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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 업종·면적으로 종별 자동판정, 1월 1일 폐업이면 비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매출·소득과 관계없이 면허 종별(제1종~제5종)과 지역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정액세로, 연 4,500원부터 67,500원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부과됩니다. 아래 계산기는 업종과 규모로 종별을 먼저 판정한 뒤, 1월 1일 현재 폐업·휴업이면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줍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 종별 판정 포함 면적 구간에 따라 종별이 달라집니다. 고지서에 적힌 종별을 그대로 고르세요. 면허는 건별로 부과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장 지역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세요.

    세율표 — 지방세법 제34조 정액 15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아래 15칸이 곧 세액이고, 가장 비싼 칸(제1종·인구 50만 명 이상 시 67,500원)과 가장 싼 칸(제5종·군 4,500원)이 15배 차이입니다.

    종별인구 50만 명 이상 시그 밖의 시군
    제1종67,500원45,000원27,000원
    제2종54,000원34,000원18,000원
    제3종40,500원22,500원12,000원
    제4종27,000원15,000원9,000원
    제5종18,000원7,500원4,500원

    서울·부산에서 영업하면 어느 칸인가

    표에는 특별시·광역시 칸이 아예 없어서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답은 법 제34조 제2항·제3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영업장이 있는 곳적용 칸근거
    특별시·광역시(자치구 지역)인구 50만 명 이상 시제34조제3항 본문
    광역시의 군 지역군제34조제3항 단서
    도농복합시·특별자치시의 동 지역시(동 지역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면 50만 칸)제34조제2항
    도농복합시·특별자치시의 읍·면 지역군제34조제2항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납세지 기준입니다. 법 제25조 제2항은 영업장이나 사무소가 있는 면허는 영업장·사무소 소재지를, 별도 영업장이 없는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를 말합니다(제34조 제4항).

    내 면허는 몇 종인가 — 면적이 종별을 가른다

    여기가 실제로 금액을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종별은 업종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같은 업종이라도 면적 구간에 따라 종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가 종별 구분을 별표 1에 위임하고 있고, 별표 1은 면허를 종별로 1,000개 넘게 열거합니다. 그중 소상공인이 많이 찾는 항목만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래 표는 5열이라 모바일에서 가로로 밀어야 마지막 ‘제4종·제5종’ 칸이 보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의 결론이 그 칸에 있습니다.

    면허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면적 무관–––
    숙박업 신고1,500㎡ 이상1,000~1,500㎡500~1,000㎡500㎡ 미만 → 제4종
    목욕장업 신고–1,000㎡ 이상500~1,000㎡500㎡ 미만 → 제4종
    이용업·미용업––66㎡ 이상66㎡ 미만 → 제5종
    학원 설립·운영 등록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의원·병원, 동물병원 개설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체육시설업 신고(체력단련장·당구장 등)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건축·대수선 허가·신고10층 이상 또는 2,000㎡ 이상5~10층 또는 1,000~2,000㎡2~5층 또는 500~1,000㎡그 밖 → 제4종
    노래연습장업, PC방, 약국 개설––면적 무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면적 무관 → 제4종
    세탁업 신고–––면적 무관 → 제5종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동네 음식점입니다. 300㎡ 미만이면 제4종이라 특별시·광역시 기준 27,000원인데, 종별을 제1종으로 오해하면 67,500원을 예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흥주점·단란주점은 허가 업종이라 면적과 무관하게 제1종입니다. 이 표는 별표 1에서 문의가 많은 항목만 뽑은 것이며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본인 면허가 목록에 없다면 고지서에 적힌 종별을 확인하거나 부과 관청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매년 1월 1일에 다시 부과된다

    “면허 받을 때 한 번 낸 것 아닌가” 하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해마다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부과합니다.

