부족에 의한 것으로 보고, ABS의 고장은 아니라며 공회전으로 충분히 충전한 후 주행하도록 안내합니다.
타이어와 휠 주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ABS는 네 바퀴의 회전 속도를 비교해 작동하므로 타이어 조건이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현대 매뉴얼은 “타이어를 교체할 경우 4개 타이어 모두 출고 시와 동일한 규격의 타이어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안내하며, 다른 사양의 타이어를 혼용하면 ABS와 ESC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두 짝만 다른 규격으로 바꾸셨다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휠 안쪽 감지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은 “타이어 주위를 청소할 때는 각 휠에 장착된 차속 감지 장치 및 배선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안내합니다. 고압 세차나 휠 정비 직후 켜졌다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비 비용은 센서 계통이냐 제어 모듈이냐에 따라 작업 범위가 달라 폭이 크므로, 견적보다 진단 결과를 먼저 받아 두십시오. 금액은 시점과 업체,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장이 아닌 정상 현상
ABS 작동 시의 반응을 고장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뉴얼은 다음을 정상이라고 설명합니다.
“ABS가 작동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 전달되는 다소의 진동과 소음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요철을 통과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페달이 서서히 내려가는 스펀지 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ABS 작동에 의한 정상 현상으로 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과신은 금물입니다. 매뉴얼은 자갈길이나 비포장도로, 눈이 막 쌓인 길에서는 ABS가 장착된 차량의 제동거리가 일반 브레이크 차량보다 더 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시동 후 경고등이 약 3초 안에 꺼지는지 확인
정차 후 시동을 껐다 다시 걸어 재현되는지 확인
브레이크액 경고등이 함께 켜져 있지 않은지 확인
타이어 4개 규격이 동일한지 확인
점프 스타트 직후라면 충분히 충전한 뒤 재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ABS 경고등이 켜진 채로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일반 브레이크는 작동하므로 즉시 멈춰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급제동 시 잠김 방지 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니 속도를 줄이고 앞차 간격을 넓힌 채 이동한 뒤 빨리 점검받으십시오. 브레이크액 경고등이 함께 켜졌다면 주행을 이어가지 마십시오.
Q. 배터리를 교체했더니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고장인가요?
매뉴얼은 점프 스타트 후 충전이 불충분하면 점등될 수 있고 이는 ABS 고장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충분히 충전한 뒤에도 계속 켜져 있다면 그때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Q. 브레이크를 밟을 때 드르륵하는 진동이 느껴집니다.
ABS가 작동하는 순간의 진동과 소음은 매뉴얼이 정상이라고 명시한 현상입니다. 경고등이 꺼져 있다면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연간 한도는 30만원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자동 적용되고,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구매분이 대상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한 달 주유 결제금액을 넣으면 연 환급액과 한도 도달 시점이 바로 나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계산기
한 달 주유 결제금액과 내 지역 평균 판매가격을 넣으세요. 환급 리터는 실제 주유량이 아니라 결제금액 ÷ 시·도 평균 판매가격으로 계산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휘발유와 경유는 환급액이 리터당 250원으로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3항 제1호). 평균 판매가격만 유종에 맞게 넣으면 됩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시·도별 평균가격을 넣으면 실제 산정에 가장 가깝습니다.
환산 주유량(월)
월 환급액
환급 반영 후 체감 단가
환급 조건과 금액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근거
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차 중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조특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보유 요건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 또는 승합차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외 대상
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사업 수혜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같은 조 제2항 제2호
환급액(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조특법 제111조의2 제3항 제1호
환급액(부탄·LPG)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같은 항 제2호
연간 한도
30만원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구매분
조특법 제111조의2 제1항
카드 발급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 1곳에서만 발급,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발급 또는 거절 통지
법 제4항, 시행령 제9항
금액별 예시로 보는 환급액
평균 판매가격을 리터당 1,700원으로 잡았을 때의 계산입니다.
월 주유 결제금액
환산 주유량
월 환급액
연간 환급액
10만원
약 58.8리터
약 14,706원
약 176,471원
15만원
약 88.2리터
약 22,059원
약 264,706원
20만원
약 117.6리터
약 29,412원
30만원(한도, 11개월째 도달)
25만원
약 147.1리터
약 36,765원
30만원(한도, 9개월째 도달)
30만원
약 176.5리터
약 44,118원
30만원(한도, 7개월째 도달)
월 20만원 안팎을 주유하는 경차 운전자라면 연 한도 30만원을 거의 채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월 10만원 수준이면 한도의 60% 정도만 쓰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1. 환급 리터는 실제 주유량이 아니라 결제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호는 환급 대상 유류의 수량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해당 주유소가 있는 시·도의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유기에 찍힌 리터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넣어도 지역 평균보다 싼 주유소를 쓰면 환급 리터가 실제 주유량보다 적게, 평균보다 비싼 주유소를 쓰면 더 많게 잡힐 수 있습니다.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하는 값을 씁니다.
