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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 — 재산세·자동차세엔 무신고 20%가 없고,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가산세가 없는 세목이 있다

    지방세 가산세는 세목이 신고납부인지 보통징수인지에 따라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처럼 스스로 신고하는 세목은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지만,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걷는 세목은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개인 지방소득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세액만 기한 내에 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세목을 고르면 이 판정부터 하고, 지금 자진신고할 때의 감면율과 매월 중가산금 적용 여부까지 계산합니다.

    본세(가산세를 뺀 세액)와 기한일만 넣으면 됩니다.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아직 신고 전이라면 법정신고·납부기한을 넣으세요.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 — 세목별 판정 포함 신고납부 세목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을, 보통징수 세목은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넣으세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57조제2항).

    먼저 갈리는 지점 — 신고납부 세목인가, 보통징수 세목인가

    지방세 가산세를 검색하면 대부분 “3%가 붙고 매달 얼마씩 늘어난다”는 설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맞는 세목이 있고 틀린 세목이 있습니다. 갈림길은 징수 방식입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은 신고의무를 어긴 데 대한 가산세가 먼저 붙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세목은 애초에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징수 방식해당 세목(예)근거적용되는 가산세
    신고납부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8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무신고 20% 또는 과소신고 10% + 납부지연가산세(일할)
    보통징수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주민세 개인분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제12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없음. 고지 후 3% + 월 중가산금

    * 자동차세 소유분은 고지서로 걷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연세액 한꺼번에 납부(연납)와 같은 조 제5항의 이전등록·말소등록 시 일할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예외입니다. 이 경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고지서를 납기까지 못 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으니 20%”가 붙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등)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므로, 그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바로 성립합니다.

    가산세 항목별 요율과 근거

    지방세 가산세의 요율은 개별 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모여 있습니다. 개별 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는 식으로 넘겨받습니다.

    항목요율적용 조건한도근거
    무신고가산세20%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부정 무신고40%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제53조제2항
    과소신고가산세10%신고는 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제5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일할)1일 10만분의 22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미납세액의 75%제5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제1항
    고지 후 가산금3%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회—제55조제1항제3호
    월 중가산금월 1만분의 66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60개월제5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제2항
    중가산금 배제적용 안 함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제55조제4항

    지금 스스로 신고하면 얼마가 깎이나 — 제57조 감면

    덜 알려진 조문이 지방세기본법 제57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늦어질수록 계단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언제 신고하느냐”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감면율대상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무신고가산세(제53조)만 해당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6개월 초과감면 없음—
    수정신고 시점감면율대상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90%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54조)만 해당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두 표의 대상 열을 눈여겨보세요.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57조 제2항 제1호는 괄호로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제2호는 “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미루면 감면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일할 가산세는 계속 쌓여, 손해가 양쪽에서 커집니다.

    또 하나, 제57조 제1항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면 신청 절차는 같은 조 제3항과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사정이 있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항을 근거로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를 안 냈는데 돈은 냈다면 — 세목마다 결론이 갈린다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기한 안에 냈는데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은 경우죠. 여기서 “무신고니까 20%”라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개별 세법이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 세목이 있고, 없는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신고 없이 납부만 했을 때요건근거
    등록면허세가산세 없음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지방세법 제30조제4항
    주민세 사업소분가산세 없음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납부서의 세액을 납기(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지방세법 제83조제5항
    개인 지방소득세가산세 없음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발송된 납부서의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지방세법 제95조제6항
    취득세무신고가산세 20% 성립같은 간주 규정이 없음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제1항제1호

    등록면허세 제30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 지방소득세도 납부서를 받아 그 세액을 기한까지 냈다면 같은 결론입니다. 반면 취득세 신고·납부를 정한 지방세법 제20조에는 이런 문장이 없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합쳐 보통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납부만으로는 신고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취득세 “중가산세 80%” — 체납 중가산금과 전혀 다른 제도

    이름이 한 글자 차이라 자주 섞이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체납 기간 이자 성격의 가산세(월 1만분의 66)입니다. 중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전용 제재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의 네 배입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와 제55조(납부지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에 붙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는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다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제외), 그리고 지목변경·차량이나 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주식등의 취득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을 중가산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로 돌아갑니다. 위 계산기에서 취득세를 고르면 이 항목이 선택지로 나타납니다.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이 없다

