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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 업종·면적으로 종별 자동판정, 1월 1일 폐업이면 비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매출·소득과 관계없이 면허 종별(제1종~제5종)과 지역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정액세로, 연 4,500원부터 67,500원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부과됩니다. 아래 계산기는 업종과 규모로 종별을 먼저 판정한 뒤, 1월 1일 현재 폐업·휴업이면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줍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 종별 판정 포함 면적 구간에 따라 종별이 달라집니다. 고지서에 적힌 종별을 그대로 고르세요. 면허는 건별로 부과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장 지역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세요.

    세율표 — 지방세법 제34조 정액 15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아래 15칸이 곧 세액이고, 가장 비싼 칸(제1종·인구 50만 명 이상 시 67,500원)과 가장 싼 칸(제5종·군 4,500원)이 15배 차이입니다.

    종별인구 50만 명 이상 시그 밖의 시군
    제1종67,500원45,000원27,000원
    제2종54,000원34,000원18,000원
    제3종40,500원22,500원12,000원
    제4종27,000원15,000원9,000원
    제5종18,000원7,500원4,500원

    서울·부산에서 영업하면 어느 칸인가

    표에는 특별시·광역시 칸이 아예 없어서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답은 법 제34조 제2항·제3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영업장이 있는 곳적용 칸근거
    특별시·광역시(자치구 지역)인구 50만 명 이상 시제34조제3항 본문
    광역시의 군 지역군제34조제3항 단서
    도농복합시·특별자치시의 동 지역시(동 지역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면 50만 칸)제34조제2항
    도농복합시·특별자치시의 읍·면 지역군제34조제2항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납세지 기준입니다. 법 제25조 제2항은 영업장이나 사무소가 있는 면허는 영업장·사무소 소재지를, 별도 영업장이 없는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를 말합니다(제34조 제4항).

    내 면허는 몇 종인가 — 면적이 종별을 가른다

    여기가 실제로 금액을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종별은 업종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같은 업종이라도 면적 구간에 따라 종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가 종별 구분을 별표 1에 위임하고 있고, 별표 1은 면허를 종별로 1,000개 넘게 열거합니다. 그중 소상공인이 많이 찾는 항목만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래 표는 5열이라 모바일에서 가로로 밀어야 마지막 ‘제4종·제5종’ 칸이 보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의 결론이 그 칸에 있습니다.

    면허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면적 무관–––
    숙박업 신고1,500㎡ 이상1,000~1,500㎡500~1,000㎡500㎡ 미만 → 제4종
    목욕장업 신고–1,000㎡ 이상500~1,000㎡500㎡ 미만 → 제4종
    이용업·미용업––66㎡ 이상66㎡ 미만 → 제5종
    학원 설립·운영 등록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의원·병원, 동물병원 개설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체육시설업 신고(체력단련장·당구장 등)1,000㎡ 이상500~1,000㎡300~500㎡300㎡ 미만 → 제4종
    건축·대수선 허가·신고10층 이상 또는 2,000㎡ 이상5~10층 또는 1,000~2,000㎡2~5층 또는 500~1,000㎡그 밖 → 제4종
    노래연습장업, PC방, 약국 개설––면적 무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면적 무관 → 제4종
    세탁업 신고–––면적 무관 → 제5종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동네 음식점입니다. 300㎡ 미만이면 제4종이라 특별시·광역시 기준 27,000원인데, 종별을 제1종으로 오해하면 67,500원을 예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흥주점·단란주점은 허가 업종이라 면적과 무관하게 제1종입니다. 이 표는 별표 1에서 문의가 많은 항목만 뽑은 것이며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본인 면허가 목록에 없다면 고지서에 적힌 종별을 확인하거나 부과 관청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매년 1월 1일에 다시 부과된다

    “면허 받을 때 한 번 낸 것 아닌가” 하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해마다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부과합니다.

    구분내용근거
    매년 부과되는 면허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면허 — 매년 1월 1일 갱신 간주법 제35조제2항
    한 번만 부과되는 면허유효기간 1년 이하 면허, 품목별 제조·가공·수입 면허, 건축허가와 그에 준하는 면허법 제35조제2항·제3항
    정기분 납기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확인한 조례는 1월 16일~1월 31일법 제35조제2항
    세목 귀속자치구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는 구세, 도 지역은 도세, 광역시 군 지역은 광역시세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교육세면허분에는 부과되지 않음법 제150조제2호

    납기는 전국이 같은 날짜로 법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위임돼 있습니다. 실제 조례 원문을 확인해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제5조, 경기도 도세 조례 제8조가 모두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납기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새로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고(법 제35조 제1항),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라면 그 다음 연도분까지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법에 있다 — 1월 1일 폐업·휴업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는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면허”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그 목록을 정합니다. 여기에 폐업·휴업이 들어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면허조건근거
    폐업 중인 업종의 면허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일 것 —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포함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
    장기 휴업 중인 업종의 면허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될 것시행령 제40조제2항제5호
    단순 변경면허면허를 받은 자가 바뀌지 않고, 종별이 상위 종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갱신 간주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면허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법 제26조제1항

    두 가지가 특히 실무적입니다. 첫째, 기준이 인허가 관청에 면허를 반납했는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했는지입니다. 둘째, 폐업일이 1월 1일 이전인데 신고가 늦어졌더라도 그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면 그 연도분 비과세에 포함됩니다. 다만 판정 시점은 어디까지나 1월 1일이므로, 1월 2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그해분은 그대로 부과되고 다음 해분부터 비과세됩니다.

    반대로 영업을 사실상 접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는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매년 계속 부과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을 갖춰 부과 관청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를 받은 뒤에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면허가 취소돼 효력이 사라진 경우, 이미 낸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법 제37조 제2항).

    안 내면 가산세보다 무서운 것이 따라온다

    금액이 작아 방치하기 쉽지만, 등록면허세에는 다른 지방세에 없는 제재가 붙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9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면허부여기관은 즉시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금 몇만 원이 영업 면허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체납 자체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과태료에 붙는 가산금(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는 근거 법률과 명칭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신고납부 대상인데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법 제35조 제4항).

    면허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뉩니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 같은 등록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지만, 면허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위 정액표의 금액이 곧 최종 부담액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지방세라도 계산 구조가 전혀 다른 세목들은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재산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계산기가 각각의 산식을 다룹니다.

