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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 — 재산세·자동차세엔 무신고 20%가 없고,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가산세가 없는 세목이 있다

    지방세 가산세는 세목이 신고납부인지 보통징수인지에 따라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처럼 스스로 신고하는 세목은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지만,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걷는 세목은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개인 지방소득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세액만 기한 내에 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세목을 고르면 이 판정부터 하고, 지금 자진신고할 때의 감면율과 매월 중가산금 적용 여부까지 계산합니다.

    본세(가산세를 뺀 세액)와 기한일만 넣으면 됩니다.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아직 신고 전이라면 법정신고·납부기한을 넣으세요.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 — 세목별 판정 포함 신고납부 세목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을, 보통징수 세목은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넣으세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57조제2항).

    먼저 갈리는 지점 — 신고납부 세목인가, 보통징수 세목인가

    지방세 가산세를 검색하면 대부분 “3%가 붙고 매달 얼마씩 늘어난다”는 설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맞는 세목이 있고 틀린 세목이 있습니다. 갈림길은 징수 방식입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은 신고의무를 어긴 데 대한 가산세가 먼저 붙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세목은 애초에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징수 방식해당 세목(예)근거적용되는 가산세
    신고납부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8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무신고 20% 또는 과소신고 10% + 납부지연가산세(일할)
    보통징수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주민세 개인분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제12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없음. 고지 후 3% + 월 중가산금

    * 자동차세 소유분은 고지서로 걷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연세액 한꺼번에 납부(연납)와 같은 조 제5항의 이전등록·말소등록 시 일할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예외입니다. 이 경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고지서를 납기까지 못 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으니 20%”가 붙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등)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므로, 그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바로 성립합니다.

    가산세 항목별 요율과 근거

    지방세 가산세의 요율은 개별 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모여 있습니다. 개별 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는 식으로 넘겨받습니다.

    항목요율적용 조건한도근거
    무신고가산세20%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부정 무신고40%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제53조제2항
    과소신고가산세10%신고는 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제5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일할)1일 10만분의 22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미납세액의 75%제5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제1항
    고지 후 가산금3%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회—제55조제1항제3호
    월 중가산금월 1만분의 66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60개월제5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제2항
    중가산금 배제적용 안 함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제55조제4항

    지금 스스로 신고하면 얼마가 깎이나 — 제57조 감면

    덜 알려진 조문이 지방세기본법 제57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늦어질수록 계단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언제 신고하느냐”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감면율대상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무신고가산세(제53조)만 해당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6개월 초과감면 없음—
    수정신고 시점감면율대상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90%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54조)만 해당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두 표의 대상 열을 눈여겨보세요.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57조 제2항 제1호는 괄호로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제2호는 “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미루면 감면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일할 가산세는 계속 쌓여, 손해가 양쪽에서 커집니다.

    또 하나, 제57조 제1항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면 신청 절차는 같은 조 제3항과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사정이 있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항을 근거로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를 안 냈는데 돈은 냈다면 — 세목마다 결론이 갈린다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기한 안에 냈는데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은 경우죠. 여기서 “무신고니까 20%”라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개별 세법이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 세목이 있고, 없는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신고 없이 납부만 했을 때요건근거
    등록면허세가산세 없음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지방세법 제30조제4항
    주민세 사업소분가산세 없음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납부서의 세액을 납기(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지방세법 제83조제5항
    개인 지방소득세가산세 없음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발송된 납부서의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지방세법 제95조제6항
    취득세무신고가산세 20% 성립같은 간주 규정이 없음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제1항제1호

    등록면허세 제30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 지방소득세도 납부서를 받아 그 세액을 기한까지 냈다면 같은 결론입니다. 반면 취득세 신고·납부를 정한 지방세법 제20조에는 이런 문장이 없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합쳐 보통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납부만으로는 신고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취득세 “중가산세 80%” — 체납 중가산금과 전혀 다른 제도