    체납이 길어질 때 금액을 실제로 불리는 항목은 3%가 아니라 매월 붙는 중가산금입니다. 월 1만분의 66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면 원래 세액의 39.6%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 단위입니다. 소형차 자동차세 한 기분이나 소액 재산세 고지서처럼 45만원에 못 미치는 고지서라면, 오래 밀려도 매달 불어나는 부분은 붙지 않고 3%만 한 번 붙습니다. 반대로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시간이 곧 금액이 됩니다. 위 계산기는 입력한 본세를 이 기준과 대조해 어느 쪽인지 판정합니다.

    세목별로 실제 세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재산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중고차 취득세 계산기,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를 각각 확인한 뒤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과태료 가산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 다른 법, 다른 이름

    주차 위반 과태료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밀렸을 때 붙는 돈은 지방세 가산세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중가산금 체계를 따르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체계를 따릅니다. 두 체계 모두 “3%를 한 번 붙이고 그 뒤 매달 더한다”는 모양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명칭, 세부 요율이 다릅니다. 과태료 쪽은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이 글의 계산기에 과태료 금액을 넣으면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를 안 냈는데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로 부과하는 세목이어서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붙고,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이 더해집니다.

    Q.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스스로 신고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무신고 상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쌓입니다.

    Q. 매달 붙는 중가산금은 언제까지 늘어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제4호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4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일할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무한정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를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Q. 사정이 있어서 못 냈는데 가산세를 빼줄 수는 없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정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 신청 절차를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서를 안 냈는데 세금은 기한 안에 냈습니다. 그래도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나요?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주민세 사업소분은 제83조 제5항, 개인 지방소득세는 제95조 제6항이 각각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는 같은 간주 규정이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다만 각 조문이 정한 요건(등록 전 납부, 납부서 수령 후 납기 내 납부 등)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 취득세 중가산세 80%는 매달 붙는 중가산금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중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전용 제재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를 대신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의 체납 기간 가산세로,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씩 최대 60개월까지 붙는 별개 항목입니다.

    공식 근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13일이며,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 330㎡ 이하 연면적분 면제, 납기 지나도 45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없음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분(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정액)과 연면적분(1제곱미터당 25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납세의무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 납세의무 판정 포함 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때만 납세의무자입니다(시행령 제79조제2항).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에서 버립니다(시행령 제82조).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3조는 ①폐수·대기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②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을 받았을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운영 중이기만 하면 500원 대상이 아닙니다. 납기가 지난 경우를 고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그리고 매월 붙는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분에만 붙습니다(법 제151조제1항제5호).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100분의 10입니다.

    세액 구조 — 기본세율분 + 연면적분

    지방세법 제82조는 사업소분 세액을 “제81조제1항제1호(기본세율)와 제2호(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두 요소를 따로 계산해 더하는 구조라, 어느 한쪽만 보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사업주 구분기본세율분
    개인50,000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50,000원
    법인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0,000원
    법인 — 50억원 초과200,000원
    그 밖의 법인50,000원
    연면적분세율근거
    일반 사업소1제곱미터당 250원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또는 점검 부적합 그리고 최근 1년 내 개선명령등)
    1제곱미터당 500원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시행령 제83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부과하지 않음법 제82조 단서
    1제곱미터 미만 단수계산하지 않음(버림)시행령 제82조

    1제곱미터당 500원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붙는 세율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83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폐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포함)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 또는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여야 하고(각 호),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포함)을 받았어야 합니다. 배출시설을 허가받아 적법하게 운영하면서 제재 이력도 없다면 250원이 맞습니다. 계산기의 500원 항목을 고르기 전에 이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330제곱미터(약 100평) 경계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이 통째로 빠져 기본세율분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는 초과분만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330제곱미터를 넘는 순간 연면적 전체에 세율이 붙습니다. 340제곱미터 사업소라면 10제곱미터가 아니라 340제곱미터에 250원을 곱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 기준을 먼저 넘어야 한다

