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9월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 — 부부 공동명의 특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그 밖의 경우는 9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부부가 절반씩 가진 1주택이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때 9억원씩 합쳐 18억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만 열리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청하는 쪽이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가 두 방식을 동시에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공시가격 합계만 넣으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국세청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마친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은 빼고 넣으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유불리 판정 포함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가진 경우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배우자와 둘이 가진 1주택은 두 번째 항목을 고르세요. 1억원 = 10,000만원. 예를 들어 15억원이면 150000을 넣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두 사람 지분을 합한 주택 전체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지정할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넣으세요. 둘 중 누구로 정할지는 부부 합의로 고릅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8항). 연령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적용됩니다. 주택분만 계산합니다.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 재산세 조례 가감·감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국세청 고지서를 따릅니다.

    9월 16일~30일에만 열리는 창구 세 가지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15일에 고지서로 나오지만, 고지서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딱 15일만 열립니다. 세 가지가 이 기간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신청무엇을 하는가대상근거
    합산배제 신고그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아예 뺀다민간·공공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법 제8조제2항·제3항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2주택이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12억 공제를 준다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미경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법 제8조제4항·제5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부부 지분을 합쳐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한다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만 1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법 제10조의2
    근거: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21224호, 시행 2026. 1. 1.)

    한 번 신청하면 끝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최초 신청한 다음 해부터는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시행령 제4조의2제5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만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5항). 매년 9월마다 다시 챙겨야 한다는 안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신청하면 유리"가 아닙니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선택지가 둘입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 각자 자기 지분만큼 따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 각자 9억원씩 공제받고, 세율도 각자의 낮은 과세표준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신청하면 —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분 전체를 합쳐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됩니다. 공제는 12억원 하나뿐이지만,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습니다(법 제9조제5항~제9항).

    즉 9억 + 9억 = 18억이라는 공제 총액과 12억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의 싸움입니다. 50 대 50 지분에서 두 방식이 뒤집히는 지점을 법령 산식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6월 1일 현재)보유기간합산 공제율이 금액을 넘어야 특례 신청이 유리
    만 60세 미만5년 미만0%없음 — 어떤 금액이든 신청이 불리
    만 60세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20%약 446억원 초과 — 사실상 해당 없음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5년 미만30%약 82.9억원 초과 — 사실상 해당 없음
    만 70세 이상5년 미만40%약 59.9억원 초과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50%약 42.5억원 초과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60%약 30.3억원 초과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70%약 21.9억원 초과
    만 70세 이상10년 이상80%(한도)약 20.0억원 초과
    부부 지분 50 대 50, 합산배제 주택 없음, 세부담 상한 미적용 가정. 지분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첫 줄입니다. 고령자 공제도 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없는 부부라면, 공시가격이 얼마든 특례를 신청하는 쪽이 손해입니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절반씩 나눠 가진 50대 부부를 예로 들면, 각자 과세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 460,800원인데 특례를 신청하면 2,275,200원으로 181만원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만 70세에 15년 이상 보유한 부부가 같은 20억원 주택을 가졌다면 특례 신청이 455,040원, 각자 과세가 460,800원으로 특례가 5,760원 유리해집니다. 차이가 이렇게 작은 구간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표만 보지 말고 본인 숫자를 계산기에 넣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분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지분이 90 대 10이면 많이 가진 쪽 혼자 9억원(= 9억원 ÷ 0.9 = 공시가격 10억원)을 넘겨 버리기 때문에, 공제율이 0%여도 공시가격 약 10억원~30억원 구간에서는 특례 신청이 유리합니다. 80 대 20이면 약 11.3억원~15억원 구간이고, 70 대 30부터는 다시 전 구간에서 각자 과세가 유리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지분율로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하므로 이 경우도 그대로 판정합니다.

    신청한다면 — 부부 중 누구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하느냐가 세액을 바꿉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3항). 그리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그렇게 정해진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8항). 두 사람의 나이나 보유기간이 다르다면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긴 쪽을 지정하는 편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70세·15년 보유(40% + 50% → 한도 80%), 아내가 만 58세·15년 보유(0% + 50% = 50%)라면, 남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할 때 공제율이 30%포인트 높아집니다. 한 번 정한 뒤 바꾸려면 역시 9월 16일~30일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5항).