    이름이 한 글자 차이라 자주 섞이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체납 기간 이자 성격의 가산세(월 1만분의 66)입니다. 중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전용 제재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의 네 배입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와 제55조(납부지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에 붙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는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다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제외), 그리고 지목변경·차량이나 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주식등의 취득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을 중가산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로 돌아갑니다. 위 계산기에서 취득세를 고르면 이 항목이 선택지로 나타납니다.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이 없다

    체납이 길어질 때 금액을 실제로 불리는 항목은 3%가 아니라 매월 붙는 중가산금입니다. 월 1만분의 66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면 원래 세액의 39.6%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 단위입니다. 소형차 자동차세 한 기분이나 소액 재산세 고지서처럼 45만원에 못 미치는 고지서라면, 오래 밀려도 매달 불어나는 부분은 붙지 않고 3%만 한 번 붙습니다. 반대로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시간이 곧 금액이 됩니다. 위 계산기는 입력한 본세를 이 기준과 대조해 어느 쪽인지 판정합니다.

    세목별로 실제 세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재산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중고차 취득세 계산기,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를 각각 확인한 뒤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과태료 가산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 다른 법, 다른 이름

    주차 위반 과태료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밀렸을 때 붙는 돈은 지방세 가산세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중가산금 체계를 따르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체계를 따릅니다. 두 체계 모두 “3%를 한 번 붙이고 그 뒤 매달 더한다”는 모양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명칭, 세부 요율이 다릅니다. 과태료 쪽은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이 글의 계산기에 과태료 금액을 넣으면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를 안 냈는데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로 부과하는 세목이어서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붙고,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이 더해집니다.

    Q.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스스로 신고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무신고 상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쌓입니다.

    Q. 매달 붙는 중가산금은 언제까지 늘어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제4호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4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일할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무한정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를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Q. 사정이 있어서 못 냈는데 가산세를 빼줄 수는 없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정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 신청 절차를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서를 안 냈는데 세금은 기한 안에 냈습니다. 그래도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나요?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주민세 사업소분은 제83조 제5항, 개인 지방소득세는 제95조 제6항이 각각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는 같은 간주 규정이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다만 각 조문이 정한 요건(등록 전 납부, 납부서 수령 후 납기 내 납부 등)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 취득세 중가산세 80%는 매달 붙는 중가산금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중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전용 제재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를 대신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의 체납 기간 가산세로,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씩 최대 60개월까지 붙는 별개 항목입니다.

    공식 근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13일이며,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 330㎡ 이하 연면적분 면제, 납기 지나도 45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없음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분(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정액)과 연면적분(1제곱미터당 25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납세의무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 납세의무 판정 포함 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때만 납세의무자입니다(시행령 제79조제2항).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에서 버립니다(시행령 제82조).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3조는 ①폐수·대기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②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을 받았을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운영 중이기만 하면 500원 대상이 아닙니다. 납기가 지난 경우를 고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그리고 매월 붙는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분에만 붙습니다(법 제151조제1항제5호).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100분의 10입니다.

    세액 구조 — 기본세율분 + 연면적분

    지방세법 제82조는 사업소분 세액을 “제81조제1항제1호(기본세율)와 제2호(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두 요소를 따로 계산해 더하는 구조라, 어느 한쪽만 보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사업주 구분기본세율분
    개인50,000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50,000원
    법인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0,000원
    법인 — 50억원 초과200,000원
    그 밖의 법인50,000원
    연면적분세율근거
    일반 사업소1제곱미터당 250원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또는 점검 부적합 그리고 최근 1년 내 개선명령등)
    1제곱미터당 500원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시행령 제83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부과하지 않음법 제82조 단서
    1제곱미터 미만 단수계산하지 않음(버림)시행령 제82조

    1제곱미터당 500원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붙는 세율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83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폐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포함)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 또는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여야 하고(각 호),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포함)을 받았어야 합니다. 배출시설을 허가받아 적법하게 운영하면서 제재 이력도 없다면 250원이 맞습니다. 계산기의 500원 항목을 고르기 전에 이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330제곱미터(약 100평) 경계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이 통째로 빠져 기본세율분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는 초과분만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330제곱미터를 넘는 순간 연면적 전체에 세율이 붙습니다. 340제곱미터 사업소라면 10제곱미터가 아니라 340제곱미터에 250원을 곱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 기준을 먼저 넘어야 한다

