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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계산기 2026 — 배기량·차령 감면·지방교육세 한 번에

    자동차세는 배기량 × 시시당 세액으로 연세액을 구한 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그런데 이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이 따로 정한 계산식으로 구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세액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배기량과 최초 등록 시기만 넣으면 1기분·2기분 금액과 지방교육세, 1월 연납 공제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 차령 · 지방교육세)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총배기량’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제작연도에 등록했다면 최초 신규등록 연도, 아니면 제작연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50조 · 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 제125조 · 제126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올린 경우와 감면 대상 차량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금액은 받으신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승용차 자동차세는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첫째,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구합니다. 둘째,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정해진 식으로 세액을 깎습니다. 셋째,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그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이렇게 나온 1년치를 절반씩 나눠 6월과 12월에 냅니다.

    단계내용근거
    1. 연세액배기량 × 시시당 세액 (전기 · 수소차는 정액)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 제3호
    2. 차령 경감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3.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 × 30% (비영업용 승용차만)지방세법 제150조제7호, 제151조제1항제7호
    납기제1기분 6월 16~30일 · 제2기분 12월 16~31일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입니다. 비영업용은 구간이 세 개뿐이고, 1,600cc를 넘으면 시시당 200원으로 올라갑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1년치 자동차세 본세이며 지방교육세는 아직 더하지 않은 값입니다.

    배기량비영업용 시시당영업용 시시당
    1,000cc 이하80원18원
    1,600cc 이하140원18원
    2,0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초과200원24원
    배기량 없음 (전기 · 수소 등)연 100,000원연 20,000원

    즉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600cc까지는 시시당 140원, 그 위는 전부 200원입니다. 1,600cc와 1,601cc의 차이가 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1,600cc는 연 224,000원인데 1,601cc는 연 320,200원으로, 1cc 차이로 9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까지 붙으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 그런데 ‘차령’이 연식은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아래 식으로 각 기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A는 배기량으로 구한 연세액, n은 차령이며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n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차령은 ‘몇 년식 차인가’가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이 정한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차령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작연도에 등록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못한 차는 제작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차령 기산일제1기분 차령제2기분 차령
    1월 1일 ~ 6월 30일과세연도 − 기산연도 + 1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7월 1일 ~ 12월 31일과세연도 − 기산연도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기산일이 하반기인 차는 같은 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세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처음 등록한 차의 2026년 차령은 제1기분 5년, 제2기분 6년입니다. 6월 고지서보다 12월 고지서가 경감 한 단계만큼 더 낮게 나오는데, 이건 오류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대로입니다. 반대로 2021년 3월 등록 차는 두 기분 모두 차령 6년이라 금액이 같습니다.

    차령(n)경감률2,000cc 비영업용 연세액(본세)지방교육세 포함
    2년 이하0%400,000원520,000원
    3년5%380,000원494,000원
    5년15%340,000원442,000원
    7년25%300,000원390,000원
    10년40%240,000원312,000원
    12년 이상50%200,000원260,000원

    경감은 차령 12년에서 멈춥니다. 13년, 15년을 타도 5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니, 오래된 차를 유지하는 이유로 자동차세 추가 인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 수소차는 차령이 아무리 늘어도 10만원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영업용 연 100,000원, 영업용 연 20,000원 정액입니다. 그리고 5% 차령 경감을 규정한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이라고 적용 대상을 못 박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 수소차는 제3호에 속하므로 차령이 몇 년이든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7호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전기차도 자동차세 100,000원의 30%인 30,000원을 더해 연 130,000원을 냅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제1호가 적용되고, 차령 경감도 받습니다.