    같은 사업장에 붙는 지방세는 면허분만이 아닙니다.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에서는 기본세율분과 연면적분을 나눠 계산하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면 연면적분이 빠지는지까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등록면허세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같은 규정이 없는 취득세와는 결론이 갈리죠. 세목별로 무신고가산세가 성립하는지,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자진신고할 때 얼마가 깎이는지는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없어도 내야 하나요?
    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소득이나 매출과 연동되지 않는 정액세입니다.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면 금액은 종별과 지역만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이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면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준은 1월 1일 현재 상태입니다. 그 시점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이었다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을 갖춰 부과 관청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영업만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계속 부과됩니다.

    Q. 내 면허가 몇 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종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별표 1이 면허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숙박업·학원·의료기관·체육시설처럼 면적으로 종이 갈리는 업종이 많아 업종 이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지서에 적힌 종별을 확인하거나 부과 관청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Q. 서울에서 영업하면 어느 칸을 봐야 하나요?
    세율표에 특별시·광역시 칸은 없지만, 법 제34조 제3항이 특별시·광역시를 인구 50만 명 이상 시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가장 높은 칸이 적용됩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군 칸을 적용합니다.

    Q. 면허가 두 개면 두 번 내나요?
    면허 단위로 부과되므로 면허가 여러 개면 각각 부과됩니다. 계산기의 면허 건수 항목이 이 경우를 위한 것이며,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지역별 칸이 달라지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Q.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액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면허부여기관은 즉시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공식 근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6일이며,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의 정액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조례에 따른 감면이나 개별 면허의 종별 판정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는 고지서와 부과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고 대차 렌트비 청구 방법 — 동급 최저요금·25일 한도, 안 빌리면 35%

    자동차 사고 대차 렌트비 청구 방법 — 동급 최저요금·25일 한도, 안 빌리면 35%

    사고 피해차량의 대차료(렌트비)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나옵니다.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동급 중 최저요금, 수리 가능하면 25일 한도, 그리고 차를 안 빌리면 통상요금의 35%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차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대차료 대상을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 과실로 낸 단독사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이 있고 그쪽 과실이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표준약관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과실이 30%라면 대차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얼마까지 인정되나

    상황 인정 기준액
    실제로 차를 빌린 경우 등록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 빌릴 때 기준,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통상 요금
    차를 빌리지 않은 경우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통상요금의 35% 상당액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보험개발원 산정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

    여기서 동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연식만으로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차량(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 등)은 차량 크기(길이·너비·높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요금은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차량을 빌릴 때 드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뜻합니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35%’ 조항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대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차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렌터카를 빌리지 않고도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까지 인정되나

    • 수리 가능한 경우 —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 25일 한도. 다만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까지 인정됩니다.
    •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기간(범위)입니다.

    렌트가 길어질수록 무조건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져 차가 공장에 오래 서 있어도, 산출된 통상 수리기간을 넘는 부분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대차료와 함께 확인할 항목

    같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놓치기 쉬운 항목이 더 있습니다.

    항목 기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 출고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2년 15%, 2~5년 10%
    견인비용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정비 가능한 곳까지 옮길 때 드는 필요·타당한 비용

    청구 순서 체크리스트

    • 사고 접수 시 상대 보험사에 대차료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 렌터카를 빌릴지, 35% 상당액을 받을지 먼저 결정합니다. 짧은 수리라면 후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빌린다면 등록된 대여사업자인지, 내 차와 동급(배기량·연식)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상위 등급을 빌리면 차액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비업소 입고일과 출고일을 기록해 둡니다. 인정기간 산정의 기준입니다.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고 출고 5년 이내라면 시세하락손해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 과실비율 통지를 받으면 상계 후 금액이 맞는지 검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약관대로 무조건 지급되나요?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이고, 보험회사는 이를 준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 조건은 가입한 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입차인데 같은 브랜드로 빌려야 인정되나요?
    기준은 브랜드가 아니라 ‘동급 중 최저요금’입니다.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 범위에서 최저요금 차량이 기준이 되므로, 동일 모델을 빌렸다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수리가 40일 걸렸는데 40일 다 받나요?
    수리 가능한 경우 25일이 한도이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표준약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대차료 산정은 차종·과실비율·수리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약관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가입 약관과 보험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서 확인 방법 — 법정 기간은 원동기 3년·6만km, 나머지 2년·4만km

    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서 확인 방법 — 법정 기간은 원동기 3년·6만km, 나머지 2년·4만km

    무상수리 통지서는 제작사가 임의로 보내는 안내문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통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차대번호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무상수리 통지서의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는 무상수리의 근거를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으로 설명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제작사는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를 무상수리할 때,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알리도록 바뀌었습니다(제32조의2제4항).

    그래서 통지서에는 최소한 어떤 부품의 어떤 하자인지, 무상수리 계획이 무엇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캠페인” 같은 이름으로 와도 성격은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무상수리 기간

    시행규칙은 무상수리 요건을 장치별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과 주행거리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장치 기간 주행거리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 6만km 이내
    그 밖의 장치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4만km 이내

    기산일이 되는 “판매한 날”은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자동차제작증상의 양도연월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이나 출고 대기일이 아니라 제작증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배기가스 관련 무상수리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환경부 소관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둘째, 제작사가 위 법정 기간보다 길게 보증하는 사례가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법령상 기간을 넘는 부분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장 보증은 제작사와의 약속이므로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을 때 확인하는 순서

    • 차대번호를 먼저 확보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운전석 문틀 스티커, 앞유리 왼쪽 아래에서 17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무상수리(서비스 캠페인)는 제작사가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 주소·연락처가 바뀌었는지 점검합니다. 통지는 우편과 문자로 나가므로 등록 정보가 옛날 것이면 도달하지 않습니다.
    •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면 리콜 쪽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다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제작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리콜 통지는 제작사가 직접 하지 않고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하며, 통지 실비는 제작사가 부담합니다(제31조제10항).

