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 — 3% 한 번 + 매달 1.2%, 30만원부터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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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먼저 3%가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매달 1.2%씩 더 붙습니다. 매달 붙는 쪽은 60개월까지만 가산되므로 가산금 총액은 원금의 75%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면,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가 30만원 이상이 되고 체납이 60일을 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울 때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가 두 가지를 함께 판정합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 번호판 영치 요건 계산기

0을 넣으면 기한은 넘겼지만 아직 한 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3%만 붙습니다.

가산금은 두 종류이고, 붙는 방식이 다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뭉뚱그리기 쉽지만, 한 번만 붙는 것과 매달 붙는 것이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비율붙는 방식상한
가산금체납액의 3% (100분의 3)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한 번없음 (1회로 끝)
중가산금체납액의 1.2% (1천분의 12)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60개월까지만

그래서 가산금이 붙을 수 있는 최대치는 3% + (1.2% × 60개월) = 75%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그 뒤로는 체납을 더 끌어도 가산금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산금이 멈춘다는 뜻일 뿐, 체납 상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나 번호판 영치 같은 다른 조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제기 없이 가산금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얼마나 불어나는지

자주 나오는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체납 기간에 따른 총액을 정리했습니다. 위 계산기와 같은 산식입니다. 화면이 좁으면 표를 가로로 밀어 마지막 “60개월 이상(상한)” 열까지 확인하세요.

원금기한 직후 (3%)6개월12개월60개월 이상 (상한)
40,000원41,200원44,080원46,960원70,000원
60,000원61,800원66,120원70,440원105,000원
120,000원123,600원132,240원140,880원210,000원

표에서 보듯 체납 1년이면 원금의 17.4%가 붙습니다. 자진납부 감경을 놓친 것까지 함께 계산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처리하는 편이 가장 저렴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30만원부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가산금에는 상한이 있지만 체납 자체에 대한 조치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로 한정합니다.

요건내용
기간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했을 것
금액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일 것 —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소유해당 자동차가 체납 당사자 소유일 것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금액 요건에 가산금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가 괄호로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원금이 28만원이라 안심하고 있어도, 체납이 길어져 가산금이 붙으면 합계가 30만원을 넘어 어느 시점부터는 영치 요건에 들어갑니다. 위 계산기가 이 경계를 함께 계산해 주는 이유입니다.

영치 대상이 되는 과태료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정 과태료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과태료가 번호판 영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보호장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영치에 앞서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떼어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 제55조 제3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곧 해제 조건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그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태료를 함께 체납하고 있으면 이 일시 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납이 더 길어지면 따라오는 것

금액과 기간이 더 커지면 별도의 제재 조항이 작동합니다. 어느 쪽이든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가 공통 요건입니다.

제재근거요건
관허사업 제한 (사업정지, 허가 취소)법 제52조해당 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500만원 이상
감치 (30일 범위 이내)법 제54조, 시행령 제13조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당장 낼 형편이 안 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보다 나은 선택지가 법에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은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이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에는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기간은 시행령 제7조의2가 구체화합니다.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1년 범위”라는 안내를 자주 보게 되지만, 실제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개월이고 나머지는 연장분입니다.

내 체납액을 확인하는 곳

  •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 — 속도, 신호 위반 등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와 범칙금
  • 위택스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와 지방세외수입
  • 부과 관청에 직접 문의 — 가산금이 어느 시점까지 계산돼 있는지는 고지서 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과태료의 원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와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계산기에서 금액을 잡은 뒤 이 계산기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가산금은 복리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체납된 과태료 원금의 1.2%가 더해지는 단리 방식입니다. 이미 붙은 가산금에 다시 가산금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Q. 60개월이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중가산금이 더 붙지 않을 뿐 원금과 이미 쌓인 가산금은 그대로 남고, 압류나 번호판 영치 같은 체납처분도 계속됩니다.

Q. 며칠만 늦었는데도 3%가 붙나요?
제24조 제1항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3%는 붙고, 매달 1.2%인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Q. 원금이 30만원보다 적으면 번호판 영치는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금이 30만원 미만이어도 가산금이 붙어 합계가 30만원 이상이 되면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Q. 번호판이 영치되면 예고 없이 떼어 가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영치에 앞서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영치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계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비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영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영치 요건 판정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참고치이며, 실제 고지 금액과 처분 여부는 부과 관청의 산정 기준일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는 고지서와 부과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2일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시행 2021년 1월 1일 법률 제17758호, 시행령은 시행 202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36452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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