    예시로 보는 실제 계산

    차량연세액(본세)지방교육세연간 합계
    998cc 경차 · 비영업용 · 차령 12년 이상39,920원11,976원51,896원
    1,600cc 준중형 · 비영업용 · 차령 5년190,400원57,120원247,520원
    1,999cc 중형 · 비영업용 · 차령 2년399,800원119,940원519,740원
    2,500cc 대형 · 비영업용 · 차령 7년375,000원112,500원487,500원
    전기차 · 비영업용 · 차령 무관100,000원30,000원130,000원
    2,500cc 승용 · 영업용(택시 등)47,500원없음47,500원

    영업용 승용차가 눈에 띄게 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시당 세액 자체가 19원으로 낮고, 지방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7호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납기와 연납 공제 — 2026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정기분 납기는 제1기분이 6월 16일부터 30일, 제2기분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면 3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도 분할해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기분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연납 공제는 예전처럼 ‘몇 퍼센트’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은 공제액을 남은 기간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는 계산식으로 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그 이자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합니다. 공제 한도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입니다.

    연납 신고납부 기간공제액 계산식2026년(평년) 기준 공제 비율
    1월 16일 ~ 1월 31일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334) ÷ 365 × 5%연세액의 약 4.58%
    3월 16일 ~ 3월 31일연세액 × (4월 1일~12월 31일 일수 275) ÷ 365 × 5%연세액의 약 3.77%
    6월 16일 ~ 6월 30일제2기분 세액 × 5%제2기분의 5%
    9월 16일 ~ 9월 30일제2기분 세액 × (10월 1일~12월 31일 일수 92) ÷ 184 × 5%제2기분의 2.5%

    2,000cc 차령 2년 승용차라면 연세액 400,000원에 대해 1월 연납 공제액은 18,301원이고, 자동차세 본세는 381,699원이 됩니다. 윤년에는 일수가 335일과 366일로 바뀌어 공제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연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신고납부한 뒤 자동차를 팔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 일할계산은 이렇게 나뉩니다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사고팔면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방식이 차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는 두 가지 식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일할계산식나누는 기준 일수
    일반 차량 (차령 3년 미만, 전기차, 영업용 등)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그 해 총일수365일 (윤년 366일)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해당 기분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그 기분 총일수제1기분 181일(윤년 182일) · 제2기분 184일

    차령 경감을 받는 차는 기분마다 세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 단위가 아니라 그 기분 안에서만 일수를 나눕니다. 위 계산기가 보여주는 ‘하루치 자동차세’도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라, 소유한 일수를 곱하면 대략의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4항).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날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해 부과합니다(제130조제1항).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제130조제3항 단서). 명의 이전이 늦어졌다면 이 신청이 실익이 됩니다.

    계산기 금액과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 조례에 따른 가산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표준세율을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3항). 지방교육세도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51조제2항).
    • 감면 대상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유기간 —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기간 중 매매가 있었다면 일할계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납기를 넘기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라면 자동차세와 별개로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250원(연 30만원 한도)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과 예상 환급액은 경차 유류세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이 다릅니다. 잘못된 건가요?

    차령 기산일이 하반기(7~12월)인 차라면 정상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이 제1기분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제2기분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하반기 고지서의 차령이 1년 더 많아지고 그만큼 5%가 더 경감됩니다.

    전기차도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5% 경감을 정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는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으로 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제3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전기차는 차령과 무관하게 자동차세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000원을 더한 연 130,000원입니다.

    차령 감면은 몇 년까지 계속되나요?

    12년에서 멈춥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후단이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에 n = 12를 넣으면 (12 − 2) × 5% = 50%가 되어, 13년 이상 된 차도 경감률은 50%로 고정됩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를 누가 얼마나 내나요?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그 기분의 세액을 기분 총일수(제1기분 181일, 제2기분 184일)로 나눠 계산하고, 그 밖의 차량은 연세액을 그 해 총일수로 나눕니다. 계산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2026년처럼 평년이면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계산식이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어 334 ÷ 365 × 5%가 됩니다. 연세액 400,000원이면 공제액은 18,301원입니다.

    1,600cc를 살짝 넘는 차는 왜 세금이 많이 오르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표가 1,600cc 이하 시시당 140원, 1,600cc 초과 시시당 200원으로 구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초과분에만 200원이 붙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200원이 적용되므로, 1,600cc(연 224,000원)와 1,601cc(연 320,200원) 사이에 96,20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처

    본문의 세율과 계산식은 2026년 8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지방세법 제127조 · 제128조 조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 2026년 7월 1일)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금액은 받으신 납세고지서와 위택스 조회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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