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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계산기 — 벌점과 20% 감경까지 한 번에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벌점 0점인 과태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걸리면 벌점이 붙는 범칙금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1만원 더 비싼 대신 벌점이 없어서, 벌점 60점이 붙는 60km/h 초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초과 속도와 차종만 넣으면 두 금액과 벌점,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 속도위반 ·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계산기



    제한 60km/h 구간에서 85km/h로 달렸다면 25를 입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별표 7(과태료), 별표 8 · 별표 10(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벌점) · 별표 39(과태료 감경) 기준입니다. 실제 처분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우선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위반이라도 누구를 처벌하느냐가 다릅니다. 무인 단속 장비는 운전대를 누가 잡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량 명의자(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깁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운전면허에 붙는 벌점도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세우면 운전자가 확정되므로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물리고 벌점도 함께 부과합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명의자(고용주등) 위반한 운전자 본인
    주로 언제 무인 단속 장비 적발 후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경찰관 현장 단속, 또는 본인이 범칙금 전환을 신청했을 때
    벌점 없음 있음 (위반별 0~120점)
    금액 (승용차 신호위반) 7만원 6만원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미납 시 가산금 3% + 매월 1.2%(60개월 한도) → 최대 원금의 1.75배 20일 안에 20% 가산 → 그래도 미납이면 즉결심판
    사전납부 감경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항목만 20% 없음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 별표 7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5조, 시행령 별표 8 · 별표 10

    속도위반 ·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기준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를 말하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를 말합니다.

    위반 내용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신호 또는 지시 위반 8만원 7만원 5만원
    속도 20km/h 이하 초과 4만원 4만원 3만원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8만원 7만원 5만원
    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11만원 10만원 7만원
    속도 60km/h 초과 14만원 13만원 9만원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다만 가중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밤 9시에 찍힌 단속은 일반도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4만원 13만원 9만원
    속도 20km/h 이하 초과 7만원 7만원 5만원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11만원 10만원 7만원
    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14만원 13만원 9만원
    속도 60km/h 초과 17만원 16만원 11만원

    범칙금과 벌점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입니다. 벌점은 승용차든 이륜차든 차종과 무관하게 같은 점수가 붙는다는 점이 금액과 다릅니다.

    위반 내용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벌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7만원 6만원 4만원 15점
    속도 20km/h 이하 초과 3만원 3만원 2만원 없음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원 6만원 4만원 15점
    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원 9만원 6만원 30점
    속도 60km/h 초과 80km/h 이하 13만원 12만원 8만원 60점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걸리면 범칙금은 별표 10이 적용되고(신호위반 승용 12만원, 속도 60km/h 초과 승용 15만원), 벌점은 별표 28 비고 4에 따라 2배가 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는 20km/h 이하 속도위반도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에는 15점이 붙습니다(별표 28 제15호의2). 이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적용되므로,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에서 20km/h 이하를 초과한 경우는 금액만 올라가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도 사전납부하면 20% 깎인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가 열거합니다. 그리고 별표 39 주 1은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감경 전 감경 후
    20km/h 이하 초과 (일반도로) 40,000원 32,000원
    20km/h 이하 초과 (보호구역 낮) 70,000원 56,000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70,000원 감경 없음
    40km/h 초과 60km/h 이하 100,000원 감경 없음
    60km/h 초과 130,000원 감경 없음
    신호 또는 지시 위반 70,000원 감경 없음

    정리하면 속도위반 과태료 중 20% 감경이 되는 건 20km/h 이하 초과 한 칸뿐이고, 신호위반 과태료는 사전납부해도 7만원 그대로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안내도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파인 문구는 “미만”으로 적혀 있고 법령(시행규칙 별표 39 제9호 · 제10호)은 “20km/h 이하”이므로, 정확히 20km/h를 초과한 경우까지 감경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별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에 대해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감경은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과태료를 이미 체납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80km/h를 넘기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범칙금표의 마지막 칸이 “속도위반 60km/h 초과”라서 아무리 빨라도 12만원이면 끝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정하는데, 이 조문은 제154조제9호 · 제153조제2항제2호 · 제15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초과 속도 처분 벌점 근거
    60km/h 초과 80km/h 이하 범칙금 (승용 12만원) 60점 시행령 별표 8
    80km/h 초과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80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00점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100km/h 초과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2호,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만 봐도 80km/h 초과는 한 번에 80점, 100km/h 초과는 100점입니다. 1회 위반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그 자체로 면허정지 대상이고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하므로, 80점이면 80일 정지입니다. 보호구역 낮 시간이면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가목에 따라 120점이 붙습니다.