    계산 순서와 2026년 적용 수치

    계산기가 따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입니다(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주택 수별 누진세율 — 법 제9조제1항
    3. (−) 공제할 재산세액 —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붙은 재산세를 빼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4.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1세대 1주택자만, 합계 80% 한도. 법 제9조제5항~제9항
    5. (+) 농어촌특별세 = 결정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제8호
    항목2026년 적용값근거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12억원법 제8조제1항제1호
    공제금액 — 그 밖의 개인9억원법 제8조제1항제3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시행령 제2조의4제1항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6천만원 이하 0.1% → 1.5억 이하 0.15% → 3억 이하 0.25% → 3억 초과 0.4%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세부담 상한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계가 직전 연도의 150%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법 제10조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한정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세율은 12억원 구간부터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이 갈립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6억원150만원 + 초과분 0.7%150만원 + 초과분 0.7%
    6억~12억원360만원 + 초과분 1.0%360만원 + 초과분 1.0%
    12억~25억원960만원 + 초과분 1.3%960만원 + 초과분 2.0%
    25억~50억원2,650만원 + 초과분 1.5%3,560만원 + 초과분 3.0%
    50억~94억원6,400만원 + 초과분 2.0%1억1,060만원 + 초과분 4.0%
    94억원 초과1억5,200만원 + 초과분 2.7%2억8,660만원 + 초과분 5.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법인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제9조제2항).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과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주택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는 말과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구분효과해당 주택
    합산배제공시가격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뺀다 — 세금이 줄어든다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기숙사·미분양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주택 수 불산입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
    세율표를 고를 때만 세지 않는다 — 공시가격은 그대로 합산된다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지분율 40% 이하 상속주택, 지분 공시가격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 상속주택, 소형 신축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나목·바목)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시행 2026. 2. 27.)

    두 범주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마친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은 주택 수에서도 함께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가목이 합산배제 주택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위 표의 두 번째 줄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면서 주택 수에서만 빠지는 주택들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주택 1채에 지분 30%짜리 상속주택이 하나 더 있다면,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는 안 들어가서 3주택 이상 세율을 피하게 해 주지만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그대로 합산됩니다. 주택 수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30일)에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것도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4항).

    세금이 부담될 때 — 분납과 납부유예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법 제16조제1항·제2항). 금액이 크면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제도요건효과근거
    분납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250만~5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냄.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제1항
    납부유예①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 네 가지를 모두 충족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미룸법 제20조의2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면 유예받은 세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함께 징수됩니다(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기한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붙고(제1항제3호), 그 뒤로는 경과한 개월 수에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해 가산됩니다(제1항제1호의2). 다만 체납된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7조의4제8항) — 3%는 그대로 붙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체계로 따로 계산하므로, 지방세 계산기로 종합부동산세 연체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해 둘 일

    •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계산의 출발점이 공시가격이라 이 숫자가 틀리면 전부 틀립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공시지가 조회·이의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버리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빼 주는 재산세액의 근거가 됩니다. 주택 재산세 자체 계산은 재산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라면 계산기로 두 방식을 먼저 비교하세요. 신청 기간을 넘기면 그해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이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가 우선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공시가격이 그대로 합산돼 세율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 홈택스 모의계산과 대조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는 9월 중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 산식대로 계산하지만 세부담 상한과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최종 금액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넘어야 과세표준이 생깁니다. 정확히 12억원(또는 9억원)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도 0원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진 1주택을 특례 신청 없이 두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으므로 50 대 50 지분 기준 합계 18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부부라면 지분이 50 대 50에 가까운 한 어떤 공시가격에서도 신청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9억원씩 두 번 공제받는 편이 12억원 한 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해 80% 공제를 다 받는 경우라야 공시가격 약 2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 특례가 유리해집니다. 신청하기로 했다면 부부 중 누구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할지도 중요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지정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긴 쪽을 지정하는 편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최초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만 9월 16일~30일에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합산배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도 마찬가지로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주택·사원용주택처럼 정책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주택을 신고해 그 공시가격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절차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둘 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30일로 같지만 서류와 대상이 다릅니다.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데 세금도 안 내나요?

