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계산기 — 1,000㎡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 3,000㎡ 넘는 부분만 단가가 올라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만 부과되고, 면적 전체에 같은 단가를 곱하지 않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제곱미터당 350원, 그 위 30,000제곱미터까지는 700원, 30,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만 1,000원인 구간별 누진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여기에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를 곱합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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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세 계산기 — 재산세·자동차세엔 무신고 20%가 없고,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가산세가 없는 세목이 있다

지방세 가산세는 세목이 신고납부인지 보통징수인지에 따라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처럼 스스로 신고하는 세목은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지만,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걷는 세목은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개인 지방소득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세액만 기한 내에 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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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 330㎡ 이하 연면적분 면제, 납기 지나도 45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없음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분(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정액)과 연면적분(1제곱미터당 25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납세의무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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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 업종·면적으로 종별 자동판정, 1월 1일 폐업이면 비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매출·소득과 관계없이 면허 종별(제1종~제5종)과 지역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정액세로, 연 4,500원부터 67,500원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부과됩니다. 아래 계산기는 업종과 규모로 종별을 먼저 판정한 뒤, 1월 1일 현재 폐업·휴업이면 부과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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