    반면 무상수리는 안전 결함 수준이 아닌 하자를 대상으로 하고, 위에서 본 기간·주행거리 요건 안에서만 무상입니다. 요건을 넘기면 같은 증상이라도 자비 수리가 됩니다. 통지서를 받고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규칙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8년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통지서에 적힌 하자 내용과 대상 부품이 내 차 증상과 맞는지 봅니다.
    • 무상수리 계획에 적힌 시행 기간을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에서 제작증상 양도연월일과 현재 주행거리를 확인해 요건 안에 있는지 계산합니다.
    • 예약 시 차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캠페인 번호로 접수되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 후 점검·정비 명세서를 받아 어떤 부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 안전 관련 결함이 의심되면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로 산 차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무상수리 요건은 소유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작증상 양도연월일부터 계산한 기간과 주행거리가 요건 안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지서는 등록된 소유자 주소로 가므로, 명의 이전 후에는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 무상수리 기간이 지난 뒤 같은 하자가 재발하면요?
    법정 요건을 벗어나면 무상 대상이 아닙니다. 제작사가 별도로 연장 보증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법령상 기간 외에는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작사와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리콜은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정할 뿐, 소유자가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무상수리처럼 연수와 주행거리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 — 3% 한 번 + 매달 1.2%, 30만원부터 번호판 영치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먼저 3%가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매달 1.2%씩 더 붙습니다. 매달 붙는 쪽은 60개월까지만 가산되므로 가산금 총액은 원금의 75%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면,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가 30만원 이상이 되고 체납이 60일을 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울 때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가 두 가지를 함께 판정합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 번호판 영치 요건 계산기

    0을 넣으면 기한은 넘겼지만 아직 한 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3%만 붙습니다.

    가산금은 두 종류이고, 붙는 방식이 다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뭉뚱그리기 쉽지만, 한 번만 붙는 것과 매달 붙는 것이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비율붙는 방식상한
    가산금체납액의 3% (100분의 3)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한 번없음 (1회로 끝)
    중가산금체납액의 1.2% (1천분의 12)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60개월까지만

    그래서 가산금이 붙을 수 있는 최대치는 3% + (1.2% × 60개월) = 75%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그 뒤로는 체납을 더 끌어도 가산금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산금이 멈춘다는 뜻일 뿐, 체납 상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나 번호판 영치 같은 다른 조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제기 없이 가산금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얼마나 불어나는지

    자주 나오는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체납 기간에 따른 총액을 정리했습니다. 위 계산기와 같은 산식입니다. 화면이 좁으면 표를 가로로 밀어 마지막 “60개월 이상(상한)” 열까지 확인하세요.

    원금기한 직후 (3%)6개월12개월60개월 이상 (상한)
    40,000원41,200원44,080원46,960원70,000원
    60,000원61,800원66,120원70,440원105,000원
    120,000원123,600원132,240원140,880원210,000원

    표에서 보듯 체납 1년이면 원금의 17.4%가 붙습니다. 자진납부 감경을 놓친 것까지 함께 계산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처리하는 편이 가장 저렴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30만원부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가산금에는 상한이 있지만 체납 자체에 대한 조치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로 한정합니다.

    요건내용
    기간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했을 것
    금액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일 것 —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소유해당 자동차가 체납 당사자 소유일 것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금액 요건에 가산금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가 괄호로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원금이 28만원이라 안심하고 있어도, 체납이 길어져 가산금이 붙으면 합계가 30만원을 넘어 어느 시점부터는 영치 요건에 들어갑니다. 위 계산기가 이 경계를 함께 계산해 주는 이유입니다.

    영치 대상이 되는 과태료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정 과태료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과태료가 번호판 영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보호장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영치에 앞서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떼어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 제55조 제3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곧 해제 조건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그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태료를 함께 체납하고 있으면 이 일시 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납이 더 길어지면 따라오는 것

    금액과 기간이 더 커지면 별도의 제재 조항이 작동합니다. 어느 쪽이든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가 공통 요건입니다.

    제재근거요건
    관허사업 제한 (사업정지, 허가 취소)법 제52조해당 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500만원 이상
    감치 (30일 범위 이내)법 제54조, 시행령 제13조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당장 낼 형편이 안 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보다 나은 선택지가 법에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은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이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에는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기간은 시행령 제7조의2가 구체화합니다.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1년 범위”라는 안내를 자주 보게 되지만, 실제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개월이고 나머지는 연장분입니다.

    내 체납액을 확인하는 곳

    •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 — 속도, 신호 위반 등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와 범칙금
    • 위택스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와 지방세외수입
    • 부과 관청에 직접 문의 — 가산금이 어느 시점까지 계산돼 있는지는 고지서 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과태료의 원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와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계산기에서 금액을 잡은 뒤 이 계산기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가산금은 복리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체납된 과태료 원금의 1.2%가 더해지는 단리 방식입니다. 이미 붙은 가산금에 다시 가산금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Q. 60개월이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중가산금이 더 붙지 않을 뿐 원금과 이미 쌓인 가산금은 그대로 남고, 압류나 번호판 영치 같은 체납처분도 계속됩니다.

    Q. 며칠만 늦었는데도 3%가 붙나요?
    제24조 제1항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3%는 붙고, 매달 1.2%인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Q. 원금이 30만원보다 적으면 번호판 영치는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금이 30만원 미만이어도 가산금이 붙어 합계가 30만원 이상이 되면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Q. 번호판이 영치되면 예고 없이 떼어 가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영치에 앞서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영치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계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비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영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영치 요건 판정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참고치이며, 실제 고지 금액과 처분 여부는 부과 관청의 산정 기준일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는 고지서와 부과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2일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시행 2021년 1월 1일 법률 제17758호, 시행령은 시행 202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36452호 기준입니다.

  • 자동차 발전기 고장 증상, 충전 경고등부터 확인하는 점검 순서

    자동차 발전기 고장 증상, 충전 경고등부터 확인하는 점검 순서

    자동차 발전기(알터네이터) 고장은 충전 경고등 점등과 반복되는 시동 불량으로 드러납니다. 다만 경고등이 켜지지 않아도 충전량 부족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 배터리 문제와 구분해 점검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발전기가 멈추면 배터리만 소모됩니다

    시동이 걸린 차량의 전기는 배터리가 아니라 엔진이 돌리는 발전기가 만듭니다. 발전기는 각종 전장품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 발전기가 제 역할을 못 하면 차는 배터리에 남은 전기만 꺼내 쓰다가 결국 멈춥니다. 배터리를 새것으로 갈아도 며칠 만에 다시 방전된다면 발전기 쪽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전 경고등의 정확한 의미

