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리콜 조회 방법 — 차대번호로 확인하고, 자비로 고친 수리비도 보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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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리콜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대번호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넣으면 대상 여부와 조치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시정조치 기간 안이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 한 줄이면 조회는 끝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안내문에 명시된 대로 2007년 이후에 리콜된 자동차만 조회됩니다. 그보다 오래된 차라면 제작사나 공식 서비스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확인 채널 입력 정보 이럴 때 쓰세요
자동차리콜센터 (car.go.kr)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국내 시행 리콜의 대상·조치 여부를 한 번에 확인
자동차365 (car365.go.kr) 차량 정보 등록·정비·검사 이력까지 함께 볼 때
공식 수입원·서비스센터 차대번호 2007년 이전 차량, 본사 발표분의 국내 시행 여부 확인

본사가 해외에서 발표한 조치가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시행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기준으로 보시고, 애매하면 공식 수입원에 차대번호로 문의하십시오.

수입차라고 의무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를 모두 ‘제작등’을 하는 자로 묶고, 등록을 마친 이들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정의합니다. 즉 공식 수입원도 국산차 제조사와 동일한 리콜 의무를 집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은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은 더 구체적입니다.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해야 합니다. 통지는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하며 그 비용은 제작자등이 부담합니다(법 제31조 제10항).

문제는 통지가 새는 지점입니다. 명의를 이전한 중고 수입차나 등록 연락처가 바뀐 경우처럼 문자와 우편이 닿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더라도 조회 결과가 우선입니다.

무상 시정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은 시정조치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실사용자에게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법이 정한 내용
시정조치 기간 1년 6개월 이상
비용 자동차제작자등이 시정조치비용을 부담
자비 수리분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접수처를 안내
화재 우려 결함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미시정 시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같은 조 제3항은 시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회에서 대상으로 뜬다면 기간을 확인해 서비스센터 예약부터 잡아 두십시오. 화재 우려가 있는 결함은 방치하면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비로 고쳤다면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리콜 공지가 뜨기 전에 같은 증상으로 사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는 이런 소유자에게 제작자등이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상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소유자. 소유 기간 중에 시정한 이전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 결함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소유자.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과 청구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시정조치 통지문에 보상기간과 접수 장소, 연락처가 함께 안내되므로 그 창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비명세서와 영수증이 필요하니 사설 공업사에서 고치셨더라도 증빙은 남겨 두십시오.

바로 해볼 순서

  • 보험증권이나 차량 등록증에서 차대번호(17자리)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조회합니다.
  • 대상이면 시정조치 기간과 담당 서비스센터를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 과거 같은 증상으로 자비 수리한 이력이 있는지 정비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해당하면 통지문에 안내된 보상 접수처에 정비명세서와 영수증으로 청구합니다.
  • 등록 정보의 연락처가 최신인지 점검해 다음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콜 통지를 못 받았는데 기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은 시정조치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기간이 지난 사안은 제작사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수입원이나 자동차리콜센터에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차를 팔았는데 제가 고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는 보상 대상에 ‘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소유 당시 수리했다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Q. 리콜과 무상수리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법정 시정조치이고,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두 가지를 별도 메뉴로 안내하고 있으니 조회 시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개별 리콜의 시정조치 기간과 보상 조건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자동차리콜센터 또는 해당 공식 수입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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