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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 — 3% 한 번 + 매달 1.2%, 30만원부터 번호판 영치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먼저 3%가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매달 1.2%씩 더 붙습니다. 매달 붙는 쪽은 60개월까지만 가산되므로 가산금 총액은 원금의 75%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면,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가 30만원 이상이 되고 체납이 60일을 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울 때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가 두 가지를 함께 판정합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 번호판 영치 요건 계산기

    0을 넣으면 기한은 넘겼지만 아직 한 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3%만 붙습니다.

    가산금은 두 종류이고, 붙는 방식이 다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뭉뚱그리기 쉽지만, 한 번만 붙는 것과 매달 붙는 것이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비율붙는 방식상한
    가산금체납액의 3% (100분의 3)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한 번없음 (1회로 끝)
    중가산금체납액의 1.2% (1천분의 12)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60개월까지만

    그래서 가산금이 붙을 수 있는 최대치는 3% + (1.2% × 60개월) = 75%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그 뒤로는 체납을 더 끌어도 가산금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산금이 멈춘다는 뜻일 뿐, 체납 상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나 번호판 영치 같은 다른 조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제기 없이 가산금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얼마나 불어나는지

    자주 나오는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체납 기간에 따른 총액을 정리했습니다. 위 계산기와 같은 산식입니다. 화면이 좁으면 표를 가로로 밀어 마지막 “60개월 이상(상한)” 열까지 확인하세요.

    원금기한 직후 (3%)6개월12개월60개월 이상 (상한)
    40,000원41,200원44,080원46,960원70,000원
    60,000원61,800원66,120원70,440원105,000원
    120,000원123,600원132,240원140,880원210,000원

    표에서 보듯 체납 1년이면 원금의 17.4%가 붙습니다. 자진납부 감경을 놓친 것까지 함께 계산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처리하는 편이 가장 저렴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30만원부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가산금에는 상한이 있지만 체납 자체에 대한 조치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로 한정합니다.

    요건내용
    기간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했을 것
    금액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일 것 —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소유해당 자동차가 체납 당사자 소유일 것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금액 요건에 가산금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가 괄호로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원금이 28만원이라 안심하고 있어도, 체납이 길어져 가산금이 붙으면 합계가 30만원을 넘어 어느 시점부터는 영치 요건에 들어갑니다. 위 계산기가 이 경계를 함께 계산해 주는 이유입니다.

    영치 대상이 되는 과태료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정 과태료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과태료가 번호판 영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보호장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영치에 앞서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떼어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 제55조 제3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곧 해제 조건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그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태료를 함께 체납하고 있으면 이 일시 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납이 더 길어지면 따라오는 것

    금액과 기간이 더 커지면 별도의 제재 조항이 작동합니다. 어느 쪽이든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가 공통 요건입니다.

    제재근거요건
    관허사업 제한 (사업정지, 허가 취소)법 제52조해당 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500만원 이상
    감치 (30일 범위 이내)법 제54조, 시행령 제13조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당장 낼 형편이 안 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보다 나은 선택지가 법에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은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이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에는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기간은 시행령 제7조의2가 구체화합니다.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1년 범위”라는 안내를 자주 보게 되지만, 실제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개월이고 나머지는 연장분입니다.

    내 체납액을 확인하는 곳

    •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 — 속도, 신호 위반 등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와 범칙금
    • 위택스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와 지방세외수입
    • 부과 관청에 직접 문의 — 가산금이 어느 시점까지 계산돼 있는지는 고지서 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과태료의 원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와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계산기에서 금액을 잡은 뒤 이 계산기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가산금은 복리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체납된 과태료 원금의 1.2%가 더해지는 단리 방식입니다. 이미 붙은 가산금에 다시 가산금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Q. 60개월이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중가산금이 더 붙지 않을 뿐 원금과 이미 쌓인 가산금은 그대로 남고, 압류나 번호판 영치 같은 체납처분도 계속됩니다.