    계기판의 배터리 모양 경고등은 흔히 “배터리 경고등”으로 불리지만, 취급설명서상 명칭은 충전 경고등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취급설명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전 경고등은 드라이브 벨트가 끊어지거나 충전 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 켜집니다. 충전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계속 주행하면 엔진이 과열되거나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고등은 배터리 잔량이 아니라 충전 계통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같은 설명서의 조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전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배터리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드라이브 벨트나 충전 계통을 점검하십시오. 점검한 후에도 경고등이 꺼지지 않으면 당사 직영 하이테크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경고등이 안 켜져도 발전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같은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드라이브 벨트의 장력이 부족하면 충전량이 부족하여 배터리의 전력 소모가 늘어납니다. 이 경우 충전 경고등이 켜지지 않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벨트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거나 미끄러지는 단계에서는 경고등이 침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고등이 안 켜졌다는 이유로 발전기를 배제하면 원인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증상별로 무엇을 먼저 의심할까

    관찰되는 증상 먼저 의심할 곳 권장 조치
    주행 중 충전 경고등 점등 드라이브 벨트·충전 계통 안전한 곳에 정차 후 점검 의뢰
    새 배터리인데 며칠 만에 방전 충전 계통 또는 암전류 충전 전압·암전류 동시 측정
    아침에만 시동이 힘듦 배터리 수명 배터리 상태 점검
    엔진룸에서 벨트 소음 벨트 장력·마모 벨트 상태 점검
    주행 중 전조등 밝기 변동 충전 전압 불안정 충전 계통 점검

    구분의 핵심은 시동이 걸린 상태의 충전 전압입니다. 발전기가 정상이면 시동 후 전압이 정지 상태보다 올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측정은 정비소 진단 장비로 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동 벨트는 점검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발전기를 돌리는 구동 벨트는 소모품이라 정비 주기표에 항목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한 모델 취급설명서 정기 점검 주기표는 구동벨트(알터네이터, 워터펌프, 에어컨 벨트류)의 장력·마모 상태를 “최초 90,000km 또는 72개월 점검, 이후 매 30,000km 또는 24개월마다 점검”으로 안내합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주기가 다르므로 본인 차량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같은 설명서의 주의 문구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벨트가 낡았거나 손상되었으면 벨트를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그대로 주행하면 오버히트나 배터리 방전 또는 조향핸들 잠김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 문제는 방전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점검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경고등이 시동 직후 꺼지는지, 주행 중에도 켜져 있는지 구분합니다.
    • 최근 배터리를 교체한 시점과 방전이 반복된 간격을 기록합니다.
    • 엔진룸에서 벨트의 갈라짐·광택·이물질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시동은 끈 상태).
    • 블랙박스 상시전원 등 추가 전장품 장착 이력을 정리해 둡니다.
    • 정비소에 배터리 상태와 충전 전압, 암전류를 함께 측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경고등이 켜진 채로 장거리 주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충전 경고등이 켜진 채로 얼마나 갈 수 있나요?
    설명서는 계속 주행 시 엔진 과열이나 배터리 방전을 경고합니다. 남은 배터리 전기로 잠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예측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점검받는 편이 낫습니다.

    Q. 배터리를 갈면 해결되나요?
    충전 계통이 원인이면 새 배터리도 다시 방전됩니다. 배터리 교체 전에 충전 전압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비용을 아낍니다.

    Q. 수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벨트 교체와 발전기 교체는 금액대가 크게 다르고, 차종·부품 종류(신품·재생품)·공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원인을 확정한 뒤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공식 출처)

    ※ 경고등 명칭과 점검 주기는 차종·연식·사양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본인 차량의 취급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계산기 2026 — 9월분(2기) 주택 재산세, 1세대 1주택 43~45%까지 반영

    2026년 9월에 내는 주택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주택 재산세는 연간 세액의 절반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5억원짜리 1세대 1주택이라면 9월분이 약 31만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2026년 공시가격만 넣으면 과세표준부터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9월분 납부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계산 기준은 지방세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입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제109조가 2026년 5월 29일 개정(대통령령 제36364호, 2026년 6월 1일 시행)으로 새로 정한 값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 9월분 계산기
    3억 5천만원이면 350000000 처럼 원 단위로 넣으세요.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넣으면 과세표준상한(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까지 반영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제119조·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09조의2 기준. 실제 고지세액은 관할 시·군·구청이 조례와 감면 규정을 반영해 확정합니다.

    재산세 9월분은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을 한 번 줄여 과세표준을 만든 다음, 그 과세표준에 세 가지 세금이 각각 붙습니다.

    단계계산근거
    ①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② 과세표준상한①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낮춤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③ 재산세 본세과세표준 × 누진세율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의2
    ④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조례로 0.23%까지 상향 가능 — 같은 조 제2항)
    ⑤ 지방교육세본세 × 20% (도시지역분은 제외)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⑥ 9월분(③+④+⑤)의 절반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제152조 제2항

    ⑤에서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뺀 본세에만 20%가 붙습니다. 조문이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 세액에 20%를 곱해 놓은 계산기는 이 부분에서 금액이 커집니다. ⑤의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와 함께 부과·징수되므로(제152조 제2항) 7월분과 9월분에 나뉘어 실립니다.

    ④의 0.14%와 표준세율은 모두 조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은 0.2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제112조 제2항), 재산세 표준세율과 지방교육세 세율은 각각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3항, 제151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조례 가감이 없는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조례를 운영하는 지역이라면 고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은 43·44·45%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제109조가 정하고, 2026년 6월 1일 시행분(대통령령 제36364호)에서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 즉 올해 7월분과 9월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의 70%
    주택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시가표준액의 60%
    1세대 1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43%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44%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45%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조문이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해 두어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도 45%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뒤에 나오는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즉 공시가격 10억원짜리 1주택자는 비율 특례는 받고 세율 특례는 못 받습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과세표준표준세율 (제111조)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제111조의2)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60,000원 + 초과분의 0.15%30,000원 + 초과분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5,000원 + 초과분의 0.25%120,000원 +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570,000원 + 초과분의 0.4%420,000원 + 초과분의 0.35%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0조의2).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해 그 세액이 특례세율보다 더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제111조의2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재산세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유리한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특례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특례를 신설한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는 "제111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합니다. 시행일이 2020년 12월 29일이므로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가 대상이고, 2026년 재산세는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적용됩니다. 그 이후 연도까지 이어질지는 별도의 법 개정 사항입니다.

