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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 9월 16~30일 신청 시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 9월 16~30일 신청 시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네 번이고, 공제에 쓰이는 이자율은 100분의 5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져 절감액도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한 해 네 번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나눠 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제1기분(1~6월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7~12월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납기입니다.

    이 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고하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연납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과 공제액 계산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계산식(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은 366) × 이자율
    3월 16일 ~ 3월 31일
    6월 16일 ~ 6월 30일 제2기분 세액 × 이자율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84 × 이자율

    참고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내는 분할납부 기간이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연납 신고납부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신청할 때 어느 쪽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이자율과 9월 신청 시 공제 폭

    계산식의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서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일부에서 3%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법령상 수치는 5%입니다.

    9월 신청의 공제 대상은 남은 석 달입니다. 계산식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과 184일을 대입하면 제2기분 세액에 92÷184, 즉 절반을 곱한 뒤 이자율 5%를 적용하게 되므로, 공제액은 제2기분 세액의 약 2.5% 수준이 됩니다. 6월에 신청했다면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을 그대로 곱하므로 공제 폭이 두 배가 됩니다.

    1월과 3월 신청분은 기준 금액과 일수가 달라 단순 비율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신청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납부 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사람은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방문 외에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고·납부
    • 서울특별시 지방세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처리 가능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에도 챙기기 쉽습니다. 같은 조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는 그다음 연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듬해 1월 연납 납부서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미 1년치를 냈는데 중간에 차를 처분하면 손해가 아닐까 걱정하기 쉽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은 소유권 이전 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도록 하면서,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양도인이 동의한 경우). 말소등록의 경우에도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정리됩니다.

    연납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기간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리 방식은 이전인지 말소인지, 양도인이 동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하려는 기간이 9월 16일~9월 30일 안에 들어가는가
    • 연납 신고납부인지, 4분의 1 분할납부인지 구분했는가
    • 차량 소재지(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를 확인했는가
    • 위택스 또는 서울 이택스 중 어디서 처리할지 정했는가
    • 산출된 공제액과 납부 금액을 확인했는가
    • 연내 차량 처분 계획이 있다면 일할계산 처리 방식을 문의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9월에 신청하면 1월에 신청한 것보다 얼마나 손해인가요?
    공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9월 신청은 남은 석 달분에 대한 공제여서 절감 폭이 가장 작습니다. 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공제가 있습니다.

    Q. 세금이 적은 차도 해당되나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 차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지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연납을 신청해 두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은 신고납부 제도이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정기분 납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식 출처

    세율과 공제 이자율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