2. 법에는 화물차·이륜차가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
조특법 제111조의2 제1항 본문은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 경형 화물차나 배기량 작은 이륜차도 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은 대상을 “배기량 1,0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만 한정합니다.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는 현재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3. “1가구 1경차”가 아니라 “승용 1대·승합 1대”다
요건은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입니다. 승용과 승합을 따로 세기 때문에, 조문 문언상으로는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함께 보유해도 요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 판정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경차 외에 일반 승용차가 한 대라도 더 있으면 승용차 합계가 2대가 되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4. LPG는 “리터당 얼마” 고정이 아니다
휘발유·경유만 리터당 250원으로 정액이고, 부탄(LPG)은 조문상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합니다. 부탄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킬로그램당 275원이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이 적용됩니다. 킬로그램 기준 세율이라 리터로 환산한 체감액은 충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는 휘발유·경유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5. 목적 외 사용은 환급액의 140%를 토해낸다
환급용 카드로 산 기름을 해당 자동차 연료가 아닌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 그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더해 징수합니다(조특법 제111조의2 제7항). 카드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받아 쓰거나, 자격을 잃은 뒤에도 계속 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0항). 자격을 잃으면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롯데·신한·현대카드) 가운데 한 곳을 골라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주민등록·자동차등록 전산자료로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대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환급은 주유소에서 즉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 결제 후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체크카드는 출금액에서 차감).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 30만원은 언제 초기화되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027년에도 계속 환급받을 수 있나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구매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한이 연장돼 왔지만 2027년 이후 적용 여부는 법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연말에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 제2호).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차를 팔면 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조특법 제111조의2 제6항).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40%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주유 말고 다른 결제에도 쓸 수 있나요?
카드사에 따라 일반 결제 기능이 함께 제공되지만, 유류세 환급은 이 카드로 해당 자동차 연료용 유류를 산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결제 한도나 부가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과 차령 감면, 지방교육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경차는 자동차세도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 시시당 세액으로 연세액을 구한 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그런데 이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이 따로 정한 계산식으로 구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세액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배기량과 최초 등록 시기만 넣으면 1기분·2기분 금액과 지방교육세, 1월 연납 공제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 차령 · 지방교육세)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총배기량’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제작연도에 등록했다면 최초 신규등록 연도, 아니면 제작연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50조 · 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 제125조 · 제126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올린 경우와 감면 대상 차량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금액은 받으신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승용차 자동차세는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첫째,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구합니다. 둘째,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정해진 식으로 세액을 깎습니다. 셋째,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그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이렇게 나온 1년치를 절반씩 나눠 6월과 12월에 냅니다.
단계
내용
근거
1. 연세액
배기량 × 시시당 세액 (전기 · 수소차는 정액)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 제3호
2. 차령 경감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3.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 × 30% (비영업용 승용차만)
지방세법 제150조제7호, 제151조제1항제7호
납기
제1기분 6월 16~30일 · 제2기분 12월 16~31일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입니다. 비영업용은 구간이 세 개뿐이고, 1,600cc를 넘으면 시시당 200원으로 올라갑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1년치 자동차세 본세이며 지방교육세는 아직 더하지 않은 값입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시시당
영업용 시시당
1,000cc 이하
80원
18원
1,600cc 이하
140원
18원
2,000cc 이하
200원
19원
2,500cc 이하
200원
19원
2,500cc 초과
200원
24원
배기량 없음 (전기 · 수소 등)
연 100,000원
연 20,000원
즉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600cc까지는 시시당 140원, 그 위는 전부 200원입니다. 1,600cc와 1,601cc의 차이가 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1,600cc는 연 224,000원인데 1,601cc는 연 320,200원으로, 1cc 차이로 9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까지 붙으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 그런데 ‘차령’이 연식은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아래 식으로 각 기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A는 배기량으로 구한 연세액, n은 차령이며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n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차령은 ‘몇 년식 차인가’가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이 정한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차령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작연도에 등록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못한 차는 제작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차령 기산일
제1기분 차령
제2기분 차령
1월 1일 ~ 6월 30일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연도 − 기산연도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기산일이 하반기인 차는 같은 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세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처음 등록한 차의 2026년 차령은 제1기분 5년, 제2기분 6년입니다. 6월 고지서보다 12월 고지서가 경감 한 단계만큼 더 낮게 나오는데, 이건 오류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대로입니다. 반대로 2021년 3월 등록 차는 두 기분 모두 차령 6년이라 금액이 같습니다.