    공시가격별 계산 예시 4가지

    모두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지역이고 전년 대비 과세표준상한은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사례과세표준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연간 합계9월분
    공시 2억 · 1세대 1주택86,000,000원56,000원120,400원11,200원187,600원0원 (조례에 따라 7월 일괄)
    공시 5억 · 1세대 1주택220,000,000원260,000원308,000원52,000원620,000원약 310,000원
    공시 5억 · 2주택 이상300,000,000원570,000원420,000원114,000원1,104,000원약 552,000원
    공시 10억 · 1세대 1주택450,000,000원1,170,000원630,000원234,000원2,034,000원약 1,017,000원

    같은 공시가격 5억원인데 1세대 1주택이면 62만원, 2주택 이상이면 110만원으로 48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4%와 60%로 다르고, 그 위에 세율까지 절반 수준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례가 앞에서 설명한 경우인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45% 비율은 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이 적용돼 본세가 11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세액"의 범위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제112조 제1항이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산한 것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므로 합산액으로 보는 읽기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안내 중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처럼 본세만을 기준으로 적는 곳도 있습니다(강원특별자치도 재산세 안내). 애초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임의 규정이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인데, 별개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는 두 해석이 갈리는 구간이면 그 사실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위 예시의 첫 번째 사례는 어느 쪽으로 읽어도 결론이 같습니다. 공시가격 2억원 1세대 1주택은 본세가 56,000원이고 도시지역분을 더해도 176,400원이라 두 기준 모두 20만원 이하이므로, 조례로 그렇게 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체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공시가격 3억원 1세대 1주택은 본세 99,000원, 합산액 279,600원이라 기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럴 때는 7월에 받은 고지서가 "연납"이었는지 "1기분"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반대로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도 함께 나옵니다. 토지 납기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기 때문에(제115조 제1항 제1호),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 토지를 갖고 있다면 고지서가 한 장 더 붙습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외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실릴 수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관해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부과합니다(제147조 제2항·제3항). 이 계산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따로 알아야 하는 이 항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줄이거나 미루는 네 가지 방법

    1. 자동납부·전자송달 세액공제 — 전달 말일까지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방식이나 자동납부 방식을 신청하면 세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 둘 다 신청하면 500원부터 1,600원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9월분에 적용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고지서 수가 많으면 누적됩니다.

    2. 분할납부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18조). 신청 대상이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납부유예 —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한 1주택자

    제118조의2는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 포함) 소유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일 것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연도 그 주택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것

    4. 물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허가 사항이라 신청한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부담상한은 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2조가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단서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개정으로 주택은 세부담상한 대신 앞에서 본 과세표준상한제로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 105~130%"로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같은 지방세라도 계산 구조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2026년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보유세는 자동차세 계산기에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공시가격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과세표준이 내려가면 재산세도 함께 내려갑니다.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같은 지방세 중에 매년 1월에 따로 오는 고지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인데, 재산세와 달리 과세표준이 없고 면허 종별과 지역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정액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에서 업종·면적으로 종별을 판정하고, 1월 1일 현재 폐업·휴업이면 부과 대상이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건물이라면 재산세와 별개로 주민세 사업소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에서 기본세율분과 연면적분,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징수 세목이라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20%가 아예 붙지 않습니다. 납기를 넘겼을 때 실제로 붙는 것은 고지세액의 3%와, 고지서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때만 매달 더해지는 몫입니다. 얼마가 붙는지는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에서 세목을 골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12월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계산한 재산세액이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시 공제되고(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자 12억원·그 밖의 경우 9억원을 넘으면 12월 1일~15일에 종합부동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9월 16일~30일에만 신청할 수 있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유불리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제114조).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므로,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팔았어도 그해 7월분과 9월분 모두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매수인이 냅니다.

    9월분은 7월분과 금액이 같나요?

    같습니다. 주택분은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합니다(제115조 제1항 제3호). 다만 원 단위 절사 때문에 두 고지서 금액이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 메뉴입니다. 재산세 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은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 왜 특례세율이 안 붙나요?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제111조의2 제1항).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적용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또 조례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특례세율보다 적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9월 30일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 내기 어렵다면 위에 정리한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납부기한 만료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처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17조(물납),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의2(납부유예),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47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의2(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가격·개별단독주택가격 조회 (국토교통부)
    • 위택스 — 지방세 조회·납부 (서울은 서울시 ETAX)

    본문의 금액과 계산 규칙은 2026년 8월 3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거나 별도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받으신 고지서와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타이밍벨트 교체 주기·비용 — 내 차가 체인이면 교체 자체가 없습니다

    타이밍벨트 교체 주기·비용 — 내 차가 체인이면 교체 자체가 없습니다

    타이밍벨트 교체 주기를 찾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가솔린 승용차 상당수는 타이밍체인을 쓰기 때문에, 정기점검표에 타이밍벨트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6만~10만km마다 교체”라는 조언은 내 차와 무관합니다.

    내 차가 벨트인지 체인인지 확인하는 법

    타이밍벨트와 타이밍체인은 같은 일(크랭크축과 캠축의 회전을 맞추는 일)을 하지만 수명 설계가 다릅니다. 고무 재질인 벨트는 소모품이라 정해진 주기에 교체해야 하고, 금속 체인은 엔진 수명과 함께 가도록 설계돼 별도 교체 주기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인 방법은 정비소에 묻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스매뉴얼 사이트에서 내 차종·연식·엔진(가솔린/디젤)의 정기점검 주기표를 열어 ‘타이밍벨트’ 항목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항목이 없으면 그 엔진은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현대 공식 정비주기표가 말하는 실제 주기

    아래는 현대 투싼(NX4) 2025년형 취급설명서의 통상 조건 기준입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가솔린과 디젤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점검 항목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타이밍벨트 점검 주기표에 항목 없음 매 120,000km
    타이밍벨트 시스템 교환
    (벨트·텐셔너·아이들러·워터펌프)
    주기표에 항목 없음 매 240,000km
    구동벨트(겉벨트) 점검 최초 90,000km 또는 72개월
    이후 30,000km 또는 24개월
    최초 80,000km 또는 48개월
    이후 20,000km 또는 12개월
    냉각수 교환 (가솔린 기준) 최초 200,000km 또는 10년
    이후 40,000km 또는 2년

    주기표에는 기준 문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주행 거리와 경과 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해당 부품의 점검이나 교체를 해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즉 주행거리가 적어도 연식이 차면 점검 대상이 됩니다.

