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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서 확인 방법 — 법정 기간은 원동기 3년·6만km, 나머지 2년·4만km

    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서 확인 방법 — 법정 기간은 원동기 3년·6만km, 나머지 2년·4만km

    무상수리 통지서는 제작사가 임의로 보내는 안내문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통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차대번호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무상수리 통지서의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는 무상수리의 근거를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으로 설명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제작사는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를 무상수리할 때,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알리도록 바뀌었습니다(제32조의2제4항).

    그래서 통지서에는 최소한 어떤 부품의 어떤 하자인지, 무상수리 계획이 무엇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캠페인” 같은 이름으로 와도 성격은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무상수리 기간

    시행규칙은 무상수리 요건을 장치별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과 주행거리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장치 기간 주행거리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 6만km 이내
    그 밖의 장치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4만km 이내

    기산일이 되는 “판매한 날”은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자동차제작증상의 양도연월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이나 출고 대기일이 아니라 제작증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배기가스 관련 무상수리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환경부 소관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둘째, 제작사가 위 법정 기간보다 길게 보증하는 사례가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법령상 기간을 넘는 부분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장 보증은 제작사와의 약속이므로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을 때 확인하는 순서

    • 차대번호를 먼저 확보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운전석 문틀 스티커, 앞유리 왼쪽 아래에서 17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무상수리(서비스 캠페인)는 제작사가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 주소·연락처가 바뀌었는지 점검합니다. 통지는 우편과 문자로 나가므로 등록 정보가 옛날 것이면 도달하지 않습니다.
    •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면 리콜 쪽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다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제작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리콜 통지는 제작사가 직접 하지 않고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하며, 통지 실비는 제작사가 부담합니다(제31조제10항).

    반면 무상수리는 안전 결함 수준이 아닌 하자를 대상으로 하고, 위에서 본 기간·주행거리 요건 안에서만 무상입니다. 요건을 넘기면 같은 증상이라도 자비 수리가 됩니다. 통지서를 받고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규칙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8년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통지서에 적힌 하자 내용과 대상 부품이 내 차 증상과 맞는지 봅니다.
    • 무상수리 계획에 적힌 시행 기간을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에서 제작증상 양도연월일과 현재 주행거리를 확인해 요건 안에 있는지 계산합니다.
    • 예약 시 차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캠페인 번호로 접수되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 후 점검·정비 명세서를 받아 어떤 부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 안전 관련 결함이 의심되면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로 산 차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무상수리 요건은 소유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작증상 양도연월일부터 계산한 기간과 주행거리가 요건 안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지서는 등록된 소유자 주소로 가므로, 명의 이전 후에는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 무상수리 기간이 지난 뒤 같은 하자가 재발하면요?
    법정 요건을 벗어나면 무상 대상이 아닙니다. 제작사가 별도로 연장 보증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법령상 기간 외에는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작사와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리콜은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정할 뿐, 소유자가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무상수리처럼 연수와 주행거리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