차령(n)
경감률
2,000cc 비영업용 연세액(본세)
지방교육세 포함
2년 이하
0%
400,000원
520,000원
3년
5%
380,000원
494,000원
5년
15%
340,000원
442,000원
7년
25%
300,000원
390,000원
10년
40%
240,000원
312,000원
12년 이상
50%
200,000원
260,000원
경감은 차령 12년에서 멈춥니다. 13년, 15년을 타도 5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니, 오래된 차를 유지하는 이유로 자동차세 추가 인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 수소차는 차령이 아무리 늘어도 10만원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영업용 연 100,000원, 영업용 연 20,000원 정액입니다. 그리고 5% 차령 경감을 규정한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이라고 적용 대상을 못 박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 수소차는 제3호에 속하므로 차령이 몇 년이든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7호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전기차도 자동차세 100,000원의 30%인 30,000원을 더해 연 130,000원을 냅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제1호가 적용되고, 차령 경감도 받습니다.
예시로 보는 실제 계산
차량
연세액(본세)
지방교육세
연간 합계
998cc 경차 · 비영업용 · 차령 12년 이상
39,920원
11,976원
51,896원
1,600cc 준중형 · 비영업용 · 차령 5년
190,400원
57,120원
247,520원
1,999cc 중형 · 비영업용 · 차령 2년
399,800원
119,940원
519,740원
2,500cc 대형 · 비영업용 · 차령 7년
375,000원
112,500원
487,500원
전기차 · 비영업용 · 차령 무관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2,500cc 승용 · 영업용(택시 등)
47,500원
없음
47,500원
영업용 승용차가 눈에 띄게 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시당 세액 자체가 19원으로 낮고, 지방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7호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납기와 연납 공제 — 2026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정기분 납기는 제1기분이 6월 16일부터 30일, 제2기분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면 3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도 분할해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기분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연납 공제는 예전처럼 ‘몇 퍼센트’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은 공제액을 남은 기간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는 계산식으로 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그 이자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합니다. 공제 한도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입니다.
연납 신고납부 기간
공제액 계산식
2026년(평년) 기준 공제 비율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334) ÷ 365 × 5%
연세액의 약 4.58%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 × (4월 1일~12월 31일 일수 275) ÷ 365 × 5%
연세액의 약 3.77%
6월 16일 ~ 6월 30일
제2기분 세액 × 5%
제2기분의 5%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 × (10월 1일~12월 31일 일수 92) ÷ 184 × 5%
제2기분의 2.5%
2,000cc 차령 2년 승용차라면 연세액 400,000원에 대해 1월 연납 공제액은 18,301원이고, 자동차세 본세는 381,699원이 됩니다. 윤년에는 일수가 335일과 366일로 바뀌어 공제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연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신고납부한 뒤 자동차를 팔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 일할계산은 이렇게 나뉩니다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사고팔면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방식이 차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는 두 가지 식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
일할계산식
나누는 기준 일수
일반 차량 (차령 3년 미만, 전기차, 영업용 등)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그 해 총일수
365일 (윤년 366일)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해당 기분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그 기분 총일수
제1기분 181일(윤년 182일) · 제2기분 184일
차령 경감을 받는 차는 기분마다 세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 단위가 아니라 그 기분 안에서만 일수를 나눕니다. 위 계산기가 보여주는 ‘하루치 자동차세’도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라, 소유한 일수를 곱하면 대략의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4항).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날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해 부과합니다(제130조제1항).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제130조제3항 단서). 명의 이전이 늦어졌다면 이 신청이 실익이 됩니다.
계산기 금액과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조례에 따른 가산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표준세율을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3항). 지방교육세도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51조제2항).
감면 대상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유기간 —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기간 중 매매가 있었다면 일할계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납기를 넘기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라면 자동차세와 별개로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250원(연 30만원 한도)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과 예상 환급액은 경차 유류세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이 다릅니다. 잘못된 건가요?
차령 기산일이 하반기(7~12월)인 차라면 정상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이 제1기분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제2기분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하반기 고지서의 차령이 1년 더 많아지고 그만큼 5%가 더 경감됩니다.
전기차도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5% 경감을 정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는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으로 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제3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전기차는 차령과 무관하게 자동차세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000원을 더한 연 130,000원입니다.
차령 감면은 몇 년까지 계속되나요?
12년에서 멈춥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후단이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에 n = 12를 넣으면 (12 − 2) × 5% = 50%가 되어, 13년 이상 된 차도 경감률은 50%로 고정됩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를 누가 얼마나 내나요?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그 기분의 세액을 기분 총일수(제1기분 181일, 제2기분 184일)로 나눠 계산하고, 그 밖의 차량은 연세액을 그 해 총일수로 나눕니다. 계산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2026년처럼 평년이면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계산식이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어 334 ÷ 365 × 5%가 됩니다. 연세액 400,000원이면 공제액은 18,301원입니다.