    법인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이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만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그 기준을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구분납세의무근거
    사업소를 둔 법인규모와 무관하게 해당법 제75조제2항제2호
    개인 —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해당시행령 제79조제2항
    개인 — 8,000만원 미만해당 없음시행령 제79조제2항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기준을 넘어도 제외(다른 업종 겸업 시에는 제외되지 않음)시행령 제79조제2항 각 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자해당 없음법 제75조제2항 본문

    세무서장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자료를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시행령 제79조 제3항), 기준을 넘으면 별도 안내 없이도 과세 대상으로 잡힙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분에만 붙는다

    덜 알려진 계산 규칙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는 지방교육세를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괄호 안 한정이 핵심입니다. 제1호는 기본세율분이므로, 연면적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주가 연면적 400제곱미터 사업소를 운영한다면 기본세율분 50,000원 + 연면적분 1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150,000원이 아니라 50,000원에만 붙습니다. 세율은 100분의 10이 원칙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이며,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100분의 10입니다(제151조 제3항). 조문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지역이라면 고지서나 부과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기와 신고 방식 — 재산세처럼 고지서만 기다리면 안 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법 제83조 제1항).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내용근거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법 제83조제2항
    납기8월 1일 ~ 8월 31일법 제83조제3항
    징수 방식신고납부(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법 제83조제1항·제4항·제5항
    신고·납부를 안 하면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법 제83조제6항
    사업소가 여러 시·군·구에 걸친 경우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시행령 제81조제1항

    납부서를 받아 그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사업장에 붙는 다른 지방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는 매년 1월에 오는 면허세를, 재산세 계산기는 7월·9월 재산세를 다룹니다.

    납기(8월 31일)가 지났다면 — 가산세와 “45만원 미만” 배제

    납기를 넘겼을 때 붙는 금액의 근거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입니다. 법 제83조 제6항이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합해 보통징수한다고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요율과 근거가 다릅니다.

    항목요율기산·적용근거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법정신고기한(8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회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일할)1일 10만분의 22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법 제5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제1항
    일할분 한도미납세액의 75%제1호·제2호 가산세 합계 한도법 제55조제1항
    고지 후 가산금3%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회법 제55조제1항제3호
    월 중가산금월 1만분의 66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법 제5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제2항
    중가산금 배제적용 안 함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법 제55조제4항

    실무에서 체감이 가장 큰 항목은 마지막 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호가 바로 매달 붙는 중가산금이고, 60개월까지 누적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주민세 사업소분 본세는 개인이나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이 330제곱미터 이하 사업소를 쓰면 기본세율분 5만원뿐입니다. 이 경우 45만원 선에 한참 못 미치므로, 납기를 넘겨도 매월 불어나는 중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신고·납부 상태를 “납기가 지났고 아직 신고도 납부도 안 함”으로 바꾸면 본세를 기준으로 이 배제 여부까지 판정해 줍니다.

    다만 45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 20%는 세액 크기와 관계없이 한 번에 붙고, 일할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속 쌓입니다. 본세 5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만 1만원이라 체감 부담률이 오히려 큽니다. 배제되는 것은 매월 누적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 고지로 확정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3% + 매월 + 60개월” 구조를 쓰더라도 근거 법령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중가산금 체계라 지방세 가산세와 명칭도 요율도 다릅니다. 과태료 쪽은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실이 작은데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야 하나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지만 기본세율분은 남습니다. 개인이라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때만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미만이면 사업소분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연면적 340제곱미터면 초과분 10제곱미터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82조 단서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연면적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이어서,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340제곱미터라면 340에 250원을 곱합니다.

    Q. 지방교육세는 전체 세액의 10%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151조 제1항 제5호가 대상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즉 기본세율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면적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가 적용됩니다.

    Q. 휴업 중인데도 부과되나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법 제75조 제2항). 다만 휴업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Q.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안 내도 되나요?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Q. 8월 31일을 넘겼습니다. 매달 가산금이 붙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20%(제53조 제1항)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 제1항 제1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면 무조건 1제곱미터당 500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83조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일 것과,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았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제재 이력이 없다면 1제곱미터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공식 근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9일이며,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본세율분과 연면적분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법 제81조 제2항), 실제 납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