    이 수치는 투싼 기준이며 차종·연식·엔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본인 차량 매뉴얼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겉벨트와 헷갈리면 견적이 커집니다

    정비소에서 “벨트 갈 때가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타이밍벨트인지 구동벨트(겉벨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은 위치도 비용도 다릅니다.

    • 구동벨트는 엔진 바깥쪽에서 발전기·에어컨 컴프레서 등을 돌립니다. 눈으로 보이고 교체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타이밍벨트는 커버 안쪽에 있어 탈거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임 비중이 큽니다.

    가솔린 차량인데 “타이밍벨트 교체” 항목으로 견적이 나왔다면, 실제 작업 대상이 무엇인지 명세를 요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이 적정한지 따지는 공식 근거: 표준정비시간

    정비요금은 부품값과 공임으로 나뉘고, 공임은 작업시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작업시간의 기준이 표준정비시간으로,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해 공개하는 정비작업별 평균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개 의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3조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비요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견적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이 작업의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고, 정비소는 그 근거를 공개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체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내 차 매뉴얼 주기표에 타이밍벨트 항목이 있는지 확인했다.
    •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해당 엔진 기준으로 주기를 봤다.
    • 주행거리와 연식 중 먼저 도래한 쪽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견적서에 부품비와 공임이 분리돼 있는지 확인했다.
    • 세트 교환이면 어떤 부품이 포함되는지(텐셔너·아이들러·워터펌프 등) 명세를 받았다.
    •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 근거를 확인했다.
    • 같은 작업 범위로 2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이밍벨트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캠축과 크랭크축의 동기가 깨져 엔진이 즉시 멈춥니다. 엔진 설계에 따라 밸브와 피스톤이 간섭해 추가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주기 관리가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Q. 체인이면 평생 안 갈아도 되나요?
    정기 교체 주기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지, 무고장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냉간 시동 시 금속성 소음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주기와 무관하게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Q. 워터펌프까지 같이 갈라고 하는데 필요한가요?
    타이밍벨트 교환은 탈거 공정이 겹치기 때문에 관련 부품을 함께 교환하는 방식이 주기표에도 ‘타이밍벨트 시스템’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필요 여부와 견적 범위는 명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정비 주기는 차종·엔진·운행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비용은 지역과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본인 차량 매뉴얼과 정비소 견적 명세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 — 스쿨존 12만원은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가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4만원, 같은 자리에 2시간 넘게 세우면 5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12만원이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금액인 4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아래 계산기에 차량 종류·위반 장소·시간대를 넣으면 부과 금액과 자진납부 감경 후 금액, 체납했을 때 붙는 가산금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시행 2026. 8. 1.)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9 기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기준.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청이 확정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2026년 8월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두 갈래로만 나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입니다. 괄호 안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세운 경우입니다.

    위반 장소·구역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근거
    일반 금지 장소 (횡단보도·교차로 5m·보도·버스정류소 10m·터널·다리 위 등)4만원 (5만원)5만원 (6만원)시행령 별표 6 제6호
    소방시설 5m 이내 — 정차·주차금지 안전표지가 있는 곳8만원 (9만원)9만원 (10만원)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가목
    소방시설 5m 이내 — 안전표지가 없는 곳4만원 (5만원)5만원 (6만원)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나목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12만원 (13만원)13만원 (14만원)시행령 별표 7 제3호 가목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8만원 (9만원)9만원 (10만원)시행령 별표 7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별표 6·별표 7 원문에서 직접 옮긴 금액입니다.

    표에 이륜자동차 칸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속도위반과 달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항목에는 이륜자동차등의 금액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별표 6 제6호·제6호의2, 별표 7 제3호). 오토바이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절차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기준으로 이륜자동차등 3만원(제29호~제31호), 소방시설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6만원(제3호의3)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은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보호구역 가중 금액을 정한 별표 7은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에서만 불려옵니다. 그 단서의 조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즉 밤 8시 이후나 아침 8시 이전에 스쿨존에 세워 단속되면 별표 7이 아니라 별표 6이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4만원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언제나 주정차 금지 장소이므로 위반은 성립하지만, 금액이 3배가 되는 것은 낮 시간대뿐입니다. 같은 논리가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자리에 2시간 넘게 두면 1만원이 더 붙습니다

    별표 6과 별표 7의 금액란에는 괄호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별표 6 비고 제4호는 "위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별표 7 비고 제4호가 제3호에 대해 똑같은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같은 장소"와 "2시간 이상" 두 가지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확인한 기록으로 판단하므로, 위반 시각이 두 번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간격이 2시간을 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짧게 세웠다면 가중 없이 기본 금액만 부과됩니다.

    어디에 세우면 위반인가 — 조문에 적힌 장소 그대로

    과태료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 세 개입니다. 제32조는 정차와 주차 둘 다 금지, 제33조는 주차만 금지, 제34조는 세우는 방법과 시간을 어긴 경우입니다. 잠깐 멈춘 정차라도 제32조 장소라면 위반입니다.

    제32조 —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곳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노상주차장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 버스 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이 있는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그리고 시행령 제10조의3이 정한 소방시설(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연소방지설비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 접속단자)로부터 5미터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 — 주차만 안 되는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로서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소방시설 5미터 이내가 전부 8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8만원은 그중 시장 등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차·주차금지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에만 적용되고(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별표 6 제6호의2 가목), 표지가 없는 곳은 일반 금액인 4만원입니다. 바닥의 붉은 실선과 표지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사례 1. 스쿨존 앞에 오후 3시에 20분 세웠다 (승용차)

    오전 8시~오후 8시 구간이므로 별표 7이 적용되어 12만원입니다. 2시간 미만이라 가중은 없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별표 39에 따라 9만 6천원입니다.

    사례 2. 같은 스쿨존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세웠다 (승용차)

    보호구역 가중 시간대가 아니므로 별표 6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 2시간을 넘겼으므로 괄호 금액인 5만원, 자진납부 시 4만원입니다. 낮에 걸렸을 때(13만원)와 8만원 차이가 납니다.

    사례 3. 소화전 앞 표지가 있는 자리에 4톤 초과 화물차를 3시간 세웠다

    4톤 초과 화물차는 승합자동차등이므로 별표 6 제6호의2 가목의 괄호 금액인 10만원입니다. 이 금액대는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표에 대응하는 칸이 없어, 사전납부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20% 감경과 50% 감경은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이 최소 10일 주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그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은 그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규칙 별표 39에 못박아 두었습니다.