    법인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이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만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그 기준을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구분납세의무근거
    사업소를 둔 법인규모와 무관하게 해당법 제75조제2항제2호
    개인 —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해당시행령 제79조제2항
    개인 — 8,000만원 미만해당 없음시행령 제79조제2항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기준을 넘어도 제외(다른 업종 겸업 시에는 제외되지 않음)시행령 제79조제2항 각 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자해당 없음법 제75조제2항 본문

    세무서장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자료를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시행령 제79조 제3항), 기준을 넘으면 별도 안내 없이도 과세 대상으로 잡힙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분에만 붙는다

    덜 알려진 계산 규칙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는 지방교육세를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괄호 안 한정이 핵심입니다. 제1호는 기본세율분이므로, 연면적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주가 연면적 400제곱미터 사업소를 운영한다면 기본세율분 50,000원 + 연면적분 1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150,000원이 아니라 50,000원에만 붙습니다. 세율은 100분의 10이 원칙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이며,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100분의 10입니다(제151조 제3항). 조문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지역이라면 고지서나 부과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기와 신고 방식 — 재산세처럼 고지서만 기다리면 안 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법 제83조 제1항).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내용근거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법 제83조제2항
    납기8월 1일 ~ 8월 31일법 제83조제3항
    징수 방식신고납부(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법 제83조제1항·제4항·제5항
    신고·납부를 안 하면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법 제83조제6항
    사업소가 여러 시·군·구에 걸친 경우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시행령 제81조제1항

    납부서를 받아 그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사업장에 붙는 다른 지방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는 매년 1월에 오는 면허세를, 재산세 계산기는 7월·9월 재산세를 다룹니다.

    납기(8월 31일)가 지났다면 — 가산세와 “45만원 미만” 배제

    납기를 넘겼을 때 붙는 금액의 근거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입니다. 법 제83조 제6항이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합해 보통징수한다고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요율과 근거가 다릅니다.

    항목요율기산·적용근거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법정신고기한(8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회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일할)1일 10만분의 22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법 제5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제1항
    일할분 한도미납세액의 75%제1호·제2호 가산세 합계 한도법 제55조제1항
    고지 후 가산금3%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회법 제55조제1항제3호
    월 중가산금월 1만분의 66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법 제5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제2항
    중가산금 배제적용 안 함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법 제55조제4항

    실무에서 체감이 가장 큰 항목은 마지막 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호가 바로 매달 붙는 중가산금이고, 60개월까지 누적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주민세 사업소분 본세는 개인이나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이 330제곱미터 이하 사업소를 쓰면 기본세율분 5만원뿐입니다. 이 경우 45만원 선에 한참 못 미치므로, 납기를 넘겨도 매월 불어나는 중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신고·납부 상태를 “납기가 지났고 아직 신고도 납부도 안 함”으로 바꾸면 본세를 기준으로 이 배제 여부까지 판정해 줍니다.

    다만 45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 20%는 세액 크기와 관계없이 한 번에 붙고, 일할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속 쌓입니다. 본세 5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만 1만원이라 체감 부담률이 오히려 큽니다. 배제되는 것은 매월 누적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 고지로 확정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3% + 매월 + 60개월” 구조를 쓰더라도 근거 법령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중가산금 체계라 지방세 가산세와 명칭도 요율도 다릅니다. 과태료 쪽은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실이 작은데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야 하나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지만 기본세율분은 남습니다. 개인이라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때만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미만이면 사업소분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연면적 340제곱미터면 초과분 10제곱미터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82조 단서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연면적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이어서,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340제곱미터라면 340에 250원을 곱합니다.

    Q. 지방교육세는 전체 세액의 10%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151조 제1항 제5호가 대상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즉 기본세율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면적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가 적용됩니다.