    범칙금으로 바꾸는 게 이득인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이파인에서는 무인 단속 과태료를 본인 동의 아래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대체로 1만원 싸지만, 벌점이 함께 붙기 때문에 실제로 이득인 상황은 드뭅니다. 승용차 기준 세 가지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일반도로에서 15km/h 초과 — 범칙금 전환이 유리

    과태료는 4만원, 사전납부하면 3만 2천원입니다. 범칙금은 3만원이고 이 구간은 벌점이 0점입니다. 즉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2천원이 절약되면서 면허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속도위반 20km/h 이하는 벌점표에 아예 항목이 없는 유일한 구간이라 가능한 계산입니다.

    사례 2.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에 15km/h 초과 — 과태료가 유리

    같은 15km/h 초과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라면 과태료 7만원, 사전납부 5만 6천원입니다. 범칙금은 6만원인데 여기에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금액도 사전납부한 과태료가 더 싸고 벌점도 없으니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이라면 금액은 같고 벌점만 0점인데, 그래도 사전납부한 과태료가 4천원 저렴합니다.

    사례 3. 일반도로에서 65km/h 초과 — 전환하면 면허정지

    과태료 13만원(감경 없음)과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의 대결입니다. 1만원을 아끼려고 전환하면 1회 위반으로 벌점 40점을 넘겨 곧바로 면허정지 60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의견 제출로 과태료 자체가 없어지는 법정 사유

    과태료 고지서보다 먼저 오는 것이 사전통지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사실관계만 맞으면 재량이 아니라 부과 금지입니다.

    •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 수송, 화재 · 수해 구난작업, 장애인 승하차 보조 등 시행규칙 제142조가 정한 사유)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미 처벌된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 의견 제출 또는 이의제기 결과 실제 위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렌터카 사업자나 리스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차량으로서 차량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회사 차나 가족 명의 차를 다른 사람이 몰다 걸린 경우,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명의자에게 나온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게 되고 대신 그 운전자가 범칙금과 벌점을 받습니다. 명의자가 낼 돈은 줄지만 운전한 사람에게 벌점이 가므로, 누구에게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이 아니라 이의제기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집니다.

    미납하면 얼마까지 늘어나나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기한을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가 붙고, 그 뒤로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계산하면 원금의 1.75배가 상한입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원금 첫 가산금 (3%) 최대 합계
    20km/h 이하 초과 40,000원 1,200원 70,000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70,000원 2,100원 122,500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0,000원 3,000원 175,000원
    60km/h 초과 130,000원 3,900원 227,500원

    범칙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그 기간까지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청구 전까지 범칙금의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면할 수 있고, 이미 청구됐더라도 선고 전에 내고 증빙을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여기서 더 방치해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40점이 별도로 붙습니다.

    차량 관련 미납금은 종류별로 창구가 다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와 납부 절차에서, 검사 기간을 넘긴 경우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같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 운전면허 벌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벌점은 운전자가 특정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서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도 사전납부하면 20%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는 감경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신호 · 지시 위반은 여기에 없습니다. 같은 표의 주 1이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은 언제 내도 7만원입니다.

    보호구역 가중은 24시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와 제93조제2항은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만 별표 7(과태료)과 별표 10(범칙금)의 가중 금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간대는 일반도로 기준입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무조건 싸지나요?

    금액은 대개 1만원 정도 줄지만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속도위반 20km/h 이하처럼 벌점이 0점인 구간에서는 전환이 이득이지만, 40km/h 초과(30점)나 60km/h 초과(60점)에서는 1만원을 아끼려다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걸렸는데 제 앞으로 과태료가 왔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밝혀진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벌점은 위반일 기준 과거 3년간 누산해서 관리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도달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처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벌점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은 받으신 사전통지서 · 고지서 · 통고서에 적힌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다툼 여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 계산이 더 필요하다면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