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만 부과되고, 면적 전체에 같은 단가를 곱하지 않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제곱미터당 350원, 그 위 30,000제곱미터까지는 700원, 30,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만 1,000원인 구간별 누진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여기에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를 곱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부과 대상인지부터 판정한 뒤 구간을 나눠 계산하고, 조례로 조정될 수 있는 범위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올해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먼저 판정할 것 — 내 건물이 부과 대상인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다만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아닙니다. 기준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면적 | 근거 |
|---|---|---|
| 일반 시설물 | 1,000제곱미터 이상 |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
| 주택단지 안이면서 도로변이 아닌 시설물 | 3,000제곱미터 이상 |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
| 연접대지의 같은 소유자 시설물 | 두 동 이상을 합산해 판정 | 시행령 제16조제3항 |
|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된 대지 | 합산하지 않음 |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 |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과 대상인지 판정할 때의 면적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부분의 면적까지 포함합니다(법 제36조 제2항 괄호). 즉 주거용 부분이 섞인 복합용도 건물이라도 전체 면적으로 대상 여부를 따지고, 실제 금액을 계산할 때에만 면제 부분을 뺍니다(시행령 제20조).
면적 기준을 넘겨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이 따로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복합용도 건물의 주거용 부분은 법 제36조 제8항 제2호로 제외되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산업단지 안의 창고,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을 열거해 제외합니다. 다만 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법 제36조 제8항 단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전체 면적에 최고 단가를 곱하면 안 된다
부담금 산식은 법 제37조 제1항이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정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면적 전체에 하나의 단가를 곱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단위부담금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3은 구간별 누진 산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바닥면적 합계 | 2020년 이후 산식 | 구간 단가 |
|---|---|---|
| 3,000제곱미터 이하 |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 | 350원 |
| 3,000제곱미터 초과 30,000제곱미터 이하 | [1,050,000원 + (3,000제곱미터 초과분 × 700원)] × 교통유발계수 | 700원 |
| 30,000제곱미터 초과 | [19,950,000원 + (30,000제곱미터 초과분 × 1,000원)] × 교통유발계수 | 1,000원 |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바닥면적 40,000제곱미터인 업무시설(100만명 이상 도시, 교통유발계수 1.20)을 예로 들면, 전체 면적에 1,0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는 40,000 × 1,000 × 1.20 = 4,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별표 3의 누진 산식으로는 [19,950,000 + (10,000 × 1,000)] × 1.20 = 3,594만원입니다. 1,20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교통유발계수는 도시 규모와 실제 사용 용도로 정해진다
교통유발계수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하고, 같은 용도라도 도시 인구 규모에 따라 네 구간으로 갈립니다. 계수 차이가 곧 금액 차이이므로 용도 분류를 정확히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용도(일부) | 100만 이상 | 50만~100만 | 30만~50만 | 10만~30만 |
|---|---|---|---|---|
| 대규모점포 | 5.46 | 4.48 | 2.67 | 2.67 |
|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 5.56 | 4.34 | 3.92 | 2.76 |
| 집회장(예식장·회의장) | 4.16 | 3.43 | 2.39 | 1.49 |
| 일반음식점 | 2.56 | 2.48 | 1.59 | 1.48 |
| 업무시설(공공·일반) | 1.20 | 1.00 | 0.82 | 0.82 |
| 종합병원 | 1.28 | 1.04 | 0.93 | 0.93 |
| 데이터센터 | 0.82 | 0.68 | 0.62 | 0.62 |
| 창고시설 | 0.61 | 0.50 | 0.37 | 0.30 |
| 공장시설 | 0.47 | 0.43 | 0.31 | 0.24 |
| 그 밖의 시설물 | 1.20 | 1.00 | 0.82 | 0.71 |
중요한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실제 사용 용도의 계수를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대장이 창고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판매시설로 쓰고 있다면 판매시설 계수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표에 없는 용도는 성질이 가장 비슷한 용도의 계수를 적용합니다(별표 4 비고 제2호). 위 계산기는 별표 4의 36개 세분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법 제37조 제2항은 시장이 조례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올리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령 기준값으로 계산한 금액의 0.5배에서 2배 사이에서 실제 고지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시행규칙 제3조의3 제3항은 장기 공공사업 등으로 교통유발량이 달라졌을 때 조례로 계수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법 제36조 제7항은 부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 기준 자체도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확대·축소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 글과 계산기는 전국 공통인 법령 기준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가 보내는 고지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견이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조정신청을 해도 납부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깎을 수 있는 항목과, 밀렸을 때 붙는 돈
| 항목 | 내용 | 근거 |
|---|---|---|
| 30일 이상 미사용 |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기간분 경감 가능 | 법 제38조제1호, 영 제24조제1항 |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감축 활동 종류별 경감률 적용(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법 제38조제2호, 영 제24조제2항 |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 100분의 50 경감 | 영 제24조제4항 |
| 분할 납부 | 부담금이 300만원 초과일 때 신청 가능 | 법 제39조, 영 제26조 |
| 소유권 이전 | 취득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시 소유 기간별 일할계산 | 영 제23조 |
| 체납 가산금 | 체납액의 100분의 1 + 기간 이자, 총액 100분의 3 상한 | 법 제40조제2항·제3항 |
마지막 줄을 특히 눈여겨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 가산금은 지방세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지방세는 고지 후 3%가 한 번 붙고 고지서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추가로 붙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가 가산금 총액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제한합니다. 두 체계를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방세 쪽 계산은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에서 따로 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함께 챙기게 되는 세목이라면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와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이 둘은 지방세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담금이라 근거 법률과 납기, 가산 체계가 모두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유발부담금은 몇 제곱미터부터 내나요?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 대상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있으면서 도로변에 있지 않은 시설물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대상이 됩니다. 또 지번이 같거나 대지경계선이 접한 연접대지에 있는 같은 소유자의 두 동 이상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보아 면적을 합산합니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Q. 면적 전체에 같은 단가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은 구간별 누진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기준으로 3,000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제곱미터당 350원, 3,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은 700원, 30,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은 1,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0제곱미터 시설물이라도 전체에 1,000원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1,995만원에 30,000제곱미터 초과분만 1,000원을 곱해 더한 뒤 교통유발계수를 곱합니다.
Q.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법령이 정한 기준값은 전국 공통이지만, 시장은 조례로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을 고려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올리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실제 고지액은 법령 기준값의 0.5배에서 2배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 고지서와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같은 영 제25조 제1항).
Q. 건물을 30일 넘게 안 썼는데 깎아 주나요?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같은 영 제24조 제4항).
Q. 부담금을 밀리면 지방세처럼 매달 늘어나나요?
다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를 따릅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여기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이 더해지는데 가산금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Q. 부담금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낼 금액이 6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분할할 수 있고,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신청은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부과·징수, 제37조 산정기준, 제38조 경감, 제39조 분할 납부,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부과대상, 제17조 면제, 제20조 복합용도 바닥면적, 제21조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제23조 소유권 이전, 제24조 경감, 제25조의2 조정신청, 제26조 분할 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별표 3 단위부담금, 제3조의3 및 별표 4 교통유발계수)
- 국토교통부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13일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7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단위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020년 이후” 값, 교통유발계수는 시행규칙 별표 4(2026년 7월 30일 개정)를 적용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적용해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