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계산기 — 시가표준액·지연 범칙금까지 한 번에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는 실제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에 차종별 세율(비영업용 승용 7%, 경차·영업용 4%, 승합·화물 5%)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범칙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매매금액과 날짜만 넣으면 취득세와 지연 범칙금이 함께 나옵니다.
🚗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계산기
계약서상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세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감면)·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별표3 제3호(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지자체 안내문에서는 같은 금액을 ‘과태료’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액, 수입증지·인지대는 지역과 차량에 따라 달라져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중고차 취득세는 매매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아는 부분입니다. 이전등록 차량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즉 지인에게 500만원짜리 차를 100만원에 샀다고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이 480만원이면 480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반대로 실제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크면 실제 매매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도 둘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내 차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
| 차량 구분 | 세율 | 1,000만원 기준 취득세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 | 7% | 70만원 |
|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5% | 50만원 |
| 영업용 자동차 (전 차종) | 4% | 40만원 |
| 경자동차 (경형) | 4% | 40만원 → 감면 후 0원 |
|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 2% | 20만원 |
중고차에도 적용되는 감면 — 놓치면 손해
감면은 신차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고차를 취득할 때도 아래 감면이 적용됩니다.
| 대상 | 감면 내용 | 적용 기한 |
|---|---|---|
| 경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취득세 75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75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 한도 없이 취득세 면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전기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수소전기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7~10인승 승용차·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차는 면제, 그 밖의 승용차는 140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자 | 취득세의 50% 경감. 다만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 공제 방식 | 2027년 12월 31일까지 |
경차는 세율 4%에 75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취득세가 75만원을 넘으려면 과세표준이 1,875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고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전등록 기한 15일 — 언제부터 세나요?
중고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기산점입니다.
- 매수일 당일은 세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15일을 세므로 매수일 + 1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8월 1일에 샀다면 8월 16일까지가 기한입니다.
- 범칙금 지연일수는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8월 16일에 등록하면 지연 0일, 8월 17일에 등록하면 지연 1일입니다.
- 사유별 기한이 다릅니다. 매매·기타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표
| 지연 기간 | 범칙금 |
|---|---|
| 기한 내 등록 | 0원 |
| 10일 이내 | 10만원 |
| 11일 ~ 49일 | 10만원 + (지연일수 − 10일) × 1만원 |
| 50일 이상 | 50만원 (상한) |
이 범칙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통고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명의가 그대로면 판 사람에게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지기도 쉽습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하기
사례 1. 1,200만원 중고 준중형 승용차, 기한 내 등록
실제 매매금액 1,200만원, 시가표준액 1,05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더 큰 1,200만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7%를 적용해 취득세 84만원, 기한 내 등록이라 과태료는 0원입니다.
사례 2. 지인에게 싸게 산 차 —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
실제 매매금액 300만원, 시가표준액 62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620만원이 됩니다. 승용차 7%로 취득세 43만 4천원. 매매금액 기준(21만원)으로 예상했다면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사례 3. 800만원 중고차를 20일 늦게 등록
취득세는 800만원 × 7% = 56만원. 기한을 20일 넘겼으므로 범칙금은 10만원 + (20 − 10) × 1만원 = 20만원. 합계 76만원으로, 미루기만 해도 20만원이 더 나갑니다.
사례 4. 900만원 중고 경차
경차 세율 4%로 산출세액은 36만원이지만, 75만원 한도 감면 대상이라 취득세 0원입니다. 경차는 공채 매입도 면제 대상입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은 비용 — 공채와 수수료
이전등록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지역·차종·매도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하나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없어 계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자동차 등록 신청 시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 매입 비율은 시·도 조례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고, 곧바로 되파는 '즉시매도'를 선택하면 그날의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면제 범위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법률상 매입 대상에서 아예 빠지고(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 1대도 면제입니다. 반면 전기·수소전기자동차는 완전 면제가 아니라 250만원 한도의 부분 면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140만원 한도이며(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이 친환경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입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지역개발채권은 별도 조례를 따르므로 면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입증지·수입인지: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증지 1,000원(타 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수준이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매매상사 이용 시 관리비용·대행수수료: 세금이 아니라 업체 비용입니다.
돈 덜 쓰는 실전 체크리스트
- 계약 전에 시가표준액부터 조회하세요.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하면 취득세를 미리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 잔금 치른 날을 기록해 두세요. 15일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달력에 '매수일 + 15일'을 바로 표시해 두면 범칙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차·전기차·다자녀는 중고차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다 냅니다.
- 공채는 '즉시매도'와 '보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부담되면 즉시매도가 일반적이지만, 만기 보유 시 이자를 받는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 등록 전에 차량 이력을 확인하세요. 이전등록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침수차 이력 확인 5단계를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 등록 후 검사 주기도 챙기세요. 명의가 바뀌어도 검사 기한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로 다음 검사일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차를 넘겨받은 뒤에 더 자주 마주치는 비용은 단속 과태료입니다. 무인단속에 찍혔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계산기에서 벌점까지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넘겨받은 뒤 매년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별개입니다. 배기량과 차령에 따른 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1기분·2기분으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차종별 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5%, 영업용 자동차와 경자동차는 4%, 이륜자동차는 2%입니다.
중고차에도 개별소비세나 교육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신차와 달리 중고차 구입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중고차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기한은 며칠인가요?
매매로 산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매수일 당일은 세지 않으므로 매수일에 15일을 더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전등록이 늦으면 얼마를 내나요?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면 10만원이고, 11일부터는 하루마다 1만원씩 늘어나 50일 이상이면 상한인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이며,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차나 전기차는 중고로 사도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받습니다. 경형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경형 승합·화물자동차는 한도 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됩니다. 전기자동차는 140만원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원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취득세를 내야 이전등록이 완료되므로 실무에서는 등록 신청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고차의 취득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중고차처럼 남에게서 유상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취득일 전에 등록을 마쳤다면 그 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계약금만 걸어둔 날은 취득일이 아닙니다.
공식 근거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취득세 감면받기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기한·과태료)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세율)·제10조의5(과세표준)·제20조(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시기)·제23조(이륜자동차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22조의2(감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3 제3호(범칙금),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2(공채)
- 위택스 —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 및 취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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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위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감면 기한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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