1,600cc를 살짝 넘는 차는 왜 세금이 많이 오르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표가 1,600cc 이하 시시당 140원, 1,600cc 초과 시시당 200원으로 구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초과분에만 200원이 붙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200원이 적용되므로, 1,600cc(연 224,000원)와 1,601cc(연 320,200원) 사이에 96,20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본문의 세율과 계산식은 2026년 8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지방세법 제127조 · 제128조 조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 2026년 7월 1일)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금액은 받으신 납세고지서와 위택스 조회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에이터 누수는 주차 자리의 형광색 자국, 반복해서 줄어드는 냉각수, 수온 게이지 상승으로 드러납니다. 점검은 엔진이 완전히 식은 뒤 라디에이터 호스 연결부, 히터 호스 연결부, 워터펌프 주변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년 8월 3일 자료에서 7~8월 자동차 화재가 평시보다 약 10~20%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엔진이 식은 뒤 냉각수 보조탱크의 양과 색깔, 이물질 유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누수를 의심해야 할 신호
냉각계통은 밀폐 구조라 정상이라면 냉각수가 눈에 띄게 줄지 않습니다. 아래 신호가 겹칠수록 누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조탱크 수위가 다시 MIN 근처로 내려감
주차했던 자리에 형광 초록·분홍 계열의 액체 자국
주행 후 엔진룸에서 달큰한 냄새나 흰 증기
수온 게이지가 평소보다 높은 위치에서 유지됨
히터 온풍이 예전보다 약해짐
엔진이 식은 뒤 확인할 세 곳
현대자동차 취급설명서는 엔진이 충분히 냉각된 뒤 냉각수 양과 누수 여부를 점검하되, “라디에이터 호스 연결 부위, 히터 호스 연결 부위, 워터 펌프 등에 누수가 없으면” 냉각수를 보충하라고 안내합니다. 육안 점검의 기준점이 되는 부위입니다.
확인 부위
볼 것
라디에이터 호스 연결부
클램프 주변의 젖은 자국, 굳은 냉각수 결정, 호스의 갈라짐과 물렁함
히터 호스 연결부
연결부 배어 나옴, 실내 바닥 매트가 젖거나 유리 안쪽 김서림
워터펌프 주변
펌프 아래쪽 흘러내린 자국, 구동 벨트 손상 여부
라디에이터 본체·하부
코어의 흰 얼룩,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물자국
압력 캡
캡이 끝까지 잠겼는지, 고무 실링의 경화·균열
압력 캡은 의외로 자주 원인이 됩니다. 취급설명서는 캡이 다 잠기지 않으면 주행 중 냉각수가 넘쳐 엔진이 과열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력 캡의 화살표를 보조탱크의 잠금 시작 구간에 맞춘 뒤 시계 방향으로 3바퀴 이상 돌려 확실히 잠그도록 안내합니다.
점검은 반드시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하십시오. 뜨거울 때 캡을 열면 분출되는 냉각수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설명서는 두꺼운 헝겊으로 감싸 천천히 열도록 규정합니다.
누수가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공식 안내는 조치를 명확히 나눕니다. 누수가 없으면 냉각수를 보충하고, “냉각수가 누수되었거나, 냉각팬이 회전하지 않거나, 워터 펌프 구동 벨트가 손상되는 등의 이상이 발견되면 운전을 중단하고” 점검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각팬이 돌지 않는 상황이라면 시동을 끄라는 지시도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입니다. 미세 누수는 주행 중 증발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 후에도 냉각수가 계속 줄어든다면 정비소 압력 테스트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설명서 역시 과열이 반복되면 냉각 장치 전체를 점검 정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장거리 출발 전 체크리스트
보조탱크 수위가 MIN과 MAX 사이에 있는가
냉각수 색이 탁하지 않고 기름막이나 이물질이 없는가
압력 캡이 끝까지 잠겨 있는가
라디에이터·히터 호스가 물렁하거나 갈라지지 않았는가
주차 자리에 액체 자국이 남지 않았는가
규격에 맞는 냉각수 여유분을 실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누수 방지제를 넣으면 해결되나요?
임시 대응 수단일 뿐 근본 수리가 아닙니다. 제조사 안내는 누수가 확인되면 운전을 중단하고 점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동을 위한 임시 조치로만 보고 정비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냉각수가 줄어드는데 바닥에 자국이 없습니다.