    Q. 며칠만 늦었는데도 3%가 붙나요?
    제24조 제1항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3%는 붙고, 매달 1.2%인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Q. 원금이 30만원보다 적으면 번호판 영치는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금이 30만원 미만이어도 가산금이 붙어 합계가 30만원 이상이 되면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Q. 번호판이 영치되면 예고 없이 떼어 가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영치에 앞서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영치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계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비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영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영치 요건 판정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참고치이며, 실제 고지 금액과 처분 여부는 부과 관청의 산정 기준일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는 고지서와 부과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2일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시행 2021년 1월 1일 법률 제17758호, 시행령은 시행 202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36452호 기준입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 — 스쿨존 12만원은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가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4만원, 같은 자리에 2시간 넘게 세우면 5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12만원이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금액인 4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아래 계산기에 차량 종류·위반 장소·시간대를 넣으면 부과 금액과 자진납부 감경 후 금액, 체납했을 때 붙는 가산금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시행 2026. 8. 1.)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9 기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기준.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청이 확정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2026년 8월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두 갈래로만 나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입니다. 괄호 안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세운 경우입니다.

    위반 장소·구역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근거
    일반 금지 장소 (횡단보도·교차로 5m·보도·버스정류소 10m·터널·다리 위 등)4만원 (5만원)5만원 (6만원)시행령 별표 6 제6호
    소방시설 5m 이내 — 정차·주차금지 안전표지가 있는 곳8만원 (9만원)9만원 (10만원)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가목
    소방시설 5m 이내 — 안전표지가 없는 곳4만원 (5만원)5만원 (6만원)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나목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12만원 (13만원)13만원 (14만원)시행령 별표 7 제3호 가목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8만원 (9만원)9만원 (10만원)시행령 별표 7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별표 6·별표 7 원문에서 직접 옮긴 금액입니다.

    표에 이륜자동차 칸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속도위반과 달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항목에는 이륜자동차등의 금액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별표 6 제6호·제6호의2, 별표 7 제3호). 오토바이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절차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기준으로 이륜자동차등 3만원(제29호~제31호), 소방시설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6만원(제3호의3)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은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보호구역 가중 금액을 정한 별표 7은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에서만 불려옵니다. 그 단서의 조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즉 밤 8시 이후나 아침 8시 이전에 스쿨존에 세워 단속되면 별표 7이 아니라 별표 6이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4만원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언제나 주정차 금지 장소이므로 위반은 성립하지만, 금액이 3배가 되는 것은 낮 시간대뿐입니다. 같은 논리가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자리에 2시간 넘게 두면 1만원이 더 붙습니다

    별표 6과 별표 7의 금액란에는 괄호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별표 6 비고 제4호는 "위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별표 7 비고 제4호가 제3호에 대해 똑같은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같은 장소"와 "2시간 이상" 두 가지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확인한 기록으로 판단하므로, 위반 시각이 두 번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간격이 2시간을 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짧게 세웠다면 가중 없이 기본 금액만 부과됩니다.

    어디에 세우면 위반인가 — 조문에 적힌 장소 그대로

    과태료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 세 개입니다. 제32조는 정차와 주차 둘 다 금지, 제33조는 주차만 금지, 제34조는 세우는 방법과 시간을 어긴 경우입니다. 잠깐 멈춘 정차라도 제32조 장소라면 위반입니다.

    제32조 —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곳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노상주차장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 버스 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이 있는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그리고 시행령 제10조의3이 정한 소방시설(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연소방지설비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 접속단자)로부터 5미터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 — 주차만 안 되는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로서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소방시설 5미터 이내가 전부 8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8만원은 그중 시장 등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차·주차금지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에만 적용되고(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별표 6 제6호의2 가목), 표지가 없는 곳은 일반 금액인 4만원입니다. 바닥의 붉은 실선과 표지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사례 1. 스쿨존 앞에 오후 3시에 20분 세웠다 (승용차)

    오전 8시~오후 8시 구간이므로 별표 7이 적용되어 12만원입니다. 2시간 미만이라 가중은 없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별표 39에 따라 9만 6천원입니다.

    사례 2. 같은 스쿨존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세웠다 (승용차)

    보호구역 가중 시간대가 아니므로 별표 6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 2시간을 넘겼으므로 괄호 금액인 5만원, 자진납부 시 4만원입니다. 낮에 걸렸을 때(13만원)와 8만원 차이가 납니다.