    세금은 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은 세율표를 고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을 뿐,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3주택 이상 중과 세율을 피하게 해 주는 장치이지 비과세가 아닙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뺀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함께 분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기준과 세액 기준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해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 산식대로 주택분만 계산하며, 직전 연도 세액이 필요한 세부담 상한(150%),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재산세 세율 가감, 각종 감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이 12월에 발급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고,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결과와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 제3조(과세기준일), 제8조(과세표준·합산배제·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제9조(세율·재산세 공제·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제10조(세부담 상한),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16조(부과·징수), 제20조(분납), 제20조의2(납부유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3(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주택 수 계산),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16조(분납)
    • 지방세법 — 제107조(공유재산 납세의무자), 제111조(재산세 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제114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9조(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농어촌특별세법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9조(분납)
    • 국세기본법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국세청 홈택스 — 합산배제 신고·특례 신청, 간이세액계산, 과세물건 조회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안내 및 서식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세 계산기 2026 — 9월분(2기) 주택 재산세, 1세대 1주택 43~45%까지 반영

    2026년 9월에 내는 주택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주택 재산세는 연간 세액의 절반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5억원짜리 1세대 1주택이라면 9월분이 약 31만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2026년 공시가격만 넣으면 과세표준부터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9월분 납부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계산 기준은 지방세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입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제109조가 2026년 5월 29일 개정(대통령령 제36364호, 2026년 6월 1일 시행)으로 새로 정한 값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 9월분 계산기
    3억 5천만원이면 350000000 처럼 원 단위로 넣으세요.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넣으면 과세표준상한(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까지 반영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제119조·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09조의2 기준. 실제 고지세액은 관할 시·군·구청이 조례와 감면 규정을 반영해 확정합니다.

    재산세 9월분은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을 한 번 줄여 과세표준을 만든 다음, 그 과세표준에 세 가지 세금이 각각 붙습니다.

    단계계산근거
    ①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② 과세표준상한①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낮춤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③ 재산세 본세과세표준 × 누진세율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의2
    ④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조례로 0.23%까지 상향 가능 — 같은 조 제2항)
    ⑤ 지방교육세본세 × 20% (도시지역분은 제외)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⑥ 9월분(③+④+⑤)의 절반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제152조 제2항

    ⑤에서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뺀 본세에만 20%가 붙습니다. 조문이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 세액에 20%를 곱해 놓은 계산기는 이 부분에서 금액이 커집니다. ⑤의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와 함께 부과·징수되므로(제152조 제2항) 7월분과 9월분에 나뉘어 실립니다.

    ④의 0.14%와 표준세율은 모두 조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은 0.2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제112조 제2항), 재산세 표준세율과 지방교육세 세율은 각각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3항, 제151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조례 가감이 없는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조례를 운영하는 지역이라면 고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은 43·44·45%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제109조가 정하고, 2026년 6월 1일 시행분(대통령령 제36364호)에서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 즉 올해 7월분과 9월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의 70%
    주택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시가표준액의 60%
    1세대 1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43%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44%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45%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조문이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해 두어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도 45%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뒤에 나오는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즉 공시가격 10억원짜리 1주택자는 비율 특례는 받고 세율 특례는 못 받습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과세표준표준세율 (제111조)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제111조의2)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60,000원 + 초과분의 0.15%30,000원 + 초과분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5,000원 + 초과분의 0.25%120,000원 +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570,000원 + 초과분의 0.4%420,000원 + 초과분의 0.35%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0조의2).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해 그 세액이 특례세율보다 더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제111조의2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재산세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유리한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특례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특례를 신설한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는 "제111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합니다. 시행일이 2020년 12월 29일이므로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가 대상이고, 2026년 재산세는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적용됩니다. 그 이후 연도까지 이어질지는 별도의 법 개정 사항입니다.