    Q. 휴업 중인데도 부과되나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법 제75조 제2항). 다만 휴업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Q.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안 내도 되나요?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Q. 8월 31일을 넘겼습니다. 매달 가산금이 붙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20%(제53조 제1항)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 제1항 제1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면 무조건 1제곱미터당 500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83조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일 것과,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았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제재 이력이 없다면 1제곱미터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공식 근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9일이며,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본세율분과 연면적분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법 제81조 제2항), 실제 납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 업종·면적으로 종별 자동판정, 1월 1일 폐업이면 비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매출·소득과 관계없이 면허 종별(제1종~제5종)과 지역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정액세로, 연 4,500원부터 67,500원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부과됩니다. 아래 계산기는 업종과 규모로 종별을 먼저 판정한 뒤, 1월 1일 현재 폐업·휴업이면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줍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 종별 판정 포함 면적 구간에 따라 종별이 달라집니다. 고지서에 적힌 종별을 그대로 고르세요. 면허는 건별로 부과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장 지역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세요.

    세율표 — 지방세법 제34조 정액 15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아래 15칸이 곧 세액이고, 가장 비싼 칸(제1종·인구 50만 명 이상 시 67,500원)과 가장 싼 칸(제5종·군 4,500원)이 15배 차이입니다.

    종별인구 50만 명 이상 시그 밖의 시군
    제1종67,500원45,000원27,000원
    제2종54,000원34,000원18,000원
    제3종40,500원22,500원12,000원
    제4종27,000원15,000원9,000원
    제5종18,000원7,500원4,500원

    서울·부산에서 영업하면 어느 칸인가

    표에는 특별시·광역시 칸이 아예 없어서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답은 법 제34조 제2항·제3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영업장이 있는 곳적용 칸근거
    특별시·광역시(자치구 지역)인구 50만 명 이상 시제34조제3항 본문
    광역시의 군 지역군제34조제3항 단서
    도농복합시·특별자치시의 동 지역시(동 지역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면 50만 칸)제34조제2항
    도농복합시·특별자치시의 읍·면 지역군제34조제2항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납세지 기준입니다. 법 제25조 제2항은 영업장이나 사무소가 있는 면허는 영업장·사무소 소재지를, 별도 영업장이 없는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를 말합니다(제34조 제4항).

    내 면허는 몇 종인가 — 면적이 종별을 가른다

    여기가 실제로 금액을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종별은 업종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같은 업종이라도 면적 구간에 따라 종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가 종별 구분을 별표 1에 위임하고 있고, 별표 1은 면허를 종별로 1,000개 넘게 열거합니다. 그중 소상공인이 많이 찾는 항목만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래 표는 5열이라 모바일에서 가로로 밀어야 마지막 ‘제4종·제5종’ 칸이 보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의 결론이 그 칸에 있습니다.

    면허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면적 무관–––
    숙박업 신고1,500㎡ 이상1,000~1,500㎡500~1,000㎡500㎡ 미만 → 제4종
    목욕장업 신고–1,000㎡ 이상500~1,000㎡500㎡ 미만 → 제4종
    이용업·미용업––66㎡ 이상66㎡ 미만 → 제5종
    학원 설립·운영 등록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의원·병원, 동물병원 개설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체육시설업 신고(체력단련장·당구장 등)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건축·대수선 허가·신고10층 이상 또는 2,000㎡ 이상5~10층 또는 1,000~2,000㎡2~5층 또는 500~1,000㎡그 밖 → 제4종
    노래연습장업, PC방, 약국 개설––면적 무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면적 무관 → 제4종
    세탁업 신고–––면적 무관 → 제5종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동네 음식점입니다. 300㎡ 미만이면 제4종이라 특별시·광역시 기준 27,000원인데, 종별을 제1종으로 오해하면 67,500원을 예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흥주점·단란주점은 허가 업종이라 면적과 무관하게 제1종입니다. 이 표는 별표 1에서 문의가 많은 항목만 뽑은 것이며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본인 면허가 목록에 없다면 고지서에 적힌 종별을 확인하거나 부과 관청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매년 1월 1일에 다시 부과된다

    “면허 받을 때 한 번 낸 것 아닌가” 하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해마다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부과합니다.

