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 — 하루 6천원씩, 며칠 지났는지로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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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이 끊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의무보험이 끊긴 기간이 10일까지면 1만 5천원, 11일째부터는 하루에 6천원씩 늘어 최대 90만원입니다. 대인배상 I 과태료(최대 60만원)와 대물배상 과태료(최대 30만원)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는 단가와 상한이 다릅니다.

아래 계산기에 차량 종류와 미가입 일수를 넣으면 항목별 과태료와 감경 후 금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시행 2026. 8. 11.) 기준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
날짜로 계산하려면 아래에 입력하세요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가입일 전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기준.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청이 확정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표 (시행령 별표 5)

기본 금액은 미가입 10일까지 적용되고, 11일째부터 하루 단위로 가산됩니다. 계산식은 기본금액 + 하루 가산액 × (미가입 일수 − 10)이며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미가입 기간이륜차 대인 I이륜차 대물자가용 대인 I자가용 대물사업용 대인 I사업용 대인 II사업용 대물
10일 이내6,000원3,000원10,000원5,000원30,000원30,000원5,000원
11일째부터 1일마다1,200원600원4,000원2,000원8,000원8,000원2,000원
차량 1대당 상한200,000원100,000원600,000원300,000원1,000,000원1,000,000원300,000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11.)

대인배상 II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에게만 의무입니다(법 제5조 제3항). 일반 자가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례 1. 자가용 승용차, 깜빡하고 8일 늦게 갱신

10일 이내이므로 기본 금액만 붙습니다. 대인 I 1만원 + 대물 5천원 = 1만 5천원.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줄어 1만 2천원까지 내려갑니다.

사례 2. 자가용 승용차, 3개월(90일) 공백

대인 I은 1만원 + 4천원 × 80일 = 33만원, 대물은 5천원 + 2천원 × 80일 = 16만 5천원. 합계 49만 5천원입니다. 1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사이 금액이 33배가 됐습니다.

사례 3. 자가용 승용차, 6개월 이상 방치

미가입 158일째에 대인 I 60만원, 대물 30만원으로 둘 다 상한에 닿아 합계 90만원이 됩니다. 이후로는 하루가 더 지나도 과태료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번호판 영치와 형사처벌 쪽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과태료보다 무서운 것: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이를 어기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즉 과태료는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보험만 없는 것”에 대한 제재이고, 운행까지 했다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고 상습 위반자가 아니라면 통고처분(범칙금)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액은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범칙금
비사업용 승용자동차40만원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건설기계50만원
사업용 승합자동차200만원
사업용 승용·화물·특수자동차, 건설기계100만원
이륜자동차1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8조 제2항). 이 경우 통고처분 없이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금액을 줄이는 방법 세 가지

1.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 — 최대 20%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어 이후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2. 사회적 배려 대상 감경 — 최대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다목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감경은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법 제18조(자진납부)만은 예외로 함께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는 50% 감경이 반영된 금액에 다시 20%를 적용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두 감경을 각각 원래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3.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은 일수에서 빠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4항). 별표 5 일반기준은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일수가 실제 공백 기간보다 길게 잡혀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애초에 공백을 만들지 않는 방법

  • 보험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30일 전, 30일 전~10일 전 두 차례 만기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 이 문자를 스팸으로 걸러두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만기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이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휴일 사이에 계약이 끊기면 그대로 미가입 기간이 됩니다.
  • 해외 체류, 질병·부상, 입영이나 수감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차를 운행할 수 없다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2). 이때 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겨야 하고, 면제 기간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차를 팔거나 폐차했는데 명의가 남아 있으면 과태료가 계속 쌓입니다. 이전등록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로 자동차 검사 기간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명의 이전을 늦게 했을 때 붙는 지연 범칙금은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계산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속도·신호위반 쪽은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가입 일수는 언제부터 세나요?

이전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새 계약이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공백이 미가입 기간입니다. 다만 최종 일수는 관할 시·군·구청이 가입관리전산망 기록으로 확정하므로, 고지서에 적힌 일수와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를 세워두고 한 번도 운행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가입 의무는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보유자에게 있습니다(법 제5조). 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제8조 위반은 피할 수 있지만, 미가입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과태료 상한은 왜 90만원인가요?

자가용은 대인배상 I 상한 60만원과 대물배상 상한 30만원이 각각 적용되어 합계 90만원이 됩니다. 법률상 과태료 한도는 300만원 이하지만(법 제48조 제3항),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의 항목별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과태료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해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면 부과권자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별표 5 일반기준 라목). 다만 법이 정한 과태료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진납부 감경을 받아 납부한 뒤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공식 근거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8월 19일에 위 법령 원문과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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