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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하체 언더코팅 — 부적절한 시공은 녹·부식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하체 언더코팅 — 부적절한 시공은 녹·부식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언더코팅을 할지 말지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먼저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보증 안내는 “부적절한 차체 코팅(언더코팅) 또는 기타 방청 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녹·부식 발생”을 보증 제외 항목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시공 전에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제조사 보증서는 언더코팅을 이렇게 다룹니다

    현대자동차 보증수리 안내는 일반 보증 제외 항목과 별도로 녹·부식 관련 보증 제외 항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녹·부식 보증 제외 사유
    1 교통사고, 충돌, 차량 표면 장치 부착, 외관 변경·개조로 인한 녹·부식
    2 환경오염, 산성비, 조류 배설물, 우박, 과도한 직사광선 노출로 인한 녹·부식
    3 차량 관리 소홀, 잘못된 사용, 의도되지 않은 목적의 사용으로 인한 녹·부식
    4 외부 충격 긁힘, 자동 세차기 스크래치, 도장 손상으로 인한 녹·부식
    5 부적절한 차체 코팅(언더코팅) 또는 기타 방청 소재 사용으로 인한 녹·부식
    6 오일류, 광택제, 세척제, 연마제, 용매 등 화공약품 사용으로 인한 녹·부식

    주목할 지점은 5번입니다. 언더코팅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공이 부적절해 오히려 녹을 유발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도장 손상부나 이미 진행 중인 녹 위에 코팅을 덮으면 수분이 갇혀 안에서 부식이 자라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4번이 도장 손상으로 인한 부식을 제외로 두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공 비용도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안내의 일반 보증 제외 항목 4번은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부품 및 액세서리의 부착(고객 추가 장착)에 의한 고장 및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예시로 틴팅, 언더코팅, 유리막코팅, 광택 비용을 직접 열거합니다. 애프터마켓 언더코팅은 비용도 후속 고장도 보증 밖이라는 뜻이므로, 시공점 자체의 보증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 승용 모델의 일반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 부품 3년/6만km,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요부품 5년/10만km이며,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쪽이 만료 기준입니다.

    부식을 방치하면 정기검사에서 걸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하면서, 제7호 가목에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을 두고 있습니다. 표면에 뜬 녹이 곧바로 부적합이 되지는 않지만, 하체 프레임이나 멤버까지 부식이 진행되면 검사 단계에서 지적 대상이 됩니다. 판금·용접 수리로 넘어가면 방청 시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용이 듭니다.

    겨울 제설제는 부식을 앞당기는 요인입니다

    조달청은 2013년 제설용 염화칼슘·소금의 구매 공급을 중단하고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설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사유 중 하나가 염화칼슘과 소금을 대량 살포할 경우 차량 및 철재 교량의 부식으로 수명이 단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보증 제외 항목에도 염화나트륨으로 인한 고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설제가 뿌려진 도로를 달린 뒤 하부 세척을 거르지 않는 것이 가장 값싼 방청입니다.

    언더코팅 전 체크리스트

    • 리프트에 올려 하체 상태를 먼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뜬 녹은 제거 후 시공이 원칙입니다.
    • 기존 코팅이 들뜨거나 갈라진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그 틈으로 수분이 들어갑니다.
    • 배기계, 구동축, 브레이크 부품, 각종 센서와 배선에 도포되지 않도록 마스킹 범위를 확인합니다.
    • 차체 하부의 배수구(드레인 홀)가 막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시공 전후 사진과 사용 제품명을 받아 두고, 시공점 자체 보증 기간과 범위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 겨울 주행 후에는 하부 세척을 병행합니다. 코팅은 세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더코팅을 하면 제조사 보증이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안내는 “부적절한” 언더코팅으로 인해 발생한 녹·부식을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 비용과 추가 장착에 의한 고장은 애초에 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시공 품질과 시공점 보증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신차에도 바로 해야 하나요?
    신차는 도장과 공장 방청이 온전한 상태이므로 급할 이유가 적습니다. 다만 부식은 도장 손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하부 스톤칩이 쌓이기 전 시점을 택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리프트 점검부터 받아 보십시오.

    Q. 이미 녹이 있는 차에 덮어씌워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사 보증 제외 항목이 지적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부적절한 코팅으로 부식이 발생·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녹 제거와 도장 복원을 선행한 뒤 시공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