미세 누수나 내부 누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기구에서 흰 연기가 길게 나오거나 냉각수에 기름막이 뜬다면 정밀 점검이 필요하므로 정비소 압력 테스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수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냉각수를 부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취급설명서는 차가운 냉각수를 급하게 넣으면 엔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천천히 조금씩 보충하라고 경고합니다. 엔진이 식을 때까지 기다린 뒤 보충하십시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벌점 0점인 과태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걸리면 벌점이 붙는 범칙금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1만원 더 비싼 대신 벌점이 없어서, 벌점 60점이 붙는 60km/h 초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초과 속도와 차종만 넣으면 두 금액과 벌점,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누구를 처벌하느냐가 다릅니다. 무인 단속 장비는 운전대를 누가 잡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량 명의자(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깁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운전면허에 붙는 벌점도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세우면 운전자가 확정되므로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물리고 벌점도 함께 부과합니다.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걸리면 범칙금은 별표 10이 적용되고(신호위반 승용 12만원, 속도 60km/h 초과 승용 15만원), 벌점은 별표 28 비고 4에 따라 2배가 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는 20km/h 이하 속도위반도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에는 15점이 붙습니다(별표 28 제15호의2). 이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적용되므로,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에서 20km/h 이하를 초과한 경우는 금액만 올라가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도 사전납부하면 20% 깎인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가 열거합니다. 그리고 별표 39 주 1은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감경 전
감경 후
20km/h 이하 초과 (일반도로)
40,000원
32,000원
20km/h 이하 초과 (보호구역 낮)
70,000원
56,000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70,000원
감경 없음
40km/h 초과 60km/h 이하
100,000원
감경 없음
60km/h 초과
130,000원
감경 없음
신호 또는 지시 위반
70,000원
감경 없음
정리하면 속도위반 과태료 중 20% 감경이 되는 건 20km/h 이하 초과 한 칸뿐이고, 신호위반 과태료는 사전납부해도 7만원 그대로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안내도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파인 문구는 “미만”으로 적혀 있고 법령(시행규칙 별표 39 제9호 · 제10호)은 “20km/h 이하”이므로, 정확히 20km/h를 초과한 경우까지 감경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별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에 대해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감경은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과태료를 이미 체납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80km/h를 넘기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범칙금표의 마지막 칸이 “속도위반 60km/h 초과”라서 아무리 빨라도 12만원이면 끝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정하는데, 이 조문은 제154조제9호 · 제153조제2항제2호 · 제15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초과 속도
처분
벌점
근거
60km/h 초과 80km/h 이하
범칙금 (승용 12만원)
60점
시행령 별표 8
80km/h 초과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80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00점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100km/h 초과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2호,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만 봐도 80km/h 초과는 한 번에 80점, 100km/h 초과는 100점입니다. 1회 위반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그 자체로 면허정지 대상이고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하므로, 80점이면 80일 정지입니다. 보호구역 낮 시간이면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가목에 따라 120점이 붙습니다.
범칙금으로 바꾸는 게 이득인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이파인에서는 무인 단속 과태료를 본인 동의 아래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대체로 1만원 싸지만, 벌점이 함께 붙기 때문에 실제로 이득인 상황은 드뭅니다. 승용차 기준 세 가지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일반도로에서 15km/h 초과 — 범칙금 전환이 유리
과태료는 4만원, 사전납부하면 3만 2천원입니다. 범칙금은 3만원이고 이 구간은 벌점이 0점입니다. 즉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2천원이 절약되면서 면허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속도위반 20km/h 이하는 벌점표에 아예 항목이 없는 유일한 구간이라 가능한 계산입니다.
사례 2.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에 15km/h 초과 — 과태료가 유리
같은 15km/h 초과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라면 과태료 7만원, 사전납부 5만 6천원입니다. 범칙금은 6만원인데 여기에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금액도 사전납부한 과태료가 더 싸고 벌점도 없으니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이라면 금액은 같고 벌점만 0점인데, 그래도 사전납부한 과태료가 4천원 저렴합니다.
사례 3. 일반도로에서 65km/h 초과 — 전환하면 면허정지
과태료 13만원(감경 없음)과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의 대결입니다. 1만원을 아끼려고 전환하면 1회 위반으로 벌점 40점을 넘겨 곧바로 면허정지 60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의견 제출로 과태료 자체가 없어지는 법정 사유
과태료 고지서보다 먼저 오는 것이 사전통지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사실관계만 맞으면 재량이 아니라 부과 금지입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 수송, 화재 · 수해 구난작업, 장애인 승하차 보조 등 시행규칙 제142조가 정한 사유)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미 처벌된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의견 제출 또는 이의제기 결과 실제 위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렌터카 사업자나 리스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차량으로서 차량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회사 차나 가족 명의 차를 다른 사람이 몰다 걸린 경우,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명의자에게 나온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게 되고 대신 그 운전자가 범칙금과 벌점을 받습니다. 명의자가 낼 돈은 줄지만 운전한 사람에게 벌점이 가므로, 누구에게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이 아니라 이의제기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집니다.
미납하면 얼마까지 늘어나나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기한을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가 붙고, 그 뒤로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계산하면 원금의 1.75배가 상한입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원금
첫 가산금 (3%)
최대 합계
20km/h 이하 초과
40,000원
1,200원
70,000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70,000원
2,100원
122,500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0,000원
3,000원
175,000원
60km/h 초과
130,000원
3,900원
227,500원
범칙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그 기간까지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청구 전까지 범칙금의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면할 수 있고, 이미 청구됐더라도 선고 전에 내고 증빙을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여기서 더 방치해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40점이 별도로 붙습니다.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 운전면허 벌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벌점은 운전자가 특정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서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도 사전납부하면 20%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는 감경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신호 · 지시 위반은 여기에 없습니다. 같은 표의 주 1이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은 언제 내도 7만원입니다.