    구분내용근거
    매년 부과되는 면허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면허 — 매년 1월 1일 갱신 간주법 제35조제2항
    한 번만 부과되는 면허유효기간 1년 이하 면허, 품목별 제조·가공·수입 면허, 건축허가와 그에 준하는 면허법 제35조제2항·제3항
    정기분 납기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확인한 조례는 1월 16일~1월 31일법 제35조제2항
    세목 귀속자치구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는 구세, 도 지역은 도세, 광역시 군 지역은 광역시세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교육세면허분에는 부과되지 않음법 제150조제2호

    납기는 전국이 같은 날짜로 법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위임돼 있습니다. 실제 조례 원문을 확인해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제5조, 경기도 도세 조례 제8조가 모두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납기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새로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고(법 제35조 제1항),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라면 그 다음 연도분까지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법에 있다 — 1월 1일 폐업·휴업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는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면허”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그 목록을 정합니다. 여기에 폐업·휴업이 들어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면허조건근거
    폐업 중인 업종의 면허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일 것 —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포함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
    장기 휴업 중인 업종의 면허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될 것시행령 제40조제2항제5호
    단순 변경면허면허를 받은 자가 바뀌지 않고, 종별이 상위 종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갱신 간주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면허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법 제26조제1항

    두 가지가 특히 실무적입니다. 첫째, 기준이 인허가 관청에 면허를 반납했는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했는지입니다. 둘째, 폐업일이 1월 1일 이전인데 신고가 늦어졌더라도 그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면 그 연도분 비과세에 포함됩니다. 다만 판정 시점은 어디까지나 1월 1일이므로, 1월 2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그해분은 그대로 부과되고 다음 해분부터 비과세됩니다.

    반대로 영업을 사실상 접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는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매년 계속 부과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을 갖춰 부과 관청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를 받은 뒤에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면허가 취소돼 효력이 사라진 경우, 이미 낸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법 제37조 제2항).

    안 내면 가산세보다 무서운 것이 따라온다

    금액이 작아 방치하기 쉽지만, 등록면허세에는 다른 지방세에 없는 제재가 붙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9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면허부여기관은 즉시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금 몇만 원이 영업 면허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체납 자체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과태료에 붙는 가산금(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는 근거 법률과 명칭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신고납부 대상인데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법 제35조 제4항).

    면허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뉩니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 같은 등록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지만, 면허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위 정액표의 금액이 곧 최종 부담액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지방세라도 계산 구조가 전혀 다른 세목들은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재산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계산기가 각각의 산식을 다룹니다.

    같은 사업장에 붙는 지방세는 면허분만이 아닙니다.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에서는 기본세율분과 연면적분을 나눠 계산하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면 연면적분이 빠지는지까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등록면허세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같은 규정이 없는 취득세와는 결론이 갈리죠. 세목별로 무신고가산세가 성립하는지,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자진신고할 때 얼마가 깎이는지는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없어도 내야 하나요?
    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소득이나 매출과 연동되지 않는 정액세입니다.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면 금액은 종별과 지역만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이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면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준은 1월 1일 현재 상태입니다. 그 시점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이었다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을 갖춰 부과 관청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영업만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계속 부과됩니다.

    Q. 내 면허가 몇 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종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별표 1이 면허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숙박업·학원·의료기관·체육시설처럼 면적으로 종이 갈리는 업종이 많아 업종 이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지서에 적힌 종별을 확인하거나 부과 관청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Q. 서울에서 영업하면 어느 칸을 봐야 하나요?
    세율표에 특별시·광역시 칸은 없지만, 법 제34조 제3항이 특별시·광역시를 인구 50만 명 이상 시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가장 높은 칸이 적용됩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군 칸을 적용합니다.

    Q. 면허가 두 개면 두 번 내나요?
    면허 단위로 부과되므로 면허가 여러 개면 각각 부과됩니다. 계산기의 면허 건수 항목이 이 경우를 위한 것이며,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지역별 칸이 달라지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Q.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액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면허부여기관은 즉시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공식 근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6일이며,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의 정액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조례에 따른 감면이나 개별 면허의 종별 판정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는 고지서와 부과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