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검사 결과표에 적힌 부적합 항목과 재검사 기한을 확인하세요. 수리가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정비한 뒤 기한 안에 재검사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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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
인터넷 글의 날짜를 그대로 계산하지 말고, 검사소에서 받은 결과표에 표시된 재검사 기한을 우선하세요. 검사 시점과 부적합 사유에 따라 기한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합격 직후 해야 할 일
- 검사 결과표 확인: 부적합 판정 항목과 재검사 기한을 확인합니다.
- 안전 여부 판단: 제동장치, 조향장치, 타이어처럼 안전과 직접 관련된 항목이라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정비소에 이동 방법을 문의합니다.
- 정비소에 결과표 전달: 결과표를 보여주고 부적합 항목 중심으로 점검·수리를 요청합니다.
- 기한 내 재검사: 수리 후 결과표에 적힌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습니다.
재검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부적합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이며, 공단이 안내하는 특정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상황별 계산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검사 기간을 넘기면 기간 내 재검사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리가 지연될 것 같다면 검사소나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먼저 문의하세요.
재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재검사 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의 수수료는 공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검사소에 확인하세요.
자주 부적합 판정을 받는 항목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등화장치 | 전조등·제동등·방향지시등의 점등 상태와 광도 |
| 제동·조향 | 제동력, 좌우 편차, 조향장치 유격 |
| 타이어·하체 | 마모, 손상, 오일 누유, 주요 부품 상태 |
| 배출가스 | 차종과 연료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 기준 |
| 불법 구조변경 | 승인받지 않은 구조·장치 변경 여부 |
정비 항목은 차량 상태와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표 없이 임의로 부품을 교체하기보다 정비사에게 부적합 코드를 보여주고 필요한 조치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 전 체크리스트
- 검사 결과표의 부적합 항목과 재검사 기한 확인
- 정비 완료 여부와 수리 내역 확인
- 방문할 검사소의 재검사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 확인
- 결과표 등 검사소가 안내한 준비물 지참
- 안전 관련 부적합 차량은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