보호구역 가중은 24시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와 제93조제2항은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만 별표 7(과태료)과 별표 10(범칙금)의 가중 금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간대는 일반도로 기준입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무조건 싸지나요?
금액은 대개 1만원 정도 줄지만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속도위반 20km/h 이하처럼 벌점이 0점인 구간에서는 전환이 이득이지만, 40km/h 초과(30점)나 60km/h 초과(60점)에서는 1만원을 아끼려다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걸렸는데 제 앞으로 과태료가 왔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밝혀진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벌점은 위반일 기준 과거 3년간 누산해서 관리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도달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벌점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은 받으신 사전통지서 · 고지서 · 통고서에 적힌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다툼 여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교체 비용은 배터리 값(규격·타입) + 공임 + 출장비로 나뉩니다. 그런데 배터리 교환은 법령상 견적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작업이 아니어서, 결제 전에 세 항목을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교환은 정비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업이라, 취급 업체에 따라 조건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같은 차종인데 견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아래 항목 중 어디가 빠졌거나 더해졌는지에서 갈립니다. 금액은 규격과 브랜드, 지역, 시점에 따라 달라져 특정 가격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항목별로 나눈 총액을 받아보는 방식이 비교에 유리합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배터리 값
규격(용량·타입), 제조사, 제조 연월, 보증 조건
공임
탈부착 작업비, 배터리 센서 초기화 포함 여부
출장비
출장 교체 시 별도 청구 여부, 심야·주말 할증
부대 항목
폐배터리 회수(반납) 처리, 단자 부식 정비 여부
배터리 교체는 왜 견적서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는 정비업자가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 단서는 제1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의 경우 견적서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32조 제3호에는 “배터리·전기배선·전구교환(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배터리 교환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견적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교환은 정비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업이라 취급 업체 폭이 넓고, 가격 편차도 그만큼 큽니다.
견적서는 면제될 수 있지만 점검·정비명세서는 단서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정비업자에게 맡겼다면 명세서는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규칙 제137조는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을 정비요금·출장요금·관리비용·견적요금·진단요금으로 열거하고, 제2항에서 그 외의 요금은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진단요금은 미리 받을 것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내 차 배터리 규격부터 확인하세요
비용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변수는 공임이 아니라 배터리 타입입니다. 공회전 제한(ISG) 기능이 있는 차량은 전용 배터리를 쓰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현대 투싼 취급설명서는 “배터리 교체 시 반드시 당사 정품 ISG 시스템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ISG 시스템이 정상 조건에서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기아 쏘렌토 취급설명서에도 “자사의 정품 AGM 배터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충전 방식도 다릅니다. 두 설명서 모두 ISG·AGM 배터리를 일반 충전기로 충전하면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대 그랜저 취급설명서 역시 “배터리 교체 시 규격에 맞고 품질과 성능이 적합한 사양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안내합니다.
배터리 센서도 확인 대상입니다. 투싼 설명서에 따르면 배터리 센서의 전원 커넥터를 분리하거나 (-)단자에서 분리한 후 재장착하면 센서가 비활성화되고, 그 경우 ISG 시스템이 제한되고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교체 후 센서 초기화가 공임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제 전 확인 체크리스트
결제 전 확인 순서
1
내 차 배터리 규격 확인
취급설명서나 기존 배터리 라벨에서 용량과 타입(일반 · EFB · AGM)을 읽습니다.
2
ISG 차량인지 확인
공회전 제한 기능이 있다면 전용 배터리인지 명시적으로 물어봅니다. 배터리 센서 초기화가 공임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항목별로 나눈 총액 요청
배터리 값 · 공임 · 출장비를 각각 확인하고, 배터리 제조 연월과 보증 조건도 함께 받습니다.
4
명세서 받아 보관
정비업체를 이용했다면 점검 · 정비명세서를 받아 둡니다. 사전에 고지받지 않은 진단료가 청구됐다면 확인 대상입니다.
여름철 관리로 교체 주기 늘리기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이 늘어 배터리 부담이 커집니다. 단자 청결과 주기적인 시동이 기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안내한 폭염 대비 자동차 안전점검 자료는 배터리에 대해 “에어컨 작동 시 1시간 작동 후 5분 끄기로 배터리에 휴식을”, “1주일에 한번씩은 시동 걸기”, “주변 단자와 기기 청결 필수”를 제시합니다.
제조사 설명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현대 그랜저 취급설명서는 “오염된 채로 방치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배터리 단자와 연결부를 깨끗이 하고 꽉 조인 뒤, 석유 젤리나 단자 그리스로 코팅하십시오”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터리 교체할 때 견적서를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배터리 교환은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발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대신 작업 전에 항목별 금액을 구두나 메시지로 남겨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ISG 차량에 일반 배터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조사 취급설명서는 정품 ISG 시스템 배터리 사용을 안내하며, 다른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ISG가 정상 조건에서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당장 시동이 걸리더라도 기능 제한이나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는 실제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에 차종별 세율(비영업용 승용 7%, 경차·영업용 4%, 승합·화물 5%)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범칙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매매금액과 날짜만 넣으면 취득세와 지연 범칙금이 함께 나옵니다.