    구분부과액자진납부 시
    일반 장소 · 승용자동차등40,000원 (50,000원)32,000원 (40,000원)
    일반 장소 · 승합자동차등50,000원 (60,000원)40,000원 (48,000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자동차등80,000원 (90,000원)64,000원 (72,000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합자동차등90,000원 (100,000원)72,000원 (112,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등120,000원 (130,000원)96,000원 (10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자동차등130,000원 (140,000원)104,000원 (112,000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제11호·제11호의2·제12호. 괄호는 2시간 이상.

    ※ 표시한 칸은 별표 39 원문에 감경 전 100,000원, 감경 후 112,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감경 후 금액이 감경 전보다 크므로 원문 표기 오류로 보입니다. 이 조합(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승합자동차등을 2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고지서에 적힌 사전납부 금액을 그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위 계산기도 이 칸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의 8만원·9만원·10만원 역시 별표 39에 대응하는 칸이 없어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미성년자에 해당하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감경 사유가 있어도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즉 사회적 배려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은 겹쳐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50% 감경 대상에서 빠지고,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주의할 점 하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그 자리에서 종료되므로(같은 법 제18조 제2항), 납부한 뒤에는 의견 제출도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다투고 나서 납부하는 순서여야 합니다.

    안 내고 버티면 얼마까지 늘어나나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그 뒤로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최대 가산 폭은 3% + 72% = 75%입니다. 4만원짜리 과태료는 끝까지 방치해도 7만원에서 멈춥니다.

    금액보다 실질적인 압박은 번호판 영치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는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영치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했을 것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 포함)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자동차가 체납 당사자 소유일 것

    여기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어 주정차 위반도 포함됩니다. 한 건이 30만원을 넘는 일은 없지만 합계액 기준이라 여러 건이 쌓이면 요건에 닿습니다. 영치 전에는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영치하겠다는 통지를 미리 해야 하고,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를 쓰는 경우에는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체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고지서가 잘못 왔다고 생각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고용주등, 실무적으로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가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60조 제4항은 다음 네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경우(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렌터카·리스 차량으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 제출(제16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뒤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제20조)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같은 법 제21조 제1항)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단속 사진과 위치, 안전표지 설치 여부, 단속 시각이 오전 8시~오후 8시 안이었는지가 실제로 다툴 만한 지점입니다. 시장 등이 부과·징수 주체이므로(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접수처는 경찰서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아예 다른 법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처리되고, 금액도 위 표와 무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으로 주차표지가 없는 차를 대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부과되는 점이 도로교통법 과태료와 다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가능 구역과 사진 촬영 요건은 법령이 아니라 운영 기준이어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화면의 안내를 그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원금보다 실제 낼 금액이 커집니다. 3%가 한 번, 그 뒤로 매달 1.2%가 최대 60개월까지 붙고,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가 30만원을 넘으면 번호판 영치 요건에 들어갑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지금 낼 총액과 영치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밤에 세웠습니다. 12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별표 7의 보호구역 금액은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시간에 단속되면 별표 6의 일반 금액이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4만원,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둘 다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이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건으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5분만 세웠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제32조가 정한 장소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까지 금지하므로 시간이 짧아도 위반이 성립합니다. 조문에 최소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2시간 이상 가중이 붙지 않으므로 기본 금액만 부과됩니다. 반대로 제33조의 장소는 주차만 금지하므로 잠시 멈춰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정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렌터카로 위반했는데 렌터카 회사에 과태료가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4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번호판을 떼 가나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해 합계 30만원 이상이며, 그 차가 체납자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영치 전에는 10일 이내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가 먼저 나가고,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를 사용하는 경우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처

    본문의 모든 금액은 위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2026년 8월 24일에 대조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다른 계산기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

  • 주차장 사고 과실 처리 기준, 상황별 기본 과실비율과 수정요소 확인법

    주차장 사고 과실 처리 기준, 상황별 기본 과실비율과 수정요소 확인법

    주차장 사고 과실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고유형별 도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통로를 지나던 차와 주차구획에서 나오던 차가 부딪히면 기본 비율은 30 대 70입니다.

    주차장 사고에도 공개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사고유형별 도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는 기타 유형 항목에 들어 있으며, 대표적인 상황의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상황 도표 기본 과실비율
    통로를 주행하던 차 대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던 차 차51-1 30 대 70
    주차구획에 후진으로 먼저 진입하던 차 대 뒤에서 추월하던 차 차51-2 40 대 60
    뒤에서 직진하던 차 대 문을 열던 차 차52-1 20 대 80

    여기서 앞의 숫자가 통로를 주행하거나 뒤에서 오던 차, 뒤의 숫자가 출차하거나 문을 연 차의 과실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사고 상황을 표준화해 정한 참고 기준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도표에는 기본 비율에 더하거나 빼는 수정요소가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통로 주행 차와 출차 차가 부딪힌 차51-1을 보면, 통로를 지나던 차가 서행하지 않았거나 역주행 또는 후진을 했다면 과실이 가산됩니다. 반대로 출차하던 차가 차체 앞부분을 통로에 내밀고 대기하다가 나온 경우에는, 상대 차가 출차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실을 10퍼센트 감산할 수 있습니다.

    출차 차가 급하게 나왔거나 후진으로 출차한 경우에는 반대로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전방주시 소홀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같은 현저한 과실, 음주나 무면허 같은 중대한 과실은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별도로 가산됩니다.

    한쪽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기준은 통로 주행 차에 과실이 없다고 보는 상황도 함께 제시합니다. 출차 차가 등화장치를 켜지 않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아 진출을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을 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통로 주행 차가 출차를 미리 알아채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지해 있었는데 출차 차가 와서 부딪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인정기준에 함께 실린 판결례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진행 차의 옆면을 충격한 사안에 대해 진출 차량 과실 100퍼센트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의 우측 부분 통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로 오른쪽으로 붙어 갔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더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인정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고 직후 무엇을 남겨야 하나

    주차장 사고는 신호나 차선 같은 기준이 없어 증거가 과실 판단을 좌우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하는 촬영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전에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기록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사고 장소는 통로 형태와 표지, 주차구획선이 함께 나오도록 찍습니다.
    • 충격 부위는 근접 촬영과 원거리 촬영을 모두 남깁니다.
    • 진행 궤적은 앞바퀴가 돌아간 방향과 노면 표시가 보이도록 찍습니다.

