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계산기 — 연 30만원 한도 언제 채우는지 바로 확인
경차 유류세 환급, 얼마나 돌려받나요?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연간 한도는 30만원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자동 적용되고,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구매분이 대상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한 달 주유 결제금액을 넣으면 연 환급액과 한도 도달 시점이 바로 나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계산기
한 달 주유 결제금액과 내 지역 평균 판매가격을 넣으세요. 환급 리터는 실제 주유량이 아니라 결제금액 ÷ 시·도 평균 판매가격으로 계산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휘발유와 경유는 환급액이 리터당 250원으로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3항 제1호). 평균 판매가격만 유종에 맞게 넣으면 됩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시·도별 평균가격을 넣으면 실제 산정에 가장 가깝습니다.
| 환산 주유량(월) | |
|---|---|
| 월 환급액 | |
| 환급 반영 후 체감 단가 |
환급 조건과 금액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차 중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조특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
| 보유 요건 |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 또는 승합차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 같은 조 제2항 제1호 |
| 제외 대상 | 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사업 수혜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 같은 조 제2항 제2호 |
| 환급액(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 조특법 제111조의2 제3항 제1호 |
| 환급액(부탄·LPG)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같은 항 제2호 |
| 연간 한도 | 30만원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구매분 | 조특법 제111조의2 제1항 |
| 카드 발급 |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 1곳에서만 발급,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발급 또는 거절 통지 | 법 제4항, 시행령 제9항 |
금액별 예시로 보는 환급액
평균 판매가격을 리터당 1,700원으로 잡았을 때의 계산입니다.
| 월 주유 결제금액 | 환산 주유량 | 월 환급액 | 연간 환급액 |
|---|---|---|---|
| 10만원 | 약 58.8리터 | 약 14,706원 | 약 176,471원 |
| 15만원 | 약 88.2리터 | 약 22,059원 | 약 264,706원 |
| 20만원 | 약 117.6리터 | 약 29,412원 | 30만원(한도, 11개월째 도달) |
| 25만원 | 약 147.1리터 | 약 36,765원 | 30만원(한도, 9개월째 도달) |
| 30만원 | 약 176.5리터 | 약 44,118원 | 30만원(한도, 7개월째 도달) |
월 20만원 안팎을 주유하는 경차 운전자라면 연 한도 30만원을 거의 채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월 10만원 수준이면 한도의 60% 정도만 쓰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1. 환급 리터는 실제 주유량이 아니라 결제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호는 환급 대상 유류의 수량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해당 주유소가 있는 시·도의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유기에 찍힌 리터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넣어도 지역 평균보다 싼 주유소를 쓰면 환급 리터가 실제 주유량보다 적게, 평균보다 비싼 주유소를 쓰면 더 많게 잡힐 수 있습니다.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하는 값을 씁니다.
2. 법에는 화물차·이륜차가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
조특법 제111조의2 제1항 본문은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 경형 화물차나 배기량 작은 이륜차도 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은 대상을 “배기량 1,0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만 한정합니다.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는 현재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3. “1가구 1경차”가 아니라 “승용 1대·승합 1대”다
요건은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입니다. 승용과 승합을 따로 세기 때문에, 조문 문언상으로는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함께 보유해도 요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 판정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경차 외에 일반 승용차가 한 대라도 더 있으면 승용차 합계가 2대가 되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4. LPG는 “리터당 얼마” 고정이 아니다
휘발유·경유만 리터당 250원으로 정액이고, 부탄(LPG)은 조문상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합니다. 부탄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킬로그램당 275원이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이 적용됩니다. 킬로그램 기준 세율이라 리터로 환산한 체감액은 충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는 휘발유·경유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5. 목적 외 사용은 환급액의 140%를 토해낸다
환급용 카드로 산 기름을 해당 자동차 연료가 아닌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 그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더해 징수합니다(조특법 제111조의2 제7항). 카드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받아 쓰거나, 자격을 잃은 뒤에도 계속 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0항). 자격을 잃으면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롯데·신한·현대카드) 가운데 한 곳을 골라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카드사는 주민등록·자동차등록 전산자료로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대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 환급은 주유소에서 즉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 결제 후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체크카드는 출금액에서 차감).
-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 30만원은 언제 초기화되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027년에도 계속 환급받을 수 있나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구매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한이 연장돼 왔지만 2027년 이후 적용 여부는 법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연말에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 제2호).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차를 팔면 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조특법 제111조의2 제6항).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40%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주유 말고 다른 결제에도 쓸 수 있나요?
카드사에 따라 일반 결제 기능이 함께 제공되지만, 유류세 환급은 이 카드로 해당 자동차 연료용 유류를 산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결제 한도나 부가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과 차령 감면, 지방교육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경차는 자동차세도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 — 검사 만료일이 지났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 대상 차량, 보유 요건, 연간 한도 3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 환급 대상 유류 수량 계산방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부탄 탄력세율
- 국세청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국세상담센터 126
본문의 조문과 금액은 2026년 8월 12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카드사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