🚗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계산기
계약서상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세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감면)·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별표3 제3호(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지자체 안내문에서는 같은 금액을 ‘과태료’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액, 수입증지·인지대는 지역과 차량에 따라 달라져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중고차 취득세는 매매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아는 부분입니다. 이전등록 차량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즉 지인에게 500만원짜리 차를 100만원에 샀다고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이 480만원이면 480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반대로 실제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크면 실제 매매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도 둘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내 차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
차량 구분
세율
1,000만원 기준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
7%
70만원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5%
50만원
영업용 자동차 (전 차종)
4%
40만원
경자동차 (경형)
4%
40만원 → 감면 후 0원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2%
20만원
과세표준 1,000만원을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이륜자동차는 2%가 아니라 '그 밖의 자동차' 세율(비영업용 5%)이 적용됩니다.
중고차에도 적용되는 감면 — 놓치면 손해
감면은 신차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고차를 취득할 때도 아래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상
감면 내용
적용 기한
경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취득세 75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75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한도 없이 취득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7~10인승 승용차·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차는 면제, 그 밖의 승용차는 14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자
취득세의 50% 경감. 다만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 공제 방식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전기·수소전기자동차)·제67조(경형자동차)·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취득세 감면받기」. 다자녀·장애인 감면은 요건과 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둘 이상의 감면이 겹칠 때 중복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중고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기산점입니다.
매수일 당일은 세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15일을 세므로 매수일 + 1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8월 1일에 샀다면 8월 16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범칙금 지연일수는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8월 16일에 등록하면 지연 0일, 8월 17일에 등록하면 지연 1일입니다.
사유별 기한이 다릅니다. 매매·기타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표
지연 기간
범칙금
기한 내 등록
0원
10일 이내
10만원
11일 ~ 49일
10만원 + (지연일수 − 10일) × 1만원
50일 이상
50만원 (상한)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대한 통고처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3 제3호에 규정된 범칙금입니다(지자체 안내문에서는 같은 금액을 과태료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지연 11일이면 11만원, 30일이면 30만원, 49일이면 49만원이고 50일부터는 50만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이 범칙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통고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명의가 그대로면 판 사람에게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지기도 쉽습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하기
사례 1. 1,200만원 중고 준중형 승용차, 기한 내 등록
실제 매매금액 1,200만원, 시가표준액 1,05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더 큰 1,200만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7%를 적용해 취득세 84만원, 기한 내 등록이라 과태료는 0원입니다.
사례 2. 지인에게 싸게 산 차 —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
실제 매매금액 300만원, 시가표준액 62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620만원이 됩니다. 승용차 7%로 취득세 43만 4천원. 매매금액 기준(21만원)으로 예상했다면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사례 3. 800만원 중고차를 20일 늦게 등록
취득세는 800만원 × 7% = 56만원. 기한을 20일 넘겼으므로 범칙금은 10만원 + (20 − 10) × 1만원 = 20만원. 합계 76만원으로, 미루기만 해도 20만원이 더 나갑니다.
이전등록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지역·차종·매도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하나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없어 계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자동차 등록 신청 시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 매입 비율은 시·도 조례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고, 곧바로 되파는 '즉시매도'를 선택하면 그날의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면제 범위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법률상 매입 대상에서 아예 빠지고(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 1대도 면제입니다. 반면 전기·수소전기자동차는 완전 면제가 아니라 250만원 한도의 부분 면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140만원 한도이며(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이 친환경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입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지역개발채권은 별도 조례를 따르므로 면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수입인지: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증지 1,000원(타 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수준이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이용 시 관리비용·대행수수료: 세금이 아니라 업체 비용입니다.
돈 덜 쓰는 실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 시가표준액부터 조회하세요.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하면 취득세를 미리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잔금 치른 날을 기록해 두세요. 15일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달력에 '매수일 + 15일'을 바로 표시해 두면 범칙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차·전기차·다자녀는 중고차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다 냅니다.
공채는 '즉시매도'와 '보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부담되면 즉시매도가 일반적이지만, 만기 보유 시 이자를 받는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등록 후 검사 주기도 챙기세요. 명의가 바뀌어도 검사 기한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로 다음 검사일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차를 넘겨받은 뒤에 더 자주 마주치는 비용은 단속 과태료입니다. 무인단속에 찍혔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계산기에서 벌점까지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넘겨받은 뒤 매년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별개입니다. 배기량과 차령에 따른 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1기분·2기분으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차종별 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5%, 영업용 자동차와 경자동차는 4%, 이륜자동차는 2%입니다.
중고차에도 개별소비세나 교육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신차와 달리 중고차 구입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중고차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기한은 며칠인가요?