    주차장 사고 처리 체크리스트

    • 비상등을 켜고 안전을 확보한 뒤 상대와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 조치를 먼저 합니다. 구호 없이 자리를 뜨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내 사고와 같은 유형의 도표를 찾아 봅니다.
    • 보험사에 접수하면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합니다.
    • 제시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근거가 된 도표와 수정요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에 세웠다가 단속된 경우라면 과실비율이 아니라 과태료 문제입니다. 장소·시간대별 금액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인정기준은 참고 기준이고, 최종 과실은 사고 정황과 증거에 따라 정해집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나 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으므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연락처를 남기고 보험사나 경찰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쪽 다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두 차가 모두 진행 중이었다면 각자 어떤 동작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도표가 달라집니다. 정보포털에서 상황을 선택해 해당 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앞유리 돌빵 수리비 기준 — 보수·교체 판단과 자차보험 손익 계산

    앞유리 돌빵 수리비 기준 — 보수·교체 판단과 자차보험 손익 계산

    앞유리 돌빵은 손상 크기보다 운전자 시야, 유리 가장자리, 균열 진행, 전방 카메라 위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작은 자국이라도 시야 정면이나 카메라 앞이면 보수 흔적이 남아 불편할 수 있고, 가장자리에서 금이 번지면 교체 쪽으로 판단이 빨라집니다. 보험 처리는 수리비 전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자기부담금과 갱신 보험료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돌빵이 생겼을 때 먼저 확인할 3가지

    고속도로에서 튄 돌에 앞유리를 맞았다면, 정비소에 가기 전에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손상 위치: 운전자 시야 정면인지, 가장자리인지
    • 손상 형태: 점처럼 파인 자국인지, 선처럼 금이 뻗어 나갔는지
    • 진행 여부: 며칠 사이 금이 길어지고 있는지

    앞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필름을 넣은 접합유리라 한 번에 깨지지는 않지만, 온도 변화와 진동으로 균열이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름철 뜨거워진 유리에 갑자기 찬 에어컨 바람을 정면으로 쏘는 것도 균열을 키울 수 있어, 발견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보수와 교체를 가르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 안전기준은 앞면창유리를 접합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로 두고, 검사 기준 자료에서는 앞면유리의 파손·균열 여부를 확인 항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판단은 단순히 “구멍이 작다”가 아니라 시야 확보와 균열 확산 가능성까지 묶어 봐야 합니다.

    손상 상태 일반적인 판단
    표면층에 작게 파인 자국, 균열 없음 레진 주입 보수 견적부터 확인
    파인 곳에서 선형 균열이 뻗는 중 확산 길이와 방향을 보고 교체 견적 병행
    운전자 시야 정면 또는 전방 카메라 앞 손상 보수 가능 여부와 별개로 시야·ADAS 영향을 먼저 확인
    유리 가장자리, 안쪽 관통, 다중 균열 교체 가능성을 우선 검토

    보수는 파인 부분에 수지를 채워 균열 확산을 늦추는 방식이라, 원래 유리처럼 완전히 복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야 정면이라면 남는 자국, 야간 난반사, 와이퍼 통과 위치까지 확인한 뒤 보수와 교체 견적을 함께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체 비용이 차종마다 크게 다른 이유

    같은 앞유리라도 사양에 따라 값이 크게 벌어집니다. 열선 내장 유리,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전용 유리, 전방 카메라가 장착된 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단가가 높고 작업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있는 차라면 유리 손상 자체가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기아 공식 매뉴얼은 전방 충돌방지 보조의 작동 제한 사항으로 “전방 카메라의 렌즈 앞 유리창에 선팅 필름, 발수 코팅, 이물질 등이 있거나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시야에 걸친 손상이라면 비용만이 아니라 안전 기능 관점에서도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견적은 차종과 유리 사양, 정품·대체품 여부, 몰딩·센서 브래킷, 선팅 재시공, 전방 카메라 보정 작업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만 비교하면 보정이나 부자재가 빠질 수 있으므로, 두 곳 이상에서 유리 종류·부품·공임·카메라 보정·선팅 포함 여부를 같은 항목으로 받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이득일까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면 수리비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만 받습니다. 보험사 안내의 자기부담금 예시는 손해액의 일정 비율에 최저·최고 한도를 두는 구조이지만, 실제 금액은 가입 담보와 증권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보험증권의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험료 할증까지 따져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가입할 때 50·100·150·200만 원 중 선택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물적사고는 건당 1점으로 1등급이 올라갑니다. 기준금액 이하 사고는 건당 0.5점이라 곧바로 할증되지는 않지만, 1년간 0.5점 사고가 2건이면 1점이 되어 역시 1등급이 올라갑니다. 등급이 하나 올라가면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약 7% 할증됩니다.

    수리비 수준 실제 받는 보험금 판단
    자기부담금 이하 없음 자비 수리
    자기부담금을 조금 넘는 수준 차액만 자비 수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할증기준금액 이하 차액 0.5점, 1년 내 1건 더 생기면 1등급
    할증기준금액 초과 차액 1점, 1등급 할증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할증기준금액 이하라 등급이 오르지 않아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의 크기와 별개로 ‘사고 건수’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고 설명합니다. 직전 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면 보험료가 약 3~11% 할인되는데, 보험 처리를 하면 이 할인을 놓치게 됩니다.

    처리 전 체크리스트

    • 손상이 운전자 시야 정면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 금이 더 번지고 있는지 며칠 간격으로 살펴봤는가
    • 내 차 앞유리에 열선·HUD·전방 카메라 사양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보수와 교체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비교했는가
    • 보험증권에서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확인했는가
    • 수리비가 자기부담금을 넘는지 계산해 봤는가
    •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 경위 자료를 확보해 뒀는가

    자주 묻는 질문

    돌빵을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작은 손상이라도 균열이 자라면 보수로 끝날 일이 교체로 커집니다. 또 전방 카메라 시야에 걸리면 운전자 보조 기능의 작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손상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 처리하면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나요?

    등급 할증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로 갈립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로 등급이 오르지 않더라도, 사고 건수에 따른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해 갱신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보수하면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보수는 균열 확산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흔적이 어느 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시야 정면 손상이라면 이 점을 감안해 교체와 비교해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