    구분내용근거
    매년 부과되는 면허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면허 — 매년 1월 1일 갱신 간주법 제35조제2항
    한 번만 부과되는 면허유효기간 1년 이하 면허, 품목별 제조·가공·수입 면허, 건축허가와 그에 준하는 면허법 제35조제2항·제3항
    정기분 납기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확인한 조례는 1월 16일~1월 31일법 제35조제2항
    세목 귀속자치구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는 구세, 도 지역은 도세, 광역시 군 지역은 광역시세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교육세면허분에는 부과되지 않음법 제150조제2호

    납기는 전국이 같은 날짜로 법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위임돼 있습니다. 실제 조례 원문을 확인해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제5조, 경기도 도세 조례 제8조가 모두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납기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새로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고(법 제35조 제1항),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라면 그 다음 연도분까지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법에 있다 — 1월 1일 폐업·휴업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는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면허”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그 목록을 정합니다. 여기에 폐업·휴업이 들어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면허조건근거
    폐업 중인 업종의 면허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일 것 —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포함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
    장기 휴업 중인 업종의 면허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될 것시행령 제40조제2항제5호
    단순 변경면허면허를 받은 자가 바뀌지 않고, 종별이 상위 종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갱신 간주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면허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법 제26조제1항

    두 가지가 특히 실무적입니다. 첫째, 기준이 인허가 관청에 면허를 반납했는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했는지입니다. 둘째, 폐업일이 1월 1일 이전인데 신고가 늦어졌더라도 그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면 그 연도분 비과세에 포함됩니다. 다만 판정 시점은 어디까지나 1월 1일이므로, 1월 2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그해분은 그대로 부과되고 다음 해분부터 비과세됩니다.

    반대로 영업을 사실상 접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는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매년 계속 부과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을 갖춰 부과 관청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를 받은 뒤에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면허가 취소돼 효력이 사라진 경우, 이미 낸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법 제37조 제2항).

    안 내면 가산세보다 무서운 것이 따라온다

    금액이 작아 방치하기 쉽지만, 등록면허세에는 다른 지방세에 없는 제재가 붙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9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면허부여기관은 즉시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금 몇만 원이 영업 면허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체납 자체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과태료에 붙는 가산금(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는 근거 법률과 명칭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신고납부 대상인데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법 제35조 제4항).

    면허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뉩니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 같은 등록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지만, 면허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위 정액표의 금액이 곧 최종 부담액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지방세라도 계산 구조가 전혀 다른 세목들은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재산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계산기가 각각의 산식을 다룹니다.

    같은 사업장에 붙는 지방세는 면허분만이 아닙니다.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에서는 기본세율분과 연면적분을 나눠 계산하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면 연면적분이 빠지는지까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등록면허세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같은 규정이 없는 취득세와는 결론이 갈리죠. 세목별로 무신고가산세가 성립하는지,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자진신고할 때 얼마가 깎이는지는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없어도 내야 하나요?
    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소득이나 매출과 연동되지 않는 정액세입니다.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면 금액은 종별과 지역만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이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면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준은 1월 1일 현재 상태입니다. 그 시점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이었다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을 갖춰 부과 관청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영업만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계속 부과됩니다.

    Q. 내 면허가 몇 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종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별표 1이 면허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숙박업·학원·의료기관·체육시설처럼 면적으로 종이 갈리는 업종이 많아 업종 이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지서에 적힌 종별을 확인하거나 부과 관청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Q. 서울에서 영업하면 어느 칸을 봐야 하나요?
    세율표에 특별시·광역시 칸은 없지만, 법 제34조 제3항이 특별시·광역시를 인구 50만 명 이상 시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가장 높은 칸이 적용됩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군 칸을 적용합니다.

    Q. 면허가 두 개면 두 번 내나요?
    면허 단위로 부과되므로 면허가 여러 개면 각각 부과됩니다. 계산기의 면허 건수 항목이 이 경우를 위한 것이며,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지역별 칸이 달라지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Q.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액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면허부여기관은 즉시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공식 근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6일이며,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의 정액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조례에 따른 감면이나 개별 면허의 종별 판정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는 고지서와 부과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