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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 330㎡ 이하 연면적분 면제, 납기 지나도 45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없음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분(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정액)과 연면적분(1제곱미터당 25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납세의무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 납세의무 판정 포함 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때만 납세의무자입니다(시행령 제79조제2항).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에서 버립니다(시행령 제82조).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3조는 ①폐수·대기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②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을 받았을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운영 중이기만 하면 500원 대상이 아닙니다. 납기가 지난 경우를 고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그리고 매월 붙는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분에만 붙습니다(법 제151조제1항제5호).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100분의 10입니다.

    세액 구조 — 기본세율분 + 연면적분

    지방세법 제82조는 사업소분 세액을 “제81조제1항제1호(기본세율)와 제2호(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두 요소를 따로 계산해 더하는 구조라, 어느 한쪽만 보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사업주 구분기본세율분
    개인50,000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50,000원
    법인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0,000원
    법인 — 50억원 초과200,000원
    그 밖의 법인50,000원
    연면적분세율근거
    일반 사업소1제곱미터당 250원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또는 점검 부적합 그리고 최근 1년 내 개선명령등)
    1제곱미터당 500원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시행령 제83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부과하지 않음법 제82조 단서
    1제곱미터 미만 단수계산하지 않음(버림)시행령 제82조

    1제곱미터당 500원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붙는 세율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83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폐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포함)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 또는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여야 하고(각 호),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포함)을 받았어야 합니다. 배출시설을 허가받아 적법하게 운영하면서 제재 이력도 없다면 250원이 맞습니다. 계산기의 500원 항목을 고르기 전에 이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330제곱미터(약 100평) 경계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이 통째로 빠져 기본세율분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는 초과분만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330제곱미터를 넘는 순간 연면적 전체에 세율이 붙습니다. 340제곱미터 사업소라면 10제곱미터가 아니라 340제곱미터에 250원을 곱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 기준을 먼저 넘어야 한다

    법인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이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만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그 기준을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구분납세의무근거
    사업소를 둔 법인규모와 무관하게 해당법 제75조제2항제2호
    개인 —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해당시행령 제79조제2항
    개인 — 8,000만원 미만해당 없음시행령 제79조제2항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기준을 넘어도 제외(다른 업종 겸업 시에는 제외되지 않음)시행령 제79조제2항 각 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자해당 없음법 제75조제2항 본문

    세무서장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자료를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시행령 제79조 제3항), 기준을 넘으면 별도 안내 없이도 과세 대상으로 잡힙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분에만 붙는다

    덜 알려진 계산 규칙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는 지방교육세를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괄호 안 한정이 핵심입니다. 제1호는 기본세율분이므로, 연면적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주가 연면적 400제곱미터 사업소를 운영한다면 기본세율분 50,000원 + 연면적분 1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150,000원이 아니라 50,000원에만 붙습니다. 세율은 100분의 10이 원칙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이며,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100분의 10입니다(제151조 제3항). 조문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지역이라면 고지서나 부과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기와 신고 방식 — 재산세처럼 고지서만 기다리면 안 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법 제83조 제1항).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내용근거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법 제83조제2항
    납기8월 1일 ~ 8월 31일법 제83조제3항
    징수 방식신고납부(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법 제83조제1항·제4항·제5항
    신고·납부를 안 하면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법 제83조제6항
    사업소가 여러 시·군·구에 걸친 경우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시행령 제81조제1항

    납부서를 받아 그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사업장에 붙는 다른 지방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는 매년 1월에 오는 면허세를, 재산세 계산기는 7월·9월 재산세를 다룹니다.

    납기(8월 31일)가 지났다면 — 가산세와 “45만원 미만” 배제

    납기를 넘겼을 때 붙는 금액의 근거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입니다. 법 제83조 제6항이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합해 보통징수한다고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요율과 근거가 다릅니다.

    항목요율기산·적용근거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법정신고기한(8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회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일할)1일 10만분의 22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법 제5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제1항
    일할분 한도미납세액의 75%제1호·제2호 가산세 합계 한도법 제55조제1항
    고지 후 가산금3%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회법 제55조제1항제3호
    월 중가산금월 1만분의 66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법 제5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제2항
    중가산금 배제적용 안 함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법 제55조제4항

    실무에서 체감이 가장 큰 항목은 마지막 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호가 바로 매달 붙는 중가산금이고, 60개월까지 누적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주민세 사업소분 본세는 개인이나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이 330제곱미터 이하 사업소를 쓰면 기본세율분 5만원뿐입니다. 이 경우 45만원 선에 한참 못 미치므로, 납기를 넘겨도 매월 불어나는 중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신고·납부 상태를 “납기가 지났고 아직 신고도 납부도 안 함”으로 바꾸면 본세를 기준으로 이 배제 여부까지 판정해 줍니다.

    다만 45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 20%는 세액 크기와 관계없이 한 번에 붙고, 일할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속 쌓입니다. 본세 5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만 1만원이라 체감 부담률이 오히려 큽니다. 배제되는 것은 매월 누적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 고지로 확정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3% + 매월 + 60개월” 구조를 쓰더라도 근거 법령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중가산금 체계라 지방세 가산세와 명칭도 요율도 다릅니다. 과태료 쪽은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실이 작은데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야 하나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지만 기본세율분은 남습니다. 개인이라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때만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미만이면 사업소분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연면적 340제곱미터면 초과분 10제곱미터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82조 단서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연면적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이어서,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340제곱미터라면 340에 250원을 곱합니다.

    Q. 지방교육세는 전체 세액의 10%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151조 제1항 제5호가 대상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즉 기본세율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면적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가 적용됩니다.

    Q. 휴업 중인데도 부과되나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법 제75조 제2항). 다만 휴업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Q.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안 내도 되나요?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Q. 8월 31일을 넘겼습니다. 매달 가산금이 붙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20%(제53조 제1항)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 제1항 제1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면 무조건 1제곱미터당 500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83조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일 것과,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았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제재 이력이 없다면 1제곱미터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공식 근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9일이며,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본세율분과 연면적분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법 제81조 제2항), 실제 납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