매매로 산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매수일 당일은 세지 않으므로 매수일에 15일을 더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전등록이 늦으면 얼마를 내나요?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면 10만원이고, 11일부터는 하루마다 1만원씩 늘어나 50일 이상이면 상한인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이며,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차나 전기차는 중고로 사도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받습니다. 경형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경형 승합·화물자동차는 한도 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됩니다. 전기자동차는 140만원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원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취득세를 내야 이전등록이 완료되므로 실무에서는 등록 신청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고차의 취득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중고차처럼 남에게서 유상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취득일 전에 등록을 마쳤다면 그 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계약금만 걸어둔 날은 취득일이 아닙니다.
여름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차가 침수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지급되고, 차 안에 둔 물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할증 여부, 청구 순서까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보상받으려면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가입이 기본 조건입니다. 대인·대물만 있는 보험으로는 내 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 담보가 ‘차대차 충돌 한정형’이면 침수 같은 단독사고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 단독사고(일반형)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행 중 침수, 주차 중 침수 모두 자차 담보의 보상 대상입니다.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상황
보상 여부
차량 자체의 침수 피해 (자차 가입)
보상 — 보험증권 기재 차량가액 한도
차 안에 둔 물품 (노트북·골프채 등)
보상 제외
창문·선루프를 열어둔 채 침수
본인 귀책이 명백하면 보상 제한될 수 있음
출입통제구역을 무리하게 통행하다 침수
본인 귀책이 명백하면 보상 제한될 수 있음
금융당국 안내 기준으로 창문·선루프 개방, 통제구역 통행처럼 본인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보상이 제한됩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부터 하고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할증될까?
본인 과실이 없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침수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이력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년간 무사고 할인 적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문콕처럼 소액 수리에서 자차 처리가 유리한지 따지는 기준은 문콕 수리비 자비 vs 보험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침수 순간부터 청구까지 5단계
시동을 걸지 마세요. 물이 엔진으로 들어가 피해가 커집니다. 침수 후 시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침수 높이와 주변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하세요.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하고 긴급출동·견인을 요청하세요.
정비소 입고 후 수리비 견적과 차량가액을 비교해 수리(분손) 또는 전손 여부를 보험사와 협의하세요.
전손 처리가 결정되면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의무이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침수 전손차의 중고차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손 보상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받나요? 새 차 가격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시세 반영) 한도로 지급됩니다. 남은 할부금과 무관하게 차량가액 기준입니다.
Q. 혹시 침수차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사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능점검기록부와 보험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중고차 침수 이력 확인 5단계에서 정리했습니다.
Q. 지하주차장에 세워뒀다가 침수됐어도 보상되나요? 자차 담보(단독사고 포함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차 중 침수도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 주체의 과실이 큰 경우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험사 접수 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세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과태료는 검사 가능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나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만 입력하면 오늘 기준 예상 과태료가 바로 나옵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2022-04-14 시행 기준)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과태료, 만료일 당일부터 붙는 게 아닙니다
“만료일 지나면 바로 과태료”라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기준은 다릅니다.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과태료의 지연일수는 이 검사기간이 끝난 날(만료일+31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실제로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안내 예시에서도 검사기간이 4월 14일까지인 차가 4월 15일에 검사를 받으면 “지연 1일”로 4만원이 부과됩니다.
지연일수 (검사기간 만료 후)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31일 ~ 114일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최대)
예시로 보는 계산
만료일이 3월 10일인 차 → 마지막 검사 가능일은 4월 10일. 5월 5일에 검사받으면 지연 25일 → 4만원
만료일이 작년 12월 31일인 차 → 마지막 검사 가능일은 1월 31일. 7월 31일 기준 지연 181일 → 60만원(최대)
과태료 아끼는 방법 3가지
만료 전 90일부터 미리 받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 예약(공단 검사소는 예약제), 또는 가까운 지정정비사업소(민간 검사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부터 준비물까지 절차는 자동차 검사 예약 7단계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가 왔다면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경 금액은 고지서에 안내된 기준을 따르세요.
미루지 않기 —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별개로 검사 명령, 운행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검사에서 불합격했다면 재검사 방법 정리를 참고하세요. 기간 내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같은 ‘과태료’라도 경찰이 부과하는 속도위반·신호위반은 계산 방식도 감경 기준도 전혀 다릅니다. 무인단속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벌점이 몇 점 붙는지는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부과되나요? 아니요. 만료일 후 31일까지는 정상 검사 가능 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를 계산해 30일 이내 4만원부터 시작됩니다.
Q. 내 차 검사 만료일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고지서는 어디서 오고, 어떻게 납부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이 부과합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나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통행료를 안 낸 경우의 처리는 하이패스 미납요금 정리처럼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Q. 사업용 차량도 기준이 같나요? 과태료 구간(4만원~60만원)은 같지만,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사업용 승용차는 1년 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