    사례 3. 소화전 앞 표지가 있는 자리에 4톤 초과 화물차를 3시간 세웠다

    4톤 초과 화물차는 승합자동차등이므로 별표 6 제6호의2 가목의 괄호 금액인 10만원입니다. 이 금액대는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표에 대응하는 칸이 없어, 사전납부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20% 감경과 50% 감경은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이 최소 10일 주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그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은 그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규칙 별표 39에 못박아 두었습니다.

    구분부과액자진납부 시
    일반 장소 · 승용자동차등40,000원 (50,000원)32,000원 (40,000원)
    일반 장소 · 승합자동차등50,000원 (60,000원)40,000원 (48,000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자동차등80,000원 (90,000원)64,000원 (72,000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합자동차등90,000원 (100,000원)72,000원 (112,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등120,000원 (130,000원)96,000원 (10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자동차등130,000원 (140,000원)104,000원 (112,000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제11호·제11호의2·제12호. 괄호는 2시간 이상.

    ※ 표시한 칸은 별표 39 원문에 감경 전 100,000원, 감경 후 112,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감경 후 금액이 감경 전보다 크므로 원문 표기 오류로 보입니다. 이 조합(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승합자동차등을 2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고지서에 적힌 사전납부 금액을 그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위 계산기도 이 칸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의 8만원·9만원·10만원 역시 별표 39에 대응하는 칸이 없어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미성년자에 해당하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감경 사유가 있어도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즉 사회적 배려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은 겹쳐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50% 감경 대상에서 빠지고,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주의할 점 하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그 자리에서 종료되므로(같은 법 제18조 제2항), 납부한 뒤에는 의견 제출도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다투고 나서 납부하는 순서여야 합니다.

    안 내고 버티면 얼마까지 늘어나나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그 뒤로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최대 가산 폭은 3% + 72% = 75%입니다. 4만원짜리 과태료는 끝까지 방치해도 7만원에서 멈춥니다.

    금액보다 실질적인 압박은 번호판 영치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는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영치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했을 것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 포함)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자동차가 체납 당사자 소유일 것

    여기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어 주정차 위반도 포함됩니다. 한 건이 30만원을 넘는 일은 없지만 합계액 기준이라 여러 건이 쌓이면 요건에 닿습니다. 영치 전에는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영치하겠다는 통지를 미리 해야 하고,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를 쓰는 경우에는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체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고지서가 잘못 왔다고 생각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고용주등, 실무적으로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가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60조 제4항은 다음 네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경우(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렌터카·리스 차량으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 제출(제16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뒤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제20조)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같은 법 제21조 제1항)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단속 사진과 위치, 안전표지 설치 여부, 단속 시각이 오전 8시~오후 8시 안이었는지가 실제로 다툴 만한 지점입니다. 시장 등이 부과·징수 주체이므로(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접수처는 경찰서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아예 다른 법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처리되고, 금액도 위 표와 무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으로 주차표지가 없는 차를 대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부과되는 점이 도로교통법 과태료와 다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가능 구역과 사진 촬영 요건은 법령이 아니라 운영 기준이어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화면의 안내를 그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원금보다 실제 낼 금액이 커집니다. 3%가 한 번, 그 뒤로 매달 1.2%가 최대 60개월까지 붙고,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가 30만원을 넘으면 번호판 영치 요건에 들어갑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지금 낼 총액과 영치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밤에 세웠습니다. 12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별표 7의 보호구역 금액은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시간에 단속되면 별표 6의 일반 금액이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4만원,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둘 다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이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건으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5분만 세웠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제32조가 정한 장소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까지 금지하므로 시간이 짧아도 위반이 성립합니다. 조문에 최소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2시간 이상 가중이 붙지 않으므로 기본 금액만 부과됩니다. 반대로 제33조의 장소는 주차만 금지하므로 잠시 멈춰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정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렌터카로 위반했는데 렌터카 회사에 과태료가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4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번호판을 떼 가나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해 합계 30만원 이상이며, 그 차가 체납자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영치 전에는 10일 이내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가 먼저 나가고,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를 사용하는 경우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처

    본문의 모든 금액은 위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2026년 8월 24일에 대조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다른 계산기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