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계산기 — 1,000㎡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 3,000㎡ 넘는 부분만 단가가 올라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만 부과되고, 면적 전체에 같은 단가를 곱하지 않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제곱미터당 350원, 그 위 30,000제곱미터까지는 700원, 30,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만 1,000원인 구간별 누진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여기에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를 곱합니다.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