    공시가격별 계산 예시 4가지

    모두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지역이고 전년 대비 과세표준상한은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사례과세표준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연간 합계9월분
    공시 2억 · 1세대 1주택86,000,000원56,000원120,400원11,200원187,600원0원 (조례에 따라 7월 일괄)
    공시 5억 · 1세대 1주택220,000,000원260,000원308,000원52,000원620,000원약 310,000원
    공시 5억 · 2주택 이상300,000,000원570,000원420,000원114,000원1,104,000원약 552,000원
    공시 10억 · 1세대 1주택450,000,000원1,170,000원630,000원234,000원2,034,000원약 1,017,000원

    같은 공시가격 5억원인데 1세대 1주택이면 62만원, 2주택 이상이면 110만원으로 48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4%와 60%로 다르고, 그 위에 세율까지 절반 수준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례가 앞에서 설명한 경우인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45% 비율은 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이 적용돼 본세가 11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세액"의 범위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제112조 제1항이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산한 것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므로 합산액으로 보는 읽기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안내 중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처럼 본세만을 기준으로 적는 곳도 있습니다(강원특별자치도 재산세 안내). 애초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임의 규정이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인데, 별개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는 두 해석이 갈리는 구간이면 그 사실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위 예시의 첫 번째 사례는 어느 쪽으로 읽어도 결론이 같습니다. 공시가격 2억원 1세대 1주택은 본세가 56,000원이고 도시지역분을 더해도 176,400원이라 두 기준 모두 20만원 이하이므로, 조례로 그렇게 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체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공시가격 3억원 1세대 1주택은 본세 99,000원, 합산액 279,600원이라 기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럴 때는 7월에 받은 고지서가 "연납"이었는지 "1기분"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반대로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도 함께 나옵니다. 토지 납기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기 때문에(제115조 제1항 제1호),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 토지를 갖고 있다면 고지서가 한 장 더 붙습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외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실릴 수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관해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부과합니다(제147조 제2항·제3항). 이 계산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따로 알아야 하는 이 항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줄이거나 미루는 네 가지 방법

    1. 자동납부·전자송달 세액공제 — 전달 말일까지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방식이나 자동납부 방식을 신청하면 세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 둘 다 신청하면 500원부터 1,600원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9월분에 적용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고지서 수가 많으면 누적됩니다.

    2. 분할납부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18조). 신청 대상이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납부유예 —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한 1주택자

    제118조의2는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 포함) 소유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일 것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연도 그 주택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것

    4. 물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허가 사항이라 신청한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부담상한은 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2조가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단서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개정으로 주택은 세부담상한 대신 앞에서 본 과세표준상한제로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 105~130%"로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같은 지방세라도 계산 구조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2026년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보유세는 자동차세 계산기에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공시가격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과세표준이 내려가면 재산세도 함께 내려갑니다.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같은 지방세 중에 매년 1월에 따로 오는 고지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인데, 재산세와 달리 과세표준이 없고 면허 종별과 지역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정액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에서 업종·면적으로 종별을 판정하고, 1월 1일 현재 폐업·휴업이면 부과 대상이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건물이라면 재산세와 별개로 주민세 사업소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에서 기본세율분과 연면적분,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징수 세목이라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20%가 아예 붙지 않습니다. 납기를 넘겼을 때 실제로 붙는 것은 고지세액의 3%와, 고지서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때만 매달 더해지는 몫입니다. 얼마가 붙는지는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에서 세목을 골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12월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계산한 재산세액이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시 공제되고(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자 12억원·그 밖의 경우 9억원을 넘으면 12월 1일~15일에 종합부동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9월 16일~30일에만 신청할 수 있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유불리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제114조).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므로,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팔았어도 그해 7월분과 9월분 모두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매수인이 냅니다.

    9월분은 7월분과 금액이 같나요?

    같습니다. 주택분은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합니다(제115조 제1항 제3호). 다만 원 단위 절사 때문에 두 고지서 금액이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 메뉴입니다. 재산세 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은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 왜 특례세율이 안 붙나요?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제111조의2 제1항).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적용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또 조례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특례세율보다 적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9월 30일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 내기 어렵다면 위에 정리한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납부기한 만료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처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17조(물납),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의2(납부유예),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47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의2(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가격·개별단독주택가격 조회 (국토교통부)
    • 위택스 — 지방세 조회·납부 (서울은 서울시 ETAX)

    본문의 금액과 계산 규칙은 2026년 8월 3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거나 별도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받으신 고지서와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