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는 세목이 신고납부인지 보통징수인지에 따라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처럼 스스로 신고하는 세목은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지만,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걷는 세목은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개인 지방소득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세액만 기한 내에 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세목을 고르면 이 판정부터 하고, 지금 자진신고할 때의 감면율과 매월 중가산금 적용 여부까지 계산합니다.
본세(가산세를 뺀 세액)와 기한일만 넣으면 됩니다.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아직 신고 전이라면 법정신고·납부기한을 넣으세요.
먼저 갈리는 지점 — 신고납부 세목인가, 보통징수 세목인가
지방세 가산세를 검색하면 대부분 “3%가 붙고 매달 얼마씩 늘어난다”는 설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맞는 세목이 있고 틀린 세목이 있습니다. 갈림길은 징수 방식입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은 신고의무를 어긴 데 대한 가산세가 먼저 붙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세목은 애초에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징수 방식 | 해당 세목(예) | 근거 | 적용되는 가산세 |
|---|---|---|---|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8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 무신고 20% 또는 과소신고 10% + 납부지연가산세(일할) |
| 보통징수 |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주민세 개인분 | 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제12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없음. 고지 후 3% + 월 중가산금 |
* 자동차세 소유분은 고지서로 걷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연세액 한꺼번에 납부(연납)와 같은 조 제5항의 이전등록·말소등록 시 일할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예외입니다. 이 경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고지서를 납기까지 못 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으니 20%”가 붙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등)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므로, 그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바로 성립합니다.
가산세 항목별 요율과 근거
지방세 가산세의 요율은 개별 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모여 있습니다. 개별 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는 식으로 넘겨받습니다.
| 항목 | 요율 | 적용 조건 | 한도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 | 20%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
| 부정 무신고 | 40%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 — | 제53조제2항 |
| 과소신고가산세 | 10% | 신고는 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 | 제54조제1항 |
| 납부지연가산세(일할) | 1일 10만분의 22 |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 미납세액의 75% | 제5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제1항 |
| 고지 후 가산금 | 3% |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회 | — | 제55조제1항제3호 |
| 월 중가산금 | 월 1만분의 66 |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 60개월 | 제5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제2항 |
| 중가산금 배제 | 적용 안 함 |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 | — | 제55조제4항 |
지금 스스로 신고하면 얼마가 깎이나 — 제57조 감면
덜 알려진 조문이 지방세기본법 제57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늦어질수록 계단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언제 신고하느냐”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감면율 | 대상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무신고가산세(제53조)만 해당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 |
| 수정신고 시점 | 감면율 | 대상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54조)만 해당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두 표의 대상 열을 눈여겨보세요.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57조 제2항 제1호는 괄호로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제2호는 “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미루면 감면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일할 가산세는 계속 쌓여, 손해가 양쪽에서 커집니다.
또 하나, 제57조 제1항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면 신청 절차는 같은 조 제3항과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사정이 있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항을 근거로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를 안 냈는데 돈은 냈다면 — 세목마다 결론이 갈린다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기한 안에 냈는데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은 경우죠. 여기서 “무신고니까 20%”라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개별 세법이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 세목이 있고, 없는 세목이 있습니다.
| 세목 | 신고 없이 납부만 했을 때 | 요건 | 근거 |
|---|---|---|---|
| 등록면허세 | 가산세 없음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 | 지방세법 제30조제4항 |
| 주민세 사업소분 | 가산세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납부서의 세액을 납기(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 지방세법 제83조제5항 |
| 개인 지방소득세 | 가산세 없음 | 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발송된 납부서의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 지방세법 제95조제6항 |
| 취득세 | 무신고가산세 20% 성립 | 같은 간주 규정이 없음 |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제1항제1호 |
등록면허세 제30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 지방소득세도 납부서를 받아 그 세액을 기한까지 냈다면 같은 결론입니다. 반면 취득세 신고·납부를 정한 지방세법 제20조에는 이런 문장이 없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합쳐 보통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납부만으로는 신고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취득세 “중가산세 80%” — 체납 중가산금과 전혀 다른 제도
이름이 한 글자 차이라 자주 섞이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체납 기간 이자 성격의 가산세(월 1만분의 66)입니다. 중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전용 제재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의 네 배입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와 제55조(납부지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에 붙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는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다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제외), 그리고 지목변경·차량이나 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주식등의 취득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을 중가산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로 돌아갑니다. 위 계산기에서 취득세를 고르면 이 항목이 선택지로 나타납니다.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이 없다
체납이 길어질 때 금액을 실제로 불리는 항목은 3%가 아니라 매월 붙는 중가산금입니다. 월 1만분의 66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면 원래 세액의 39.6%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 단위입니다. 소형차 자동차세 한 기분이나 소액 재산세 고지서처럼 45만원에 못 미치는 고지서라면, 오래 밀려도 매달 불어나는 부분은 붙지 않고 3%만 한 번 붙습니다. 반대로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시간이 곧 금액이 됩니다. 위 계산기는 입력한 본세를 이 기준과 대조해 어느 쪽인지 판정합니다.
세목별로 실제 세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재산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중고차 취득세 계산기,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를 각각 확인한 뒤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과태료 가산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 다른 법, 다른 이름
주차 위반 과태료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밀렸을 때 붙는 돈은 지방세 가산세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중가산금 체계를 따르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체계를 따릅니다. 두 체계 모두 “3%를 한 번 붙이고 그 뒤 매달 더한다”는 모양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명칭, 세부 요율이 다릅니다. 과태료 쪽은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이 글의 계산기에 과태료 금액을 넣으면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를 안 냈는데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로 부과하는 세목이어서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붙고,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이 더해집니다.
Q.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스스로 신고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무신고 상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쌓입니다.
Q. 매달 붙는 중가산금은 언제까지 늘어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제4호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4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일할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무한정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를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Q. 사정이 있어서 못 냈는데 가산세를 빼줄 수는 없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정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 신청 절차를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서를 안 냈는데 세금은 기한 안에 냈습니다. 그래도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나요?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주민세 사업소분은 제83조 제5항, 개인 지방소득세는 제95조 제6항이 각각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는 같은 간주 규정이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다만 각 조문이 정한 요건(등록 전 납부, 납부서 수령 후 납기 내 납부 등)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 취득세 중가산세 80%는 매달 붙는 중가산금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중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전용 제재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를 대신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의 체납 기간 가산세로,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씩 최대 60개월까지 붙는 별개 항목입니다.
공식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0조제4항 등록면허세 납부 시 신고 간주, 제79조 주민세 개인분 징수방법, 제83조제5항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납부 시 신고 간주, 제95조제6항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 납부 시 확정신고 간주, 제116조 재산세 징수방